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5장 이상을 돌려 막고 리볼빙 수수료만 납부하는 상태가 6개월 이상 이어지면, 돌려막기는 해법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됩니다. 한국은행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를 취약차주로 분류하며, 그 비중은 2026년 1/4분기말 6.7%로 2025년 3/4분기말 6.4%보다 높아졌습니다(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6년 6월), 2026-06-24 발간 / 2026-08-20 확인). 이 글은 돌려막기의 이자 구조와 담보 통합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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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는 왜 원금이 줄지 않나
돌려막기는 결제 자금을 다른 카드사에서 조달하는 방식이어서 원금이 이동할 뿐 줄지 않습니다. 매달 벌어지는 일은 다음 순서입니다.
- 결제일 직전 → 카드사 A에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또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로 카드사 B의 결제 자금을 확보
- 카드사 B의 결제는 막았지만, 카드사 A에 새 이자 부채가 발생
- 다음 달엔 A의 원리금을 감당하기 위해 C에서 당김 → 반복
결제성 리볼빙도 같은 결과를 만듭니다. 금융위원회 사례에서 매월 100만 원의 고정 생활비를 약정결제비율 30%로 리볼빙 결제하면, 청구금액은 1개월차 100만 원 → 2개월차 170만 원 → 3개월차 219만 원으로 늘고 이월잔액은 70만 원 → 119만 원 → 153.3만 원으로 쌓입니다.
리볼빙은 2022년 2분기 중 평균 수수료율(금리)이 최저 14.1%에서 최고 18.4%로 수수료율이 높은 금융서비스입니다.
자료: 금융위원회,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 2022-08-24 게재 / 2026-08-20 확인.
카드성 부채의 수수료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카드성 부채는 상품마다 상환 구조와 수수료율 재산정 주기가 다릅니다.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어느 것부터 정리할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상환 구조 | 수수료율·금리 특성 |
|---|---|---|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약정 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 | 실행 시 확정, 만기까지 고정 |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다음 결제일에 일시 상환 | 이용 시점 기준 적용 |
| 결제성 리볼빙 | 약정결제비율만 결제,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 | 통상 3개월마다 재산정(변동), 연체 시 수수료율 +3%포인트 |
기준: 2026-08-20 확인 / 가정: 전업카드사 기준 / 출처: 금융위원회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2022-08-24 게재)
수수료율 수준은 결제성 리볼빙이 가장 높게 형성됩니다. 2022년 2분기 기준 카드사별 결제성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연 14.118.4%, 같은 기간 카드론 평균금리는 연 12.113.9%였고, 카드사들은 리볼빙 수수료율을 자사 카드론 금리보다 최대 5.1%포인트 높게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금융위원회, 2022-08-24). 같은 개선방안으로 공시 주기가 분기에서 월로 단축돼, 현재 카드사별 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 공시에서 매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보 통합은 돌려막기와 상환 구조가 무엇이 다른가
담보 통합의 차이는 금리가 아니라 원금 상환이 일정표 안으로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돌려막기는 매달 수수료를 내고 원금이 그대로 남지만,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통합하면 회차마다 원금 일부가 상환돼 잔액이 줄어듭니다.
담보 통합이 성립하는 조건
담보 통합은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검토 대상이 됩니다.
- 보유 아파트(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가 있을 것
- 담보 여력이 남아 있을 것: 시세 × 담보인정비율(LTV) − 선순위 채권최고액 > 필요 통합 금액
- 통합 후 월 원리금을 낼 상환 여력이 있을 것
담보인정비율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LTV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40%(서민·실수요자 60%)이고, 주택 가격 구간별 한도는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입니다(금융위원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 2025-10-17 게재 / 2026-08-20 확인). 개념 정의는 DSR·DTI·LTV 문서에, 후순위 구조는 후순위 아파트담보대출 문서에 정리돼 있습니다.
은행권은 왜 다중채무자 통합 대환을 보수적으로 심사하나
은행권 심사가 막히는 첫 번째 이유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입니다. 한도는 은행 40%, 제2금융권 50%로 업권별로 다르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2022년 1월부터 DSR 산정에 포함됐습니다(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2021-10-26 게재 / 2026-08-20 확인). 여기에 2025년 10월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가 3.0%로 상향돼 산정 한도가 더 좁아졌습니다(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2025-05-20 게재 / 2026-08-20 확인). 2026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는 2026년 8월 13일 대책으로 3% 수준으로 상향됐으나, 늘어난 여력은 주택공급 촉진·청년 주거안정 등 정책 목적에 한정됐습니다(금융위원회, 2026-08-13 게재 / 2026-08-20 확인).
