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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비 계산기
담보대출 실행 시 등록면허세·국민주택채권·인지세·등기수수료 ·법무사 보수를 합산해 총 부대비용을 추정합니다. 실제 금액은 법무사 사무소·지역·관련 세법 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원금의 120~130%가 표준. 업권·상품별 상이.
일반 후순위 기준 40~120만원. 지역·사무소별 차이.
설정비 추정 합계
총 설정 부대비용
141만원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채권최고액 × 0.24%)31만원
국민주택채권 (최고액 1% × 할인 ~10%)13만원
인지세 (구간별)15만원
등기수수료 (정액)2만원
법무사 보수80만원
※ 국민주택채권은 매입 후 즉시 할인매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실비는 매입액의 ~10% 수준. 할인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인지세 구간은 2026년 4월 기준.
설정비가 부담되신다면
소액·단기 담보대출의 경우 무설정형 대출(등기부 기재 없음 · 법무사비 없음) 검토가 가능합니다. 일반 설정형 대비 금리는 1~2%p 높지만 부대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근저당 설정비는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
총 부대비용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국민주택채권 할인료 + 등기신청수수료 + 법무사 보수즉,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드는 돈은 세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국민주택채권을 사서 즉시 되팔 때 생기는 할인료, 등기소에 내는 신청수수료, 그리고 법무사에게 주는 보수를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계산 순서
- 채권최고액 확인 — 설정할 채권최고액을 먼저 정합니다. 통상 대출 원금의 110~130%로 설정합니다.
- 등록면허세 산출 — 채권최고액에 세율을 곱해 등록면허세를 구합니다.
- 지방교육세 산출 — 등록면허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 설정액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의무 매입하고, 대부분 즉시 되팔아 그 차액(할인료)만 실부담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 보수 합산 — 등기소 신청수수료와 법무사 보수를 더하면 총 부대비용이 나옵니다.
계산 예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원금 1억 원의 120%)으로 설정하는 경우
| 채권최고액 | 1억 2,000만 원 |
|---|---|
| 등록면허세 | 채권최고액 × 세율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
| 국민주택채권 할인료 | 매입 의무액 × 할인율 (시세 변동) |
| 등기신청수수료 | 건당 정액 |
| 법무사 보수 | 보수표 기준, 견적서로 확인 |
국민주택채권 할인료는 채권 시세에 따라 매일 달라지므로 견적 시점에 따라 총액이 변동됩니다. 견적서를 받을 때 항목별 금액이 나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릅니다. 세율과 채권 매입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행 시점의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법무사 비용은 자서 당일 법무사에게 직접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견적서에 항목이 뭉뚱그려져 있으면 항목별로 나눠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