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설정 아파트론"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일반 담보대출과 정확히 무엇이 다른지 혼자 찾기 어렵습니다. 이 가이드는 구조·비용·한도·실행 절차를 설정형(2순위 근저당 등기)과 무설정형으로 나누어 비교합니다. 수치의 최종 확인일은 2026년 8월 20일입니다.
빅중개대부 주식회사는 대부중개업자로서 등록 대부업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대부중개만 취급합니다. 은행·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취급하거나 중개하지 않으며, 타 업권 서술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무설정 아파트론이란 (정의)
무설정 아파트론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되 등기부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기재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업계에서는 "무설정 하우스론", "무설정 담보대출"로도 불립니다.
핵심은 담보 자체는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대주(대출 제공자)와 차주 사이에 담보 약정서가 작성되고 대주는 내부적으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인정하되, 공시 효력이 있는 등기부 기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저당 설정 대출과 구분됩니다.
무설정 대출은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과 다릅니다. 등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더라도 대주의 심사 기록과 신용정보에는 대출 사실이 반영되므로, 등기 기록과 신용정보 기록은 별개 체계입니다.
설정형과 무설정형은 구조가 무엇이 다른가
설정형 (2순위 근저당 담보대출)
1순위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에 2순위 근저당권을 추가로 등기하며, 등기부등본 을구에 2번째 근저당권자로 해당 금융기관이 기재됩니다.
- 등록면허세 채권최고액의 0.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라목,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의 20% (제151조) → 합계 0.24%
- 법무사 보수·등기신청수수료는 세금과 별도이며 사무소에 따라 다릅니다
- 실행 기간: 서류·심사 요건 충족 시 평균 3~5영업일 (빅중개대부 주식회사 중개 상품 기준, 2026-08-20)
- 담보 실행: 경·공매 시 1순위 배당 후 잔여액에서 2순위 회수
대출원금 1억 원에 채권최고액을 130%인 1억 3,000만 원으로 설정하면 등록면허세 26만 원, 지방교육세 5만 2,000원으로 세금만 31만 2,000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2026-07-01 시행 / 2026-08-20 확인)
무설정형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 대신 대주와 차주가 담보 약정서를 체결하고, 아파트의 처분·추가 담보 설정 약정이 계약서에 명시됩니다.
- 설정등기가 없으므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법무사 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실행 기간: 서류·심사 요건 충족 시 평균 1~2영업일 (빅중개대부 주식회사 중개 상품 기준, 2026-08-20)
- 담보 실행: 차주 불이행 시 약정서에 따른 민사적 집행 절차
두 방식의 조건은 항목별로 얼마나 차이 나나
비용·기간·한도를 같은 기준으로 대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설정형 (2순위 근저당) | 무설정형 |
|---|---|---|
| 등기부 기재 | 을구에 2순위 근저당권 기재 | 기재 없음 |
| 설정 관련 세금 | 채권최고액의 0.24% | 0원 |
| 법무사 보수 | 별도 발생, 사무소별 상이 | 0원 |
| 실행 기간 | 3~5영업일 | 1~2영업일 |
| 이자율 | 연 13.5~20% (법정 최고 연 20%) | 연 13.5~20% (법정 최고 연 20%) |
| 한도 | 후순위 가용 한도 내 전액 | 1억 원 이내 |
| 중도상환수수료 | 0~3% | 0~3% |
기준: 2026-08-20 확인 / 가정: 빅중개대부 주식회사 중개 상품, 채권최고액은 원금의 130% / 출처: 세율은 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 이자율 상한은 대부업법 제8조제1항·시행령 제5조. 실행 기간·한도·수수료는 대주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2025-07-22 시행 / 2026-08-20 확인.
후순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후순위 가용 한도 = 아파트 시세 × 담보인정비율(LTV) − 선순위 채권 금액
아파트 시세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해 총 담보가능 금액을 구한 뒤 1순위 채권 금액을 빼면 후순위 가용 한도가 남습니다. 대주에 따라 1순위 잔액이 아니라 등기부 을구의 채권최고액을 빼기도 해서 산출액이 달라집니다.
