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중개대부(주)등록 2021-경기안양-0015호

자동차 담보로 돈을 빌릴 때 — 저당권 등록형·차량 점유형·명의 이전형

27분 읽기

자동차 담보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을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가 질권 설정을 금지해 차량을 넘겨받아 두는 것만으로는 질권이 성립하지 않고, 담보 목적으로 명의를 이전하면 등록원부상 소유자 자체가 상대방으로 바뀝니다. 리스 차량은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어 원칙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수치와 절차는 2026년 8월 21일 확인 기준입니다.

시세 1,800만 원짜리 차 한 대를 담보로 내놓을 때, 어떤 장부에 무엇이 기록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근저당권이 기입되지만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을 등록해야 효력이 생기고, 명의를 넘기면 담보 목적이었더라도 소유자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두 구조의 차이를 2026년 8월 21일 확인한 공개 자료로 정리합니다.

자동차 담보로 돈을 빌릴 때 — 주제를 요약한 도입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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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담보는 등기부 대신 어디에 기록되나

자동차 저당권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제1항은 저당권의 득실변경이 담보목적물별 장부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자동차의 장부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를 지정합니다.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담보목적물별로 다음 각 호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자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 제18957호(2023-06-11 시행), 2026-08-21 확인.

목적물의 범위도 한정돼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되는 특정동산의 하나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들고, 등록은 설정·변경·이전·말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같은 법 제5조 제2항). 부동산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가 하는 역할을 자동차에서는 등록원부가 대신합니다.

저당권 등록형·차량 점유형·명의 이전형은 무엇이 다른가

방식의 결정적 차이는 등록원부의 소유자 항목이 그대로 남는지 여부입니다. 저당권 등록형은 소유자를 유지한 채 저당권 항목만 더하고, 차량 점유형은 등록원부를 건드리지 않은 채 차를 넘겨받아 두며, 명의 이전형은 소유 명의 자체를 상대방에게 넘깁니다.

차량을 넘겨 두는 것과 명의를 넘기는 것은 법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같은 법 제9조는 특정동산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차량을 점유하는 것만으로는 질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은 목적물을 넘겨받지 않는 담보물권이지만 운행 범위와 보관 방법은 법령이 아니라 개별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명의를 넘기면 담보 목적이라도 소유자가 바뀝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자동차 소유권의 변경이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기고 매매에 따른 이전등록은 매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하며, 근거로 「자동차관리법」 제6조·제12조를 제시합니다(2026-08-21 확인).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방식은 양도담보라고 부릅니다.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8682 전원합의체 판결은 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지는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로 보아, 채무자는 채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담보 목적 자동차를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2026-08-21 확인). 질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과 양도담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구분저당권 등록형차량 점유형명의 이전형(양도담보)
등록원부 소유자그대로 유지그대로 유지이전등록 시 상대방으로 변경
기록되는 항목자동차 저당권에 관한 사항등록원부에 남는 기록 없음소유자 항목 자체
담보권 성립등록으로 성립(제5조 제1항)질권으로는 성립하지 않음(제9조)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야 함
원상 정리말소등록등록 절차 없음다시 이전등록

기준: 2026-08-21 확인 / 가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 출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제9조, 자동차관리법 제6조, 대법원 2020도8682 전원합의체 판결, 법제처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소유자가 함께 기재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6항은 기재사항으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구동축전지 식별번호(전기자동차로 한정),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들고, 같은 조 제4항은 열람이나 등본·초본 발급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같은 조항을 근거로 등록원부 기재사항을 안내합니다(2026-08-21 확인). 소유자가 기재사항에 들어 있기 때문에 명의를 넘기는 방식은 장부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열람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차량등록사무소에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를 내는 방법,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car365.go.kr), 정부24(gov.kr)입니다. 같은 안내는 과태료와 세금 체납, 의료보험·국민연금 등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 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 대상으로 듭니다. 담보를 검토할 때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같은 사람인지 대조하는 절차가 더해집니다.

자동차 담보가액은 어떤 자료로 가늠하나

자동차에는 담보 평가를 위해 만들어진 공표 자료가 따로 없고, 목적이 다른 두 자료가 참고됩니다.

