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중개대부(주)등록 2021-경기안양-0015호

여러 곳에 동시에 넣어도 되나 — 대출 조회와 신용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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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단계에서는 개인신용평점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공시된 평가요소는 상환이력 28.4%, 신용형태 27.5%, 부채수준 24.5%, 신용거래기간 12.3%, 비금융·마이데이터 7.3%로 구성되고 조회 이력은 반영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실행된 대출은 부채수준 항목에 잡히므로 동시에 여러 건이 실행되면 그만큼 반영됩니다. (2026-08-20 확인)

한 곳에서 막힐 것 같아 다른 곳에도 넣어 보려다, 조회 기록이 남아 점수가 깎일까 봐 멈추는 일이 생깁니다. 조회와 신청, 실행은 개인신용평가에서 서로 다른 사건으로 취급되는데 세 단계가 한 덩어리로 알려져 있어 생기는 오해입니다. 아래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공시와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각 단계가 평점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러 곳에 동시에 넣어도 되나 — 심사 기준이 단계별로 좁혀지는 구조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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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회만 해도 신용점수가 떨어지나

조회 단계에서는 개인신용평점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공시한 평가요소 목록에 조회 이력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력 등의 민감정보, 현금서비스 소진율 및 신용조회 이력정보는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료: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의 의미 — 주요 평가요소, 2026-08-20 확인.

같은 공시는 평가요소 표에서 해당 항목을 아예 빼고 "조회정보는 신용평가에 활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을 열람하든 평가요소 다섯 가지의 입력값이 바뀌지 않으므로 산출 결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평점이 아예 산출되지 않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평가에 활용할 신용정보가 없거나 만 18세 미만, 만 100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개인신용평점을 산출하지 않습니다(NICE평가정보 공시, 2026-08-20 확인). 항목별 관리 방법은 신용점수 문서에 정리돼 있습니다.

신용점수는 무엇으로 매겨지나 (평가요소 5가지 활용비중)

개인신용평점은 다섯 가지 요소의 가중합으로 산출됩니다. 요소별 활용비중은 아래와 같이 공시돼 있습니다.

평가요소반영 내용활용비중
상환이력현재 연체 및 과거 채무 상환 이력28.4%
신용형태신용 거래 패턴(체크·신용카드 이용 정보)27.5%
부채수준채무 부담 정보(대출 및 보증채무 등)24.5%
신용거래기간최초·최근 개설로부터의 기간12.3%
비금융·마이데이터성실납부실적 등7.3%
조회정보신용조회 이력미반영

기준: 2026-08-20 확인 / 가정: RK0600 스코어 기준으로 공시된 활용비중이며 평가회사와 모형에 따라 달라짐 / 출처: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의 의미

조회 횟수를 줄여서 움직일 수 있는 값은 표 안에 없습니다. 반대로 상환이력 28.4%와 신용형태 27.5%를 더한 55.9%는 조회와 무관하게 평소 결제 습관에서 정해집니다.

여러 곳에 동시에 넣으면 무엇이 달라지나

동시 신청을 제한하는 법령은 없고, 달라지는 지점은 조회가 아니라 실행입니다. 실행되는 순간 세 가지가 함께 움직입니다.

  1. 부채수준(활용비중 24.5%) — 새로 잡히는 대출 잔액이 그대로 더해집니다.
  2. 신용거래기간(활용비중 12.3%) — 최근 개설일이 앞당겨져 평균 신용거래기간이 짧아집니다.
  3. 각 금융회사의 여신규정 — 다른 건이 먼저 실행된 사실이 확인되면 승인 조건과 한도가 다시 산정됩니다.

두 건이 며칠 간격으로 함께 실행되면 상환 부담은 두 건 몫으로 남습니다. 소득 대비 원리금 부담이 어디까지 잡히는지는 DSR 계산 방법, 담보 쪽 상한선은 담보인정비율(LTV) 문서에서 구분됩니다.

조회 기록은 몇 년 남고 누가 열람하나

조회 사실은 3년간 보존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신용정보의 이용·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9항은 신용정보회사 등이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한 내용을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8-20 확인).

본인 확인 경로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법 제39조와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로부터 4개월마다 1회 이상 무료로 본인 신용정보를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38조의2는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존과 평가 반영은 별개입니다. 기록은 3년 남지만 평가요소 표에서 해당 항목의 활용비중은 미반영으로 유지되며, 각 금융회사가 자체 여신규정에서 어떤 정보를 참고하는지는 회사별 내부 기준이라 외부에 공시되지 않습니다. 거절 통보를 받았을 때 사유를 좁히는 방법은 대출 거절 사유 TOP5 문서에 정리돼 있습니다.

여러 곳에 동시에 넣어도 되나 — 구성 요소가 놓이는 위치 관계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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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된 대출은 점수를 얼마나 깎나 (업권별 하락폭)

하락폭은 조회 횟수가 아니라 어느 업권에서 실행됐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금융위원회가 공표한 업권별 수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이 발생한 업권1건 발생 시 평균 신용등급 하락폭
은행0.25등급
저축은행1.6등급

기준: 2017년 3월, NICE평가정보 산출치 / 가정: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인용된 두 업권 값이며, 개인별 기존 부채와 상환이력에 따라 실제 변동폭은 달라짐 / 출처: 금융위원회 2019년부터 개인신용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2018-12-27 발표 / 2026-08-20 확인

업권 구분에 따른 차등은 2019년 1월 14일부터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에서 연 18% 이하 금리로 실행된 대출부터 평가상 불이익을 낮추기로 하면서, 저축은행권 이용자 28만 명의 신용등급이 평균 0.4등급 오르고 제2금융권 전체로는 62만 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NICE평가정보 2018년 6월 말 기준 추정, 금융위원회 2018-12-27 발표 / 2026-08-20 확인).