예시 1. 비규제지역 시세 8억 원, 1순위 잔액 3억 원
- 입력값: 시세 8억 원, 담보인정비율 70%, 1순위 잔액 3억 원
- 중간 계산: 8억 원 × 70% = 5.6억 원
- 결과: 5.6억 원 − 3억 원 = 2.6억 원. 설정형은 이 한도 내에서, 무설정형은 1억 원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예시 2. 비규제지역 시세 12억 원, 1순위 잔액 5억 원
- 입력값: 시세 12억 원, 담보인정비율 70%, 1순위 잔액 5억 원
- 중간 계산: 12억 원 × 70% = 8.4억 원
- 결과: 8.4억 원 − 5억 원 = 3.4억 원. 설정형은 3.4억 원까지, 무설정형은 1억 원 이내입니다.
예시 3. 같은 아파트가 규제지역일 때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70%에서 **40%**로 조정됐고 서민·실수요자에게는 60%가 적용됩니다. 예시 1의 시세 8억 원 아파트가 규제지역이면 8억 원 × 40% = 3.2억 원이 총 담보가능 금액이 되고, 1순위 잔액 3억 원을 빼면 후순위 가용은 2,000만 원에 그칩니다. (금융위원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 2025-10-17 게재 / 2026-08-20 확인) 비율 기준은 아파트담보대출 한도 계산법과 LTV 용어 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2025~2026 규제 변화는 무엇이 반영됐나
스트레스 DSR 3단계는 2025년 7월 1일 시행됐고 스트레스 금리는 1.50%로 정해졌습니다. 2025년 10월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는 3.0%로 상향됐고, 비수도권의 0.75%p 유예는 2026년 하반기까지 연장됐습니다. (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2025-05-20 게재 / 2026-08-20 확인) 선순위 한도가 축소되면서 후순위 담보 수요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정 방식은 DSR 규제 해설에 있습니다.
규제지역도 넓어졌습니다. 2026년 6월 30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가 추가 지정돼 강화된 대출규제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됐고(금융위원회, 2026-06-30), 2026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는 당초 1.5%에서 2026년 8월 13일 대책으로 3% 수준으로 상향됐습니다. (금융위원회, 2026-08-13 게재 / 2026-08-20 확인)
대부업 규제도 바뀌었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최고금리 연 20%의 3배인 연 60% 초과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고,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 맺은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로 규정했습니다. 무설정형은 등기부 공시가 없는 만큼 담보 약정서의 적법성·공정성이 더 중요하므로 계약 전 약정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2025-07-15 게재 / 2026-08-20 확인)

어느 방식을 언제 선택하나
무설정형은 필요 금액이 3,000만1억 원이고 36개월 단기 사용 후 조기 상환할 계획일 때 검토 대상입니다. 3,000만 원을 빌리며 채권최고액을 3,900만 원으로 잡으면 세금만 9만 3,600원에 법무사 보수가 얹힙니다. 이미 2순위 근저당이 있어 3순위 설정이 어려운 경우도 해당합니다.
설정형은 필요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거나 12개월 이상 장기 사용할 때, 이자율을 법정 상한 연 20%보다 낮은 구간에서 확정하는 것이 우선일 때 유리합니다. 2차 대환·증액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행 절차는 며칠이 걸리나
- 1단계 상담·가심사 (당일~1영업일): 시세·1순위 잔액·필요 금액 공유, 등기부등본 확인. 담보 여력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예상 한도 범위를 안내받습니다.
- 2단계 서류 제출 (1영업일):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증빙을 원격 제출.
- 3단계 무설정형 (1영업일): 담보 약정서 체결, 심사 통과 시 당일 또는 익일 입금.
- 3단계 설정형 (2~3영업일): 법무사 동석 자서, 등기소 설정등기 접수, 등기 완료 후 실행.