자동차365 평균매매가는 스스로 참고용임을 밝힙니다. 조회 화면은 사고유무·성능상태·주행거리·옵션·색상·연료가 고려되지 않은 통계이며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의 거래 데이터에 기반해 현재 시세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자동차365 평균매매가, 2026-08-21 확인).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은 산정 목적이 다릅니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계약의 보험가액과 사고 시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이며, 신차는 옵션가격을 제외한 제조사 판매가(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기준연월은 1·4·7·10월 네 차례 갱신됩니다(차량기준가액, 2026-08-21 확인). 공표 시세를 담보가액으로 그대로 쓰는 아파트와 갈리는 지점은 담보물 종류별 한도 차이에 있습니다.

할부·리스 차량은 왜 담보 여력이 줄어드나

할부로 구입한 차량에는 이미 저당권이 등록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저당권도 등록 순서로 순위가 정해지므로 앞서 등록된 저당권의 채권가액만큼 뒤에 남는 여력이 줄어듭니다. 부동산에서 후순위 담보를 볼 때 선순위 채권최고액을 먼저 빼는 것과 같은 원리이며, 담보인정비율의 정의는 LTV에 있습니다.

리스 차량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청년일보가 2026년 6월 2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할부 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권이 있더라도 저당권자인 할부금융회사의 동의 없이 차량을 인도하면 저당목적물 은닉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리스 차량은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어 원칙적으로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다.

자료: 청년일보 보도, 2026-06-25. 감독당국 보도자료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동차 담보로 돈을 빌릴 때 — 구성 요소가 놓이는 위치 관계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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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

저당권 설정 비용은 등록면허세와 등록 수수료 두 항목입니다.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과 달리 자동차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50조 제2호가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에서 같은 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외하기 때문이며, 부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안내에도 지방교육세 항목이 없습니다(2026-08-21 확인).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안내는 등록면허세를 등록세로 표기합니다.

등록 구분등록 수수료등록세
설정·이전 등록채권가액의 4/1,000채권가액의 2/1,000
설정·이전(채권가액 750만 원 이하)채권가액의 4/1,00015,000원
변경·말소 등록1대당 1,000원1대당 15,000원

기준: 2026-08-21 확인 / 가정: 대행 보수 제외, 지방교육세 비과세 / 출처: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저당설정·말소. 세율의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나목(저당권 설정·이전 등록: 채권금액의 1,000분의 2)과 라목(그 밖의 등록: 건당 1만 5천 원)이고, 750만 원 기준은 같은 항 단서가 산출세액이 '그 밖의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 후자를 적용하도록 한 데서 나옵니다.

수수료와 안내 표기는 지자체마다 갈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안내는 이전 등록의 등록면허세를 정액 15,000원으로 적고 750만 원 기준을 따로 두지 않아 부산광역시 표기와 다르므로, 실제 금액은 관할 등록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2026-08-21 확인).

설정등록 비용 = 채권가액 × 4/1,000 + 채권가액 × 2/1,000

즉, 채권가액에 수수료율 1,000분의 4를 곱한 금액과 등록세율 1,0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더한 값이 설정등록 단계의 비용입니다.

채권가액이 1,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4분의 1이 되면 수수료는 4만 8,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같은 비율만큼 줄지만, 등록세는 정률 6,000원이 아니라 정액 15,000원이 적용돼 합계는 2만 7,000원까지만 내려갑니다. 채권가액 대비 비율로는 0.6%에서 0.9%로 올라가, 채권가액이 작을수록 비용 비중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부동산 근저당권 단계의 비용은 근저당권 설정비용 계산기에 있습니다.

차량을 넘기라는 요구를 받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차량 인도나 명의이전을 조건으로 내거는 요구는 감독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낸 유형입니다. 청년일보 2026년 6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차량담보대출을 빙자한 신종 불법사금융에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고, 2026년 들어 보도 시점까지 접수된 신고 12건의 건당 대출금액은 250만 원에서 3,000만 원, 실질 이자율은 최고 연 229%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보도는 업자들이 차량을 인도받은 뒤 주차비·출장비·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받아냈다고 전합니다.

