빅중개대부(주)등록 2021-경기안양-0015호

담보가 없을 때 심사는 무엇을 보나: 상환능력 확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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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 없는 대부계약에서 심사가 확인하는 대상은 담보물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부채입니다. 대부업법 제7조 제1항이 계약 체결 전 증명서류 제출과 상황 파악을 의무로 정하고, 부동산 등기권리증 같은 재산상 권리관계 서류는 담보대출인 경우에만 제출 대상으로 규정됩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금액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2026-08-22 확인).

담보로 잡을 부동산이 없으면 대부 심사에서 확인하는 서류부터 달라집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 시세를 읽던 자리에 소득·재산·부채 증명서류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담보가 없는 대부계약에서 상환능력을 어떤 절차로 확인하는지를 2026년 8월 22일 확인한 법령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빛이 부드럽게 감싸는 책상과 덮어 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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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 없으면 심사는 무엇을 확인하나

담보가 없는 대부 심사의 확인 대상은 물건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부채 세 가지입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제1호 다목이 부동산 등기권리증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재산상 권리관계 증명 서류를 "담보대출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정하고 있어, 담보가 없으면 그 축이 제출 목록에서 빠지고 소득 서류와 부채 서류만 남습니다.

두 유형의 심사에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축담보가 있는 계약담보가 없는 계약
재산상 권리관계부동산 등기권리증·임대차계약서 제출 대상제출 대상 아님
소득소득증명서류 5종 중 하나소득증명서류 5종 중 하나
부채신용정보조회 결과(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만 해당) 또는 부채 잔액 증명서왼쪽과 같음
이자에서 빠지는 부대비용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법이 정한 조회기관에 조회한 경우만 해당)신용조회비용(조건 동일)
법정 최고이자율연 100분의 20연 100분의 20

기준: 2026-08-22 확인 / 가정: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 출처: 대부업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제1호·제5조 제2항·제4항.

같은 서류를 내도 업권에 따라 읽는 기준이 갈리는 구조는 업권별 심사 기준 비교에 정리돼 있습니다.

상환능력 확인은 왜 법이 정한 절차인가

상환능력 확인은 대부업자가 선택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대부업법 제7조가 부과한 의무입니다.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본문과 단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2 확인.

같은 조 제2항은 소득·재산·부채상황·신용·변제계획 등을 고려해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제3항은 제출받은 서류를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조문 이름이 "과잉 대부의 금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류 확인은 편의가 아니라 금지 규정을 지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제1항 단서의 금액 기준은 아래에서 다룹니다.

소득·재산·부채는 각각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

제출 서류의 종류는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제1호가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를 기준으로 열거합니다. 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축시행령이 열거한 서류담보 없는 계약에서의 적용
소득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중 하나적용
부채신용정보조회 결과(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만 해당), 조회 결과를 내지 않는 경우 부채 잔액 증명서적용
재산상 권리관계부동산 등기권리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담보대출인 경우만 해당
보충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적용

기준: 2026-08-22 확인 / 가정: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 출처: 대부업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제1호 각 목.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와의 계약에서는 부채 확인을 신용정보조회 결과로 갈음하고, 그 밖의 경우와 조회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채 잔액 증명서를 냅니다.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이 신용정보조회 결과를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곧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와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곳을 동시에 진행할 때 조회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는 대출 조회와 신용점수에 있습니다.

근로·사업·프리랜서·연금 소득은 무엇으로 증명하나

준비할 서류는 소득이 어떤 형태로 발생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통장 사본, 사업소득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연금 수급자는 연금증서가 시행령이 열거한 서류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가 증빙이 마땅치 않다고 느끼는 경우에도, 소득을 지급한 쪽에는 영수증 발급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자료: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법률 제212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2 확인. 인용문의 "재정경제부령"은 2025년 10월 1일 개정으로 "기획재정부령"에서 바뀐 현행 표기입니다. 사업자의 소득이 어떤 방식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업자 소득 인정 방식에 정리돼 있습니다.

어떤 서류로도 소득이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시행령은 열거한 다섯 가지 외에 "그 밖에 소득, 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라는 항목을 함께 두어 서류 형식을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어떤 서류로도 소득·재산·부채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면 대부업자는 제7조 제2항이 요구하는 변제능력 판단의 근거를 갖추지 못하므로 심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계약을 서두르기보다 상환 여력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액 자금이 급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제도는 50만~100만원이 급할 때에 정리돼 있습니다.

층계 형태의 단과 가운데 칸에 놓인 동그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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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 기준은 얼마인가

증명서류 제출 의무에는 금액 기준 예외가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7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4조의3 제2항은 거래상대방이 29세 이하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그 외 연령대는 300만원 이하일 때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이 금액은 해당 대부업자가 이미 대부한 금액의 잔액과 새로 체결하려는 금액을 합해 산정하므로, 기존 잔액이 있으면 신규 금액이 작아도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제출 면제는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일 뿐입니다. 제7조 제2항의 변제능력 초과 계약 금지는 금액과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되므로, 서류가 면제된 구간에서도 상환 부담을 초과하는 계약은 체결될 수 없습니다.

담보가 없으면 법정 최고이자율이 달라지나

담보 유무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이 위임한 상한은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연 100분의 20이고,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할 때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합니다(같은 조 제3항).