두 번째 이유는 카드사 단계의 취급 제한입니다.
카드론 동반부실 차단을 위해 다중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 제한 또는 한도감액의 최소기준 마련 (예: 5개 이상 다중채무자 카드론 취급 제한, 다중채무에 따른 이용한도 차등 등)
자료: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2021-10-26 게재 / 2026-08-20 확인.
그 결과 통합이 가장 필요한 차주가 은행권에서 가장 접근이 어려운 역설이 생깁니다. 담보 여력이 남아 있으면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이 검토 대상이 되고, 조건은 대부업자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은행권 거절 사유별 대응은 은행 대출 거절 사유 TOP5 문서에서 다룹니다.
돌려막기 상태에서 선택지 세 가지는 어떻게 비교되나
선택지는 현 상태 유지, 개인회생, 담보 통합 세 가지이고 갈림길은 월 상환 여력과 담보 여력입니다.
| 구분 | 현 상태 유지 | 개인회생 | 담보 통합 |
|---|---|---|---|
| 원금 변화 | 이월잔액 누적으로 증가 |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 면책 | 회차마다 원금 상환 |
| 기간 | 정해지지 않음 | 변제기간 원칙 3년, 최장 5년 | 약정 만기까지 |
| 담보 요건 | 없음 | 없음 | 아파트 담보 여력 필요 |
| 적합 대상 | 2~3개월 내 상환 재원 확정 | 월 상환 능력 상실 | 담보·상환 여력 모두 존재 |
기준: 2026-08-20 확인 / 가정: 아파트를 보유한 개인 차주 / 출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5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2026-08-20 확인). 연체가 90일 이상이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대상으로, 연체이자와 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미상각채권 최대 30%·상각채권 20~70%가 감면됩니다(2026-08-20 확인). 채무조정 창구는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와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입니다.
계산 예시
통합 실익은 통합 전 카드성 부채의 가중평균 금리와 통합 후 적용 금리를 비교해 판단합니다.
가중평균 금리 = Σ(각 채무 잔액 × 각 적용 금리) ÷ 총 잔액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채무마다 잔액에 적용 금리를 곱해 연 이자를 구한 뒤 모두 더하고, 그 합계를 총 잔액으로 나누면 가중평균 금리가 나옵니다.
입력값은 카드 6장에 총 4,8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 채무 구분 | 잔액 | 적용 금리(가정) | 연 이자 |
|---|---|---|---|
| 단기카드대출 2건 | 1,200만 원 | 연 19.5% | 234만 원 |
|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 | 1,600만 원 | 연 18.5% | 296만 원 |
| 장기카드대출 3건 | 2,000만 원 | 연 16.5% | 330만 원 |
| 합계 | 4,800만 원 | 연 17.9% | 860만 원 |
기준: 2026-08-20 / 가정: 금리는 2022년 2분기 공시 구간을 참고한 가정치이며 실제 적용 금리는 카드사·신용도에 따라 다름 / 출처: 금융위원회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2022-08-24 게재)
중간 계산은 연 이자 합계 860만 원 ÷ 총 잔액 4,800만 원 = 연 17.9%입니다. 월 부담 860만 원 ÷ 12 = 약 72만 원은 전부 이자여서 원금 4,800만 원은 그대로 남습니다.
같은 4,800만 원을 연 14.9%(빅중개대부 주식회사가 중개하는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율 연 13.5~20%, 법정 최고 연 20% 범위 안의 가정치)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0년에 통합하면 월 상환액은 약 77만 원이 되고, 12개월 뒤 잔액은 약 4,574만 원으로 원금이 약 226만 원 줄어듭니다. 월 지출은 약 5만 원 늘지만 잔액이 줄기 시작한다는 것이 구조 변화의 내용입니다.
