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중개대부(주)등록 2021-경기안양-0015호

집을 담보로 매달 받는 주택연금, 담보대출과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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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 정식 명칭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로, 매월 원리금을 갚는 담보대출과 달리 매월 지급을 받고 잔액을 쌓아 두는 구조입니다.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담보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하며, 원리금은 계약이 끝날 때 담보주택을 처분해 정산합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가입은 초기보증료 1.0%, 연보증료 연 0.95%가 적용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인 집주인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경로 중 하나가 주택연금입니다. 이름에 연금이 붙어 있지만 법률상 성격은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고, 돈이 매달 나가는 대신 매달 들어온다는 점에서 방향만 반대입니다. 아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구조와 담보대출과의 차이를 공개 자료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내용입니다.

차분한 대기 공간의 의자와 반쯤 열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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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받는 구조는 대출인가 연금인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주택연금의 정식 명칭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이며, 성격은 연금 상품이 아니라 담보대출입니다. 집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탁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잡고, 그 담보를 근거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계약입니다.

지급을 보증하는 주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담보설정 방식은 1순위 근저당권 설정과 공사 신탁(소유권 이전) 두 갈래이며, 신탁 방식에서도 가입자와 배우자의 거주는 계약으로 보장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자세히 알아보기, 2026-08-20 확인)

담보대출과 무엇이 다른가 (상환 시점과 월 현금흐름)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연금은 돈이 오가는 방향, 원금을 갚는 시점, 계약이 끝나는 조건 세 가지에서 갈립니다. 담보대출은 목돈을 한 번에 받고 매월 원리금을 갚아 잔액을 줄이지만, 주택연금은 매월 나눠 받으면서 잔액을 쌓아 둡니다.

구분주택담보대출주택연금
자금 수령실행일에 일시 지급매월 분할 지급(종신 또는 확정기간)
월 현금흐름매월 원리금 유출매월 월지급금 유입
원금 상환 시점약정 만기사망·이사 등 계약 종료 시
잔액 변화갚을수록 감소지급이 쌓일수록 증가
담보 설정근저당권 설정1순위 근저당권 또는 공사 신탁

기준: 2026-08-20 / 가정: 개인 차주, 가계용 주택담보대출과 일반주택 주택연금 /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란」·「자세히 알아보기」, 2026-08-20 확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함께 적용해 한도를 산정합니다. 두 지표의 계산 방식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문서에 정리돼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매월 갚아야 할 원리금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월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누는 계산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무엇인가 (55세·공시가격 12억 원)

주택연금 가입조건의 뼈대는 연령과 주택가격 두 가지입니다.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에도 부부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 이하이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공시가격 상한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랐고, 같은 날 총대출한도 상한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공사는 당시 공시가격 12억 원이 시세 약 17억 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2023-10-06 배포)

대상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 목적 오피스텔입니다.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란, 2026-08-20 확인)

주택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연령·주택가격·지급방식)

주택연금 수령액은 부부 중 연소자의 연령, 주택가격, 지급방식 세 값으로 정해집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클수록 월지급금이 커집니다.

일반주택을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으로 가입할 때 공사가 공개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소자 연령주택가격 3억 원주택가격 7억 원주택가격 10억 원주택가격 12억 원
55세46.8만 원109.2만 원156.0만 원187.2만 원
65세75.8만 원177.0만 원252.9만 원303.5만 원
70세92.3만 원215.5만 원307.8만 원341.4만 원
75세114.3만 원266.9만 원366.6만 원366.6만 원
80세144.9만 원338.2만 원406.0만 원406.0만 원

기준: 2026-03-01 / 가정: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부부 중 연소자 연령 기준 /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금 예시, 2026-08-20 확인

주택가격이 더 커져도 월지급금이 늘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예시에서 75세는 주택가격 10억 원과 12억 원의 월지급금이 366.6만 원으로 같고, 80세는 두 구간 모두 406.0만 원입니다. 총대출한도 상한이 6억 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방식은 종신지급방식, 종신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대출상환우대방식, 우대지급방식, 우대혼합방식 일곱 가지로 나뉩니다. 담보주택에 남은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를 인출한도로 잡아 목돈을 먼저 찾는 대출상환방식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이란」, 2026-08-20 확인)

2026년 3월 1일부터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보증료와 월지급금)

2026년 3월 1일 이후 새로 가입하는 경우부터 초기보증료가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내려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2월 5일 발표한 주택연금 개선방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초기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초기보증료 환급가능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며, 이는 '26.3.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00세 시대, 주택연금 보장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26-02-05 발표, 2026-08-20 확인.