저당권의 실행 방법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0조는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8조 제1항은 그 경매절차에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저당권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경매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저당권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양도명령의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는 특례를 둡니다(2026-08-21 확인).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은 개인이나 소기업 법인에 대한 대부이자율을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까지로 제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그 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체당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을 모두 이자로 보되, 그 단서와 시행령 제5조 제4항이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을 이자에서 제외합니다.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2호, 2026-08-21 확인).

중개 대가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대부중개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수수료·착수금 등 명칭을 불문한 중개 대가를 받을 수 없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대부중개업 이용 시 주의사항, 2026-08-21 확인). 거래 상대가 등록업체인지는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등록증번호·업체명·대표자·광고용 전화번호·운영상태로 대조하며, 업권 구분은 대부업과 대부중개 차이에 있습니다.

빅중개대부(주)는 대부중개업자로서 등록 대부업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대부중개만 취급하며, 은행·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취급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자동차 담보의 법적 구조를 설명하는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특정 담보 종류의 취급 여부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중개를 통해 대부받을 경우 이자율은 연 13.5~20%(법정 최고 연 20%),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율에 3%P 이내를 더하되 연 20% 이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담보로 맡기면 차를 계속 운행할 수 있나요? A. 저당권은 목적물을 넘겨받지 않는 담보물권이어서 등록만으로 성립하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는 특정동산을 질권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운행 범위와 보관 방법까지 법령이 정하지는 않으므로 계약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담보 목적으로 명의만 잠깐 넘기는 것도 되나요? A. 이전등록이 이뤄지면 담보 목적이었더라도 등록원부상 소유자 자체가 바뀝니다. 이런 방식을 양도담보라고 하며, 대법원 2020도8682 전원합의체 판결도 자동차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법제처 안내는 소유권 변경이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기고 매매에 따른 이전등록은 매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밝히며, 되돌리려면 다시 이전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Q. 자동차등록원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차량등록사무소에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열람 신청서를 내는 방법,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과 정부24에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저당권 설정 여부와 압류, 과태료·세금 체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법제처 안내 기준입니다.

Q. 할부가 남은 차도 담보로 쓸 수 있나요? A. 앞서 등록된 저당권이 있으면 그 채권가액만큼 뒤에 남는 여력이 줄어듭니다. 2026년 6월 25일 청년일보 보도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할부 차량에 소유권이 있더라도 저당권자인 할부금융회사의 동의 없이 인도하면 저당목적물 은닉 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리스 차량은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어 원칙적으로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Q. 저당권 설정과 말소에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A.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안내 기준으로 설정·이전 등록은 수수료가 채권가액의 4/1,000, 등록세가 채권가액의 2/1,000이며 채권가액 750만 원 이하이면 등록세는 15,000원입니다. 변경·말소 등록은 수수료 1대당 1,000원, 등록세 1대당 15,000원입니다. 부동산과 달리 자동차 등록면허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50조 제2호). 다만 지자체마다 안내 표기가 달라 관할 등록관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대부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부중개업자가 명칭을 불문하고 이용자로부터 중개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는 항목이므로 실비 부담 여부는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박대규
대표이사 /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2021-경기안양-0015호

빅중개대부(주) 대표이사. 담보·신용 대출 중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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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중개대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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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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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0 엘리제빌리지 3층 327호
취급 이자율:
연 최고 연 20% 이내 / 연체 시 최고 약정이자율 +3%P 이내, 연 20% 이내
이자계산방법:
잔존 원금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하며, 이자는 매월 약정일에 납입합니다. (1년 365일 기준)
변제방법:
만기일시상환을 기본으로 하며, 대부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 외 부대비용:
이자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부대비용은 담보 종류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보권 설정이 필요한 경우 그 설정에 따른 조세·공과금과 등록·등기 비용, 법무사 보수, 인지세, 담보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항목과 금액은 대출금액과 담보물건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 전 안내해 드립니다.
등록 시·도:
경기도 안양시청 (031-8045-6114)
중개수수료:
수수료 없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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