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나 밀린 월세처럼 50만~100만 원 규모의 돈이 당장 필요한데 기존 창구가 모두 막힌 상황을 겨냥해 만들어진 제도가 있습니다. 2023년 3월 27일 소액생계비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돼 2025년 3월 31일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바뀌었고, 2026년 1월 2일 금리와 상환 방식이 다시 개편됐습니다. 아래는 2026년 8월 20일 확인 기준으로 정리한 대상 요건, 한도, 금리, 접수 경로입니다.

소액생계비대출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같은 제도인가
소액생계비대출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이름만 다른 같은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용자가 정책 목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2025년 3월 31일 명칭을 바꿨고, 그날 이후 신규 최초대출·추가대출·재대출 이용자부터 새 명칭이 적용됐습니다.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과 만기연장,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 대상이 됩니다.
출시 후 2025년 2월 28일까지 25만 1,657명에게 2,079억 원이 공급됐고, 공급 규모는 2024년 1,000억 원에서 2025년 2,0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용자의 92.4%가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였고 연체율은 33.9%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제도개선 보도자료, 2025-03-31 발표 / 2026-08-20 확인)
대출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에서 어떻게 갈리나
대출 대상은 신용평점과 소득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정해집니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안내, 2026-08-20 확인.
신용평점 기준선은 KCB 700점 이하, NICE 749점 이하이고 소득 기준선은 연 3,500만 원입니다. 두 기준선 가운데 하나라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지며, 담보나 보증인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신용평점이 어떤 항목으로 매겨지는지는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한도 50만 원과 100만 원은 무엇으로 나뉘나
한도는 기존 금융권 대출의 연체 여부와 자금 용도 증빙 여부로 갈립니다.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를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주거·교육비 등 자금용도 확인을 통해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료: 금융위원회 제도개선 보도자료, 2025-03-31 발표 / 2026-08-20 확인.
| 구분 | 최초 한도 | 추가 한도 | 합계 상한 |
|---|---|---|---|
|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 | 100만 원 | - | 100만 원 |
| 연체 이력 보유·용도 증빙 없음 | 5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 연체 이력 보유·의료비 등 용도 확인 | 100만 원 | - | 100만 원 |
기준: 2026-08-20 확인 / 가정: 추가 한도는 기본 대출을 6개월 이상 이용한 경우 / 출처: 금융위원회 2025-03-31 보도자료, 서민금융진흥원 상품 안내
추가 한도 50만 원은 기본 대출을 6개월 이상 쓰면서 이자를 밀리지 않은 경우에 열리고, 두 갈래 어느 쪽이든 합계 상한은 100만 원으로 같습니다. 용도 확인 서류는 의료비·주거비·교육비처럼 지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2026년 금리는 연 12.5%로 어떻게 바뀌었나
금리는 2026년 1월 2일부터 단일금리 연 15.9%에서 일반 연 12.5%로 내려갔습니다.
| 구분 | 적용 금리 | 상환격려금 반영 실질금리 | 상환 방식 |
|---|---|---|---|
| 일반 | 연 12.5% | 연 6.3% |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사회적배려대상자 | 연 9.9% | 연 5% |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완제 후 재대출 | 연 4.5% | 해당 없음 |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기준: 2026-01-02 시행 / 가정: 상환격려금은 만기 전 전액 상환 시 납부이자의 50% 지원 / 출처: 금융위원회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5-12-30 발표
사회적배려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자활근로자,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을 말하며 증빙서류를 내야 연 9.9%가 적용됩니다. 완제 후 재대출 연 4.5%는 기본 대출을 6개월 이상 쓰고 원리금을 전액 갚은 뒤에 열리는 조건이며, 이 경우와 채무조정 등으로 상환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상환격려금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상품 안내, 2026-08-20 확인)
접수 절차와 상환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나
접수 절차는 예약과 방문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서민금융콜센터 1397이나 서민금융 잇다 앱·누리집으로 매영업일 09시부터 20시 사이에 상담을 예약한 뒤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가 접수합니다. 최초 대출은 신분증을 지참한 대면 접수이고, 추가 대출과 재대출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본인 명의 수령계좌를 갖춰 매영업일 09시부터 17시 사이에 앱으로 접수합니다.
상환 방식은 2026년 1월 2일 개편으로 1년 만기일시상환에서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치기간은 없고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며,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교육 3과목 중 1과목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에 가입해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상품 안내, 2026-08-20 확인)

연 20%를 넘는 이자를 요구받으면 어디에 신고하나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와 맺는 계약, 선입금 요구, 통장·체크카드·인증서 양도 요구, 대리 신청 유도는 모두 불법이며, 피해가 생기면 금융감독원 1332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이 공적 신고·상담 창구입니다.