업권에 따라 조건이 어떻게 갈리나
설정형과 무설정형 모두 자금을 실행하는 기관의 업권에 따라 이자율·한도·심사 기준이 달라집니다. 업권별 이자율은 각 금융회사 공시와 소관 감독규정으로 정해지므로, 개별 조건은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채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저축은행·상호금융(신협·새마을금고)은 상호저축은행법·신용협동조합법의 적용을 받고, 상호금융은 조합원 자격이 전제되기도 합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 제8조제1항·시행령 제5조에 따라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받을 수 없으며, 담보 중심 심사 비중이 높습니다.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할 4가지
- 등기부등본 1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2026-08-20 확인)
- 1순위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빙: 금융회사 앱 화면 또는 원리금 상환내역서
- 아파트 현재 시세: KB부동산 시세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 필요 금액과 사용 기간: 정확한 금액 + 3개월/6개월/12개월 중 어느 것인지
네 가지가 준비되면 두 방식의 예상 한도·이자율 범위·실행 기간을 같은 기준으로 대조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종 승인 여부와 조건은 대주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무설정이면 나중에 집 팔 때 불편하지 않나요? A. 등기부에 근저당권 기재가 없으므로 매매 절차에서 말소등기 과정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설정 대출 잔액은 매매 대금 정산 전에 상환해야 하고, 대주의 내부 기록과 신용정보에는 대출 사실이 그대로 남습니다.
Q. 무설정 대출 금리가 왜 더 높나요? A. 담보권 집행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없으면 공시 효력이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해 대주가 부담하는 회수 위험이 커지고, 같은 법정 상한 범위 안에서도 높은 구간에서 이자율이 결정됩니다.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무설정과 무담보는 다른 건가요? A. 무담보는 담보 자체가 없는 신용대출이고, 무설정은 담보 약정은 있지만 등기부에 설정등기를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담보가 존재하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Q. 무설정 대출을 받은 후 같은 아파트에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나요? A. 계약서에 명시된 추가 담보 설정 제한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동일 대주의 동의 없이 추가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는 약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추가 대출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무설정 대출을 중도 상환하면 수수료가 있나요? A. 상품에 따라 0~3%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 사용 후 조기 상환이 목적이라면 계약 전 반드시 중도상환조건을 확인하세요.
Q. 공동명의 아파트로도 무설정 대출이 가능한가요? A. 공동소유자 전원의 담보 약정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실행 단계에서 공동소유자가 약정서에 서명해야 하므로, 배우자·공동소유자와 사전에 합의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업권별 심사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업권마다 적용 법령이 달라 증빙 요건과 한도 산정 방식이 갈립니다. 은행권은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함께 적용하고,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20% 이내에서 이자율을 정합니다. 어느 경우든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소득 등 상환 능력을 확인할 증빙이 필요합니다.
Q. 규제지역 아파트도 후순위 담보대출이 되나요? A. 규제지역은 담보인정비율이 40%로 제한돼 후순위로 남는 여력 자체가 크게 줄어듭니다. 2025년 10월 16일부터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이 70%에서 40%로 조정됐고 서민·실수요자에게는 60%가 적용됩니다. 선순위 채권 금액이 이미 시세의 40%를 넘으면 후순위 가용 한도가 남지 않습니다.
정리
- 금액과 기간: 3,000만~1억 원의 단기 자금은 무설정형, 5,000만 원 이상 12개월 이상은 설정형이 비용 구조상 유리합니다.
- 설정 비용: 설정형에는 채권최고액의 0.24%인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법무사 보수가 붙고, 무설정형에는 붙지 않습니다.
- 규제 환경: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40%이며, 선순위 채권 금액이 시세의 40%를 넘으면 후순위 여력이 남지 않습니다.
- 이자율 상한: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은 연 20%를 넘을 수 없고, 연 60% 초과 계약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입니다.
- 기록: 무설정형은 등기부에 남지 않을 뿐, 대주 심사 기록과 신용정보에는 대출 사실이 반영됩니다.
혼자 먼저 해볼 수 있는 것
- 후순위 담보 한도 계산기: 시세·선순위 잔액으로 가용 한도 계산
- DSR 계산기: 현재 DSR과 여력 확인
- 후순위 아파트담보대출 구조 해설: 순위별 배당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