연체 쪽 기준선은 조회와 비교되지 않는 크기로 작용합니다. 단기연체 등록 기준은 2018년 1월 30일 발표된 개선방안에서 완화됐습니다.

(단기연체) 10만원&5영업일 이상→30만원&30일 이상

자료: 금융위원회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 발표, 2018-01-30 / 2026-08-20 확인.

같은 개선방안은 평가 결과를 110등급에서 11000점으로 세분화하는 점수제 전환과 자동화평가에 대한 대응권 도입도 함께 담았습니다.

계산 예시

조회분과 실행분을 나눠 더하면 실제로 움직이는 값이 드러납니다.

누적 하락폭(추정) = Σ(업권별 1건당 평균 등급 하락폭 × 실행 건수) + 조회 횟수 × 0

즉, 업권별로 대출 1건이 발생할 때의 평균 등급 하락폭에 실행 건수를 곱해 모두 더한 다음, 조회 횟수에 0을 곱한 값을 더하면 추정 하락폭이 나옵니다.

기준: 2017년 3월, NICE평가정보 산출치 / 가정: 업권별 평균 하락폭이 건별로 단순 합산된다고 본 자체 추산이며, 2019년 1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 개선 내용에서는 하락폭이 이보다 작음 / 출처: 하락폭은 금융위원회(2018-12-27 발표), 합산은 위 산식에 따른 자체 계산

소득과 기존 원리금을 넣어 상환 여력 쪽 상한을 따로 확인할 때는 DSR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 조회를 여러 번 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A. 아니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공시한 평가요소에 열람 이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활용비중은 상환이력 28.4%, 신용형태 27.5%, 부채수준 24.5%, 신용거래기간 12.3%, 비금융·마이데이터 7.3%로 구성되고 조회정보의 몫은 없습니다. (NICE평가정보, 2026-08-20 확인)

Q. 여러 곳에 동시에 대출을 신청해도 되나요? A. 동시 신청을 제한하는 법령은 없고 조회 단계에서 평점이 깎이지도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실행 단계로, 실제 실행된 건은 부채수준 항목(활용비중 24.5%)에 잡히고 각 금융회사가 다른 건의 실행 사실을 확인하면 내부 여신규정에 따라 승인 조건과 한도를 다시 산정합니다.

Q. 조회 기록은 얼마나 오래 남나요? A. 3년입니다. 신용정보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9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제공 사실은 3년간 보존되고, 본인은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4개월마다 1회 이상 무료로 본인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존되는 것과 평가에 반영되는 것은 별개이며, 열람 이력은 남더라도 평점 산출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Q. 조회 기록을 금융회사가 볼 수 있나요? A. 조회 사실 자체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개인신용평가회사는 그 기록을 평점 산출에 쓰지 않는다고 공시하고 있으나, 각 금융회사가 자체 여신규정에서 어떤 정보를 참고하는지는 회사별 내부 기준이라 외부에 공시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신용정보법 제38조의2에 따라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대출이 실제로 실행되면 점수가 얼마나 떨어지나요? A. 어느 업권에서 받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2017년 3월 NICE평가정보 산출치 기준으로 대출 1건 발생 시 평균 신용등급 하락폭은 은행 0.25등급, 저축은행 1.6등급으로 공표됐습니다. 2019년 1월 14일부터 저축은행의 연 18% 이하 금리 대출을 시작으로 평가상 불이익이 완화되어 하락폭은 이보다 축소됐습니다. (금융위원회, 2018-12-27)

Q. 연체는 며칠부터 기록에 올라가나요? A. 단기연체 등록 기준은 30만원 이상, 30일 이상입니다. 2018년 1월 30일 발표된 개선방안에서 종전 10만원·5영업일 이상 기준이 이렇게 완화됐습니다. 조회를 몇 번 했는지보다 약정일을 며칠 넘겼는지가 평점에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금융위원회, 2018-01-30)

Q. 신용점수는 어느 회사 기준으로 보나요? A. 개인신용평가회사마다 다릅니다. 평가요소의 활용비중과 반영 자료가 회사별로 달라 같은 사람도 점수가 갈리고, 어느 회사 점수를 참조하는지는 각 금융회사의 내부 여신규정 사항입니다. 평가 결과는 110등급 체계에서 11000점 체계로 전환됐습니다.

Q.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신용정보법 제36조의2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자동화평가 실시 여부와 주요 평가요소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출하거나, 평가에 쓰인 기초정보의 정정·삭제와 결과 재산출을 요구하는 것도 같은 조문에 근거합니다. (2026-08-20 확인)

정리

이 글에 인용된 제도·금리·한도는 작성 시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조건은 각 금융회사의 심사 기준과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금융회사의 상품을 권유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박대규
대표이사 /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2021-경기안양-0015호

빅중개대부(주) 대표이사. 담보·신용 대출 중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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