소액 채무가 여러 건으로 쪼개져 이자만 반복해 나가는 상태라면 구조를 바꾸는 방법이 카드값 돌려막기 통합에 정리돼 있고, 심사에서 쓰이는 지표 구분은 DSR·DTI·LTV 차이에서 확인됩니다.
계산 예시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월 상환액은 다음 식으로 계산합니다.
월 상환액 = 원금 × 월이자율 × (1 + 월이자율)^24 ÷ ((1 + 월이자율)^24 − 1)
즉, 원금에 월이자율과 (1 + 월이자율)의 24제곱을 곱한 값을 (1 + 월이자율)의 24제곱에서 1을 뺀 값으로 나눈 금액이 24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월 상환액입니다.
- 입력값: 원금 100만 원, 연 12.5%, 24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간 계산: 월이자율 = 12.5% ÷ 12 = 1.0417%, (1 + 0.010417)의 24제곱 = 1.2824
- 결과: 월 상환액 약 4만 7,300원 × 24회 = 약 113만 5,000원, 이자 총액 약 13만 5,000원
만기 전에 전액 갚아 상환격려금을 받으면 이자 부담은 약 6만 7,600원으로 줄고, 사회적배려대상자 연 9.9%를 넣으면 월 상환액 약 4만 6,100원에 이자 총액 약 10만 6,000원으로 계산됩니다.
기준: 2026-08-20 / 가정: 연 12.5%·연 9.9%, 24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없음 / 출처: 금융위원회 2025-12-30 발표 금리에 따른 자체 계산
숫자를 바꿔 가며 월 상환액을 확인하려면 원리금 월 상환액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액생계비대출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다른 상품인가요? A. 같은 제도입니다. 2023년 3월 27일 소액생계비대출로 출시된 뒤 2025년 3월 31일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과 만기연장,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 대상이 됩니다. (금융위원회, 2025-03-31 발표)
Q. 100만 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A. 기존 금융권 대출을 연체하지 않았다면 최초 한도가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체 이력이 있으면 기본 50만 원이지만, 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자금 용도를 확인받는 경우 처음부터 100만 원까지 한도가 인정됩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융위원회, 2025-03-31 발표 / 2026-08-20 확인)
Q. 금리는 몇 %인가요? A. 2026년 1월 2일부터 일반 연 12.5%, 사회적배려대상자 연 9.9%가 적용됩니다. 기본 대출을 6개월 이상 쓰고 전액 갚은 뒤 다시 받는 경우는 연 4.5%이며, 개편 전 단일금리는 연 15.9%였습니다. (금융위원회, 2025-12-30 발표)
Q. 신용평점이 낮아도 대상이 되나요? A.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신용평점 기준선은 KCB 700점 이하, NICE 749점 이하이며 소득과 신용평점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2026-08-20 확인)
Q.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갚나요? A. 아니요. 2026년 1월 2일 개편으로 1년 만기일시상환에서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바뀌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24개월에 걸쳐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눠 갚으며 거치기간은 없고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됩니다. (금융위원회, 2025-12-30 발표)
Q. 상환격려금은 얼마나 돌려받나요? A. 만기 전에 전액 갚으면 그때까지 낸 이자의 50%를 지원받습니다. 일반 연 12.5%가 실질 연 6.3%로, 사회적배려대상자 연 9.9%가 실질 연 5%로 낮아지는 구조이며 연 4.5% 재대출 이용자와 채무조정 등으로 상환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금융위원회, 2025-12-30 발표 / 서민금융진흥원, 2026-08-20 확인)
Q. 어디에서 어떻게 접수하나요? A. 서민금융콜센터 1397이나 서민금융 잇다 앱·누리집으로 매영업일 09시부터 20시 사이에 상담을 예약한 뒤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최초 대출은 대면 접수이고 추가 대출과 재대출은 앱 비대면 접수이며, 금융교육 3과목 중 1과목 이수 또는 복지멤버십 가입이 필수 요건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2026-08-20 확인)
Q. 연 20%가 넘는 이자를 요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선입금 요구, 통장·체크카드·인증서 양도 요구, 대리 신청 유도를 받았다면 금융감독원 1332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이 공적 신고·상담 창구입니다.
정리
- 소액생계비대출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같은 제도이며 2025년 3월 31일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KCB 700점·NICE 749점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한도 상한은 100만 원이고, 연체 이력이 있으면 기본 50만 원에 6개월 이상 성실상환 후 50만 원이 더해집니다.
- 2026년 1월 2일부터 금리는 일반 연 12.5%, 사회적배려대상자 연 9.9%, 완제 후 재대출 연 4.5%입니다.
- 상환은 2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고, 만기 전 전액 상환 시 낸 이자의 50%가 상환격려금으로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