산정 범위도 넓게 정해져 있습니다. 법 제8조 제2항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을 모두 이자로 봅니다. 이자에서 빠지는 부대비용은 시행령 제5조 제4항이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 두 가지로 한정합니다. 이때 신용조회비용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한 경우만 해당하므로, 이름이 신용조회비용이라고 해서 모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가 없는 계약에서는 담보권 설정비용이 생기지 않으므로 제외 대상은 이 조건을 갖춘 신용조회비용 하나만 남습니다.

연체이자율도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 제5항은 연체이자율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율에 따르도록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계산 예시

연체이자율은 계약서에 적힌 약정 이자율에서 출발해 계산합니다.

연체이자율 = 약정 대부이자율 + 연 3%p (연 20% 초과 불가)

약정한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 연 100분의 3을 더한 값이 연체이자율이고, 그 합이 연 100분의 20을 넘으면 연 20%가 상한이 됩니다. 연체가산이자율 연 100분의 3은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이 정한 값입니다.

약정 대부이자율산식상 연체이자율상한 적용 후
연 13.5%연 16.5%연 16.5%
연 15%연 18%연 18%
연 18%연 21%연 20%
연 20%연 23%연 20%

기준: 2026-08-22 확인 / 가정: 연체가산이자율 연 3%, 약정이자율은 설명용 가상 사례 / 출처: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약정 대부이자율이 연 17%를 넘는 순간부터 연체가산이자율 3%p가 그대로 붙지 않습니다. 상한이 고정 금액이 아니라 연 100분의 20이라는 비율로 걸려 있어, 위 표의 연 18% 계약은 3%p가 아니라 2%p만 더해진 연 20%에서 멈춥니다.

선이자를 미리 떼는 계약은 계산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법 제8조 제6항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한 경우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대부금액 300만원에서 선이자 30만원을 뗀 270만원이 지급됐다면, 이자율은 300만원이 아니라 270만원을 원본으로 계산합니다. 소득 대비 상환 부담을 보는 지표는 DSR·DTI·LTV 차이에 정리돼 있고, 연 원리금 비율은 DSR 계산기로 개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빅중개대부(주)는 대부중개업자로서 등록 대부업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대부중개만 취급하며, 은행·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취급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담보가 없는 대부계약에서 상환능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문서이며,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역할 구분은 대부업과 대부중개의 차이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담보가 없으면 소득 서류 없이도 대부계약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제출받아야 합니다. 대부업법 제7조 제1항 본문이 계약 체결 전에 소득·재산·부채상황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상황을 파악하도록 정하고, 같은 항 단서가 정한 금액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제출이 면제됩니다(아래 면제 기준 문항 참조). 증명서류로 상환능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심사를 진행하기 어렵고, 진행 여부와 조건은 대부업자의 심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Q. 300만원 이하면 서류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시행령 제4조의3 제2항이 정한 기준은 29세 이하·70세 이상 100만원, 그 외 연령대 300만원이며 기존 대부잔액과 신규 금액을 합해 산정합니다. 다만 서류 제출이 면제돼도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제7조 제2항은 금액과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Q. 프리랜서인데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할 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소득금액증명원도 시행령이 열거한 소득증명서류에 포함됩니다.

Q. 제출한 소득 서류가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나요? A. 아니요. 대부업법 제7조 제3항은 제출받은 서류를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목적 외 사용은 이 조항에 저촉됩니다.

Q. 담보가 없으면 이자율 상한이 더 높아지나요? A. 아니요. 담보 유무와 관계없이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으로 같습니다. 다만 이자로 합산되는 범위가 넓고, 이자에서 빠지는 부대비용은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법이 정한 조회기관에 조회한 경우만 해당) 둘뿐이어서 담보가 없는 계약에서는 그 조건을 갖춘 신용조회비용만 남습니다.

Q. 연체하면 이자율이 얼마까지 올라가나요? A. 연체이자율은 약정한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 연 100분의 3을 더한 값이며, 어떤 경우에도 연 100분의 20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약정이자율이 연 18%인 계약은 산식상 연 21%가 되지만 상한이 적용돼 연 20%에서 멈춥니다.

Q. 부채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요? A.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와의 계약에서는 신용정보조회 결과로 확인하고, 그 밖의 경우와 조회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채 잔액 증명서를 냅니다. 신용정보조회 결과 제출은 대부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이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정리

박대규
대표이사 /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2021-경기안양-0015호

빅중개대부(주) 대표이사. 담보·신용 대출 중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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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빅중개대부 주식회사
대표자:
박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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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60-8185
주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0 엘리제빌리지 3층 327호
취급 이자율:
최고 연 20% 이내 / 연체 시 최고 약정이자율 +3%P 이내, 연 20% 이내
이자계산방법:
잔존 원금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하며, 이자는 매월 약정일에 납입합니다. (1년 365일 기준)
변제방법:
만기일시상환을 기본으로 하며, 대부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 외 부대비용:
이자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부대비용은 담보 종류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보권 설정이 필요한 경우 그 설정에 따른 조세·공과금과 등록·등기 비용, 법무사 보수, 인지세, 담보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항목과 금액은 대출금액과 담보물건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 전 안내해 드립니다.
등록 시·도:
경기도 안양시청 (031-8045-6114)
중개수수료:
수수료 없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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