이 계산에는 근저당권 설정 관련 법무사 비용·등록면허세·감정평가비 등 부대비용이 빠져 있습니다. 부대비용을 더한 실질 부담이 통합 전 가중평균 금리보다 낮지 않으면 통합 실익은 없습니다. 본인 수치는 DSR 계산기와 후순위 담보 한도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 후 재돌려막기를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통합은 잔액을 한 건으로 모으는 절차일 뿐 소비 구조를 바꾸지 않습니다. 통합 직후 다음 네 가지를 처리해야 같은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 통합 실행일에 신용카드 이용한도 하향 조정: 실제 사용액 수준으로 축소
- 결제성 리볼빙 해지: 해지 시 이월잔액 전액을 즉시 상환해야 하므로 재원 확보 후 진행(금융위원회, 2022-08-24)
- 자동이체 카드 1장만 남기기: 공과금·통신비 등 고정 지출용
- 3개월 지출 내역 점검: 수입 대비 지출 재진단
장기카드대출 잔액이 남아 있으면 2022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에 포함돼 이후 다른 대출의 한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금융위원회, 2021-10-26).
상담 전 준비할 네 가지
- 카드·캐피탈 잔액 목록: 카드사별 단기카드대출·리볼빙·장기카드대출 분리 합산
- 아파트 시세: KB부동산 시세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 선순위 대출 잔액 증빙: 각 금융회사 앱 잔액 화면
- 월 수입·고정 지출 내역
이 네 가지가 있으면 담보 여력과 예상 월 원리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대부업자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드 돌려막기 상태에서 아파트 담보로 통합하면 금리가 낮아지나요? A.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통합 전 카드성 부채의 가중평균 금리와 통합 후 적용 금리를 비교하는 것이고, 여기에 근저당권 설정 관련 법무사 비용과 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더해 계산해야 실익이 확인됩니다.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 2026-08-20 확인)
Q. 카드 6장을 모두 통합하는 게 나을까요, 일부만 통합하는 게 나을까요?
A. 수수료율이 높은 채무부터 정리하는 순서가 이자 부담을 줄입니다. 2022년 2분기 기준 결제성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연 14.118.4%로 같은 기간 카드론 평균금리 연 12.113.9%보다 높았습니다. (금융위원회, 2022-08-24)
Q. 은행에서 거절됐는데 제2금융권에서도 거절될까요? A. 거절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차주단위 DSR 한도는 은행 40%, 제2금융권 50%로 업권별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DSR 초과가 사유였다면 검토 여지가 남습니다. 신용점수가 사유였다면 담보가 있어도 조건이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2021-10-26)
Q. 담보 통합 후 원금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A. 대출 실행 후 첫 회차부터 각 금융회사의 잔액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초기에 이자 비중이 크고 회차가 지날수록 원금 비중이 커져, 같은 상환액이라도 잔액 감소 폭이 뒤로 갈수록 커집니다.
Q. 담보 통합 후 카드 한도를 줄여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A. 한도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같은 방식의 재이용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기카드대출은 2022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 산정에 포함되므로, 잔액이 다시 쌓이면 이후 다른 대출의 한도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실제 사용액 수준으로 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재발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금융위원회, 2021-10-26)
Q. 개인회생과 담보 통합 중 무엇을 먼저 검토해야 하나요? A. 월 상환 여력이 남아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상환 능력을 잃었다면 개인회생이 먼저이고,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담보 여력과 상환 여력이 함께 남아 있으면 담보 통합이 검토 대상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Q. 배우자 몰래 카드 돌려막기를 해온 경우에도 담보 통합이 가능한가요? A. 단독명의 아파트는 본인 판단으로 진행할 수 있고, 공동명의라면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와 인감 서류가 필요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사실은 등기부에 기록되므로 공동명의에서는 확인이 불가피합니다.
Q. 담보 통합 후 중도상환하면 손해가 있나요? A.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계약 전 설명서로 안내되며, 남은 기간과 잔액이 클수록 조기 상환으로 줄어드는 이자가 수수료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집니다. 요율은 계약서 조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 돌려막기와 결제성 리볼빙은 원금이 아니라 이월잔액을 늘리는 구조로, 약정결제비율 30% 기준 3개월이면 청구금액이 100만 원에서 219만 원이 됩니다(금융위원회, 2022-08-24).
- 통합 여부는 통합 전 가중평균 금리와, 부대비용을 더한 통합 후 실질 부담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 차주단위 DSR 한도는 은행 40%·제2금융권 50%이고, 장기카드대출은 2022년 1월부터 DSR에 포함됩니다(금융위원회, 2021-10-26).
- 담보 여력은 시세 × LTV − 선순위 채권최고액으로 계산하며, 규제지역 LTV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40%(서민·실수요자 60%)입니다(금융위원회, 2025-10-17).
- 월 상환 여력을 잃었다면 개인회생(변제기간 원칙 3년), 연체 90일 이상이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이 먼저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