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이랑 대부중개가 다른 건가요?", "2금융이랑 대부업은 같은 건가요?": 용어가 비슷하게 들려 혼란스럽습니다. 실제로는 역할과 규제가 완전히 다른 구분입니다. 이 글은 각 유형의 역할, 차이, 그리고 어떤 상황에 어디를 이용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아래 수치의 최종 확인일은 2026년 8월 20일입니다.

한 장 비교표: 네 유형은 무엇이 다른가
은행·2금융·대부업은 모두 대출을 직접 실행하는 주체이고, 대부중개업자는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이용자와 대부업자를 연결하는 역할만 맡습니다. 네 유형은 등록·인가 기관과 이자율 상한의 근거 조문이 각각 다릅니다.
| 구분 | 대출 실행 | 등록·인가 기관 | 이자율 상한 |
|---|---|---|---|
| 은행(1금융권) | 예금 수신 자금으로 직접 실행 | 금융위원회 인가 | 연 20% (대부업법 제15조) |
| 2금융 | 자체 조달 자금으로 직접 실행 | 개별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인가·등록 | 연 20% (대부업법 제15조) |
| 대부업 | 자기 자금으로 직접 실행 |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 등록 | 연 20% (대부업법 제8조) |
| 대부중개 | 실행하지 않음 (연결만 담당) |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 등록 | 실행 주체인 대부업자의 약정 조건이 적용 |
기준: 2026-08-20 확인 / 가정: 개인 대상 원화 대출, 담보 종류 불문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8조·제15조
1금융권 은행은 어떤 구조로 대출하나
은행은 예금 수신으로 조달한 자금을 재원으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으며, 대부업법 제15조에 따라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예금 수신을 기반으로 대출을 실행
- 금융위원회 인가, 금융감독원 검사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되며, 규제지역 LTV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40%(서민·실수요자 60%),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는 3.0%로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 2025-10-15 게재 / 2026-08-20 확인)
- 2026년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 증가율은 2026년 8월 13일 발표된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방안으로 3% 수준으로 상향됐습니다(2026-08-20 확인)
담보인정비율의 정의는 LTV 문서에,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위치는 DSR 계산기에 정리돼 있습니다.
2금융에는 어떤 회사가 들어가나
2금융은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카드사)·상호금융을 묶어 부르는 관행적 표현이며 법률상 하나의 업종 명칭은 아닙니다. 각 회사는 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등록을 거칩니다.
-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상호금융
- 심사 기준과 취급 상품 구성은 회사별 내규에 따라 다르며, 후순위 담보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을 다루는 회사도 있습니다
- 대부업법 제15조의 연 20% 상한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부업은 누가 등록하고 상한은 얼마인가
대부업자는 자기 자본으로 대출을 직접 실행하는 사업자이며, 대부업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상한은 2021년 7월 7일 인하된 뒤 2026년 8월 20일 확인 시점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2023-06-16 게재 / 2026-08-20 확인).
- 자기 자본으로 직접 대출 실행
- 법정 최고금리 내에서 운영 (연 20%, 약정 이자율이 이를 넘으면 초과 부분은 무효)
- 등록 기관은 영업 범위에 따라 갈립니다. 하나의 시·도에만 영업소를 두면 시·도지사 등록(제3조 제1항),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두거나 자산 1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전자적 장치를 통해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자 등은 금융위원회 등록(제3조 제2항) 대상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록대부업체의 확인, 2026-08-20 확인)
- 등록 없이 영업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제19조 제1항)
대부중개는 이용자에게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
대부중개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어떤 명목의 대가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이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부중개업자의 사업범위 및 중개수수료의 금지,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 / 2026-08-20 확인.
- 직접 대출하지 않음
- 여러 대부업자의 조건을 대조해 이용자와 연결
- 중개 대가는 대부업자가 지급하며, 개인·소기업 법인 대상 대부에서는 대부금액 500만 원 이하 3%, 500만 원 초과 시 15만 원에 초과분의 2.25%를 더한 금액이 상한입니다(제11조의2 제3항, 시행령 제6조의8 제2항)
- 본사는 이 유형에 해당하며, 대출을 직접 실행하지 않고 중개로 연결된 대부업자가 실행 주체가 됩니다

중개수수료 상한은 어떻게 계산하나
중개수수료 상한은 대부금액 500만 원을 기준으로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중개수수료 상한 = 15만 원 + (대부금액 − 500만 원) × 2.25% (대부금액 500만 원 초과 시)
대부금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15만 원에 500만 원 초과분의 2.25%를 더한 금액이 대부업자가 지급할 수 있는 상한이 됩니다.
