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중개대부(주)등록 2021-경기안양-0015호

무료 계산기 · 익명 · 저장 없음

DSR 계산기

연소득과 기존 월 원리금을 입력하시면 현재 DSR 비율과 은행권 40% / 비은행권 50% 기준 남은 여력을 계산합니다. 이름·연락처 요구 없이 본인 판단용으로 사용하세요.

부부 합산이 아닌 본인 소득 기준.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현재 보유 중인 대출의 월 원리금 (만원)

※ 리볼빙은 약정한도 전액이 원리금 환산으로 DSR에 반영됩니다. 실제 사용액 기준이 아닙니다.

계산 결과

현재 DSR

0.0%

월 원리금 (기존)

0원

은행권(40%) 남은 월 여력

200만원

연 기준 2,400만원

비은행권(50%) 남은 월 여력

250만원

연 기준 3,000만원

연소득과 기존 월 원리금을 입력하시면 현재 DSR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을 채우시면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를 안내드립니다.

DSR은 어떻게 계산하나

DSR(%) =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

즉, 보유한 모든 대출의 1년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더한 뒤 연소득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DSR이 됩니다.

계산 순서

  1. 연소득 확인세전 연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의 금액을 씁니다.
  2.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 합산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카드론·학자금 등 전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모두 더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은 한도 전액이 아니라 약정 조건에 따라 환산됩니다.
  3. 신규 대출의 연간 원리금 산정새로 받으려는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방식과 만기에 맞춰 연 단위로 환산해 더합니다.
  4. 연소득으로 나누기합산한 연간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DSR(%)입니다.
  5. 업권 기준과 비교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50%가 일반적인 기준선입니다. 기준을 넘으면 신규 취급이 어렵습니다.

계산 예시

연소득 5,000만 원, 기존 월 원리금 80만 원인 경우

연소득5,000만 원
기존 대출 연간 원리금80만 원 × 12 = 960만 원
현재 DSR960만 원 ÷ 5,000만 원 × 100 = 19.2%
은행권 40% 기준 여력5,000만 원 × 40% − 960만 원 = 1,040만 원 (연간)
비은행권 50% 기준 여력5,000만 원 × 50% − 960만 원 = 1,540만 원 (연간)

연간 1,040만 원(월 약 86만 원)까지 원리금을 더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며, 이 금액이 곧 신규 대출 가능 원리금의 상한입니다.

기준: 은행권 DSR 40% / 비은행권 50%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기준).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은 가산금리가 더해져 산출 원리금이 커집니다.

주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