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유의사항
본 안내는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법정 안내 사항입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제안을 받으셨다면 거래를 중단하고 신고 창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요구는 모두 불법입니다
대출 실행 전 금전을 먼저 요구
보증금·수수료·전산작업비·공증비 등 명목을 불문하고,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돈을 먼저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상적인 대부중개에서는 이용자가 어떤 명목으로도 비용을 선납하지 않습니다.
통장·체크카드·보안카드·공동인증서 양도 요구
한도를 올려주겠다거나 거래 실적을 만들어 주겠다며 통장이나 인증 수단을 넘기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양도한 사람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이자 요구
선이자·수수료·사례금 등 어떤 명목이든 실질적으로 이자에 해당하면 모두 합산해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초과분에 대한 약정은 무효이며, 이미 지급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대신 꾸며주겠다는 제안(작업대출)
재직증명서·소득자료를 위조하거나 부풀려 심사를 통과시켜 주겠다는 제안은 범죄입니다. 알선자뿐 아니라 이를 이용한 차주도 사문서위조·사기죄로 처벌받습니다.
등록번호를 밝히지 않거나 확인이 안 되는 업체
대부업·대부중개업은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 등록이 의무입니다. 상호·대표자·등록번호·전화번호가 등록 정보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하십시오.
가족·지인에게 연락하겠다는 압박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된 불법추심입니다.
거래 전 확인 방법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상호·등록번호·전화번호를 조회합니다.
- 조회 결과의 상호·대표자·등록번호·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하나라도 다르면 사칭일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이자율·연체이자율·부대비용·상환방법이 서면으로 명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먼저 보내지 않습니다.
신고·상담 창구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
- 불법 고금리·불법추심·미등록 업체 신고 및 피해 상담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 정책·서민금융 상품 안내 및 채무조정 상담
- 경찰청 ☎112
- 협박·폭행 등 신변 위협을 동반한 불법추심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효인 이자 약정의 반환청구 등 법률 상담
빅중개대부 주식회사는 대부중개업자로서 이용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포함한 어떤 명목의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 당사 직원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 등록된 대표전화(031-360-8185)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