- 입력값: 대부금액 3,000만 원, 개인 차주
- 중간 계산: 3,000만 원 − 500만 원 = 2,500만 원, 2,500만 원 × 2.25% = 56만 2,500원
- 결과: 15만 원 + 56만 2,500원 = 71만 2,500원이 상한이며,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0원입니다
기준: 2026-08-20 확인 / 가정: 개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법인 대상 대부 / 출처: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8 제2항
업권별 평균 대출금리는 얼마로 집계되나
업권별 평균 대출금리는 서로 다른 통계에서 각각 집계됩니다. 아래 두 수치는 조사 대상 기관·담보 종류·기준 시점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 조건에서 산출한 비교값이 아닙니다.
-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 대출금리: 연 4.20% (전월대비 0.06%p 하락, 한국은행, 2026년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2026-04-28 공표)
- 등록 대부업자 전체 평균 대출금리: 연 13.9%, 자산 100억 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금리: 연 18.8% (금융감독원, 202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26-06-28 발표)
- 같은 실태조사 기준 등록 대부업자는 7,696곳, 대출잔액은 13조 1,402억 원, 이용자는 73만 1,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료: 한국은행 2026년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2026-04-28 공표), 금융감독원 202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2026-06-28 발표). 표본과 기준 시점에 따라 개인에게 실제 적용되는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어디를 이용?
은행이 1순위
- 신용·소득 우량
- DSR 여유 충분
- 시간적 여유
2금융 고려
- 은행 한도 초과
- 빠른 실행 필요
- 후순위 담보 필요
대부업·대부중개 고려
- 은행·2금융 모두 거절
- 복잡한 조건 (다주택·신용 이슈·특수 담보)
- 여러 대부업자의 조건을 한 창구에서 대조하고 싶을 때
경로별 금리 차이의 구조적 이유는 은행·2금융·후순위 금리 차이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주의해야 할 점
- 등록 여부 확인: 금융감독원과 각 시·도가 제공하는 등록대부업체 조회에서 상호·대표자·등록번호·영업소 주소·광고용 전화번호를 대조합니다. 확인 순서는 등록 대부업체 확인하는 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 법정 최고금리 초과 금지: 연 20% 초과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이며, 근거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자율의 제한에 정리돼 있습니다(2026-08-20 확인)
- 선입금·보증금 요구 거절: 대출 실행 전 수수료·보증금 명목의 선입금 요구는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 과장 광고 주의: "누구나 승인", "무조건 대출" 등은 광고 규제 위반
자주 묻는 질문
Q. 대부중개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부중개업자가 명칭을 불문하고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중개 대가는 대부업자가 지급하고 상한도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Q. 대부업과 대부중개 중 어디가 안전한가요? A. 둘 다 등록 업체라면 합법입니다. 대부업자는 자기 자금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대부중개업자는 연결만 하므로 역할이 다르며, 판단 기준은 등록 여부와 계약 조건의 투명성입니다.
Q. 은행에서 바로 상담받을 수 있는데 굳이 중개가 필요한가요? A. 은행 심사에서 거절됐거나 담보·신용 조건이 복잡해 개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중개업자가 여러 대부업자의 조건을 대신 대조해 연결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은행 심사 기준을 충족한다면 해당 은행 창구에서 직접 확인하는 경로가 그대로 유효합니다.
Q. 2금융과 대부업은 같은 건가요? A. 아니요, 다릅니다. 2금융은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처럼 개별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나 등록을 거친 회사를 묶어 부르는 관행적 표현이고,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 자기 자금으로 대출하는 사업자입니다.
Q.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몇 퍼센트인가요? A. 연 20%입니다. 2021년 7월 7일 인하된 뒤 2026년 8월 20일 확인 시점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8조, 여신금융기관은 같은 법 제15조가 근거입니다. 약정 이자율이 연 20%를 넘으면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Q. 대부업체가 등록업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금융감독원과 각 시·도가 제공하는 등록대부업체 조회에서 상호·대표자·등록번호·영업소 주소·광고용 전화번호가 광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대조하면 됩니다.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Q. 대부중개업자가 직접 대출해 준다고 하면 정상인가요? A. 아니요. 대부중개업자의 등록 범위는 대부업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개이며 대출 실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개업자가 자기 이름으로 대출금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한다면 등록 범위를 벗어난 영업일 수 있으므로 등록 정보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Q. 대부업 이용자는 몇 명인가요? A. 73만 1,000명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6월 28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기준이며, 같은 조사에서 등록 대부업자는 7,696곳, 대출잔액은 13조 1,40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리
- 직접 대출하는 곳: 은행, 2금융, 대부업 / 연결만 하는 곳: 대부중개
- 이자율 상한은 네 유형 모두 연 20%로 같지만 근거 조문은 대부업자가 대부업법 제8조, 여신금융기관이 제15조로 다릅니다
- 대부중개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어떤 명목의 대가도 받을 수 없습니다(제11조의2 제2항)
- 거래 전 상호·대표자·등록번호·영업소 주소·광고용 전화번호를 등록 정보와 대조합니다
- 본인 조건(신용·소득·담보·급한 정도)에 따라 적합한 경로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