금융위원회의 2026년 2월 5일 발표에는 보증료 조정과 월지급금 인상이 함께 담겼습니다. 연보증료는 보증잔액의 연 0.75%에서 0.95%로 조정됐고,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 원) 기준 월지급금은 129.7만 원에서 133.8만 원으로 3.13% 올랐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시가 2.5억 원 미만이라는 가입 기준을 그대로 두되, 주택가격이 시가 1.8억 원 미만인 경우 우대폭이 커집니다. 우대형 평균 가입자(77세·주택가격 1.3억 원) 기준으로 우대금액은 월 9.3만 원에서 12.4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우대폭 확대와 실거주 의무 예외 허용은 2026년 6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예외 사유로는 질병 치료,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이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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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정산하나 (비소구 원칙과 상속)

정산은 담보주택 처분금액과 연금지급총액을 비교해 이루어집니다. 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크면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반환되고, 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적어도 부족분은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해도 월지급금은 줄지 않고 같은 금액이 남은 배우자에게 이어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의 장점, 2026-08-20 확인)

가입 기간 중 적용되는 세제 항목

세제 항목은 재산세,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소득공제 세 가지입니다. 가입주택 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이면 재산세 본세의 25%가 감면되고, 1세대 1주택이면서 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담보설정에 따르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가 50% 감면됩니다. 두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대출이자 비용은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저당권 설정에 따라오는 비용 항목 자체는 근저당 설정비용 계산기에 정리돼 있습니다.

계산 예시

대출잔액은 지급받은 월지급금에 이자와 보증료가 붙어 매월 늘어납니다.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인 신규취급액 코픽스에 가산금리 0.85%p를 더해 산정되고(대출상환방식은 가산금리 0.1%p 인하된 0.75%p), 연보증료는 보증잔액의 연 0.95%(대출상환방식은 연 1.0%)가 부과됩니다.

대출잔액 = 초기보증료 + 월지급금 누계 + 이자 누계 + 연보증료 누계

계약 종료 시 정산 대상인 대출잔액은 초기보증료에 그동안 받은 월지급금 누계와 이자 누계, 연보증료 누계를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경과 기간지급 누계대출잔액이자·보증료 누계
1년1,108만 원약 1,448만 원약 40만 원
5년5,538만 원약 6,653만 원약 815만 원
10년1억 1,076만 원약 1억 4,785만 원약 3,409만 원
20년2억 2,152만 원약 3억 8,523만 원약 1억 6,071만 원

기준: 2026-08-20 / 가정: 월지급금 92.3만 원 고정, 적용금리 연 4.0%, 연보증료 연 0.95%, 초기보증료 300만 원, 월 복리, 중도 인출 없음 / 출처: 월지급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금 예시(2026-03-01 기준), 잔액은 복리 산식에 따른 자체 계산

20년이 지난 시점의 대출잔액 3억 8,523만 원은 가입 당시 주택가격 3억 원을 넘어섭니다. 잔액이 담보주택 처분금액을 넘어서더라도 부족분은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담보대출의 월 원리금이 얼마인지 비교하려면 원리금 월 상환액 계산기를, 담보 여력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보려면 아파트담보대출 한도 계산법을 참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연금 가입조건 나이는 몇 살부터인가요? A.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기준이 되는 나이는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며, 월지급금도 연소자 연령으로 산정됩니다. 2020년 이전에는 60세 이상이 기준이었습니다.

Q.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A.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가 기준이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 부부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로 판단합니다. 상한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Q.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 소유권이 넘어가나요? A. 담보설정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은 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되고, 신탁 방식은 소유권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전되는 대신 가입자와 배우자의 거주가 계약으로 보장됩니다.

Q. 주택연금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부부 중 연소자 연령, 주택가격, 지급방식 세 값으로 정해집니다. 일반주택을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으로 가입하면 주택가격 3억 원 기준 70세는 월 92.3만 원, 75세는 월 114.3만 원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금 예시, 2026-03-01 기준)

Q. 주택연금 이자는 매달 따로 내야 하나요? A. 아니요. 이자와 연보증료는 매월 대출잔액에 더해지고, 계약이 끝날 때 담보주택 처분금액으로 한꺼번에 정산됩니다. 적용금리는 신규취급액 코픽스에 가산금리 0.85%p를 더해 산정됩니다.

Q. 받은 연금보다 집값이 낮아지면 자녀가 남은 빚을 갚아야 하나요? A. 아니요. 담보주택 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적어도 부족분은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많으면 남는 금액은 상속인에게 반환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026-08-20 확인)

Q. 2026년에 주택연금 보증료는 얼마로 바뀌었나요? A. 초기보증료가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내려가고, 연보증료는 보증잔액의 연 0.75%에서 0.95%로 조정됐습니다. 2026년 3월 1일 이후 새로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초기보증료 환급 가능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Q. 담보주택에 남은 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대출상환방식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를 인출한도로 잡아 목돈을 먼저 찾아 남은 대출을 정리하고 나머지를 매월 월지급금으로 받는 구조이며, 세부 요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채널에서 확인합니다.

정리

이 글에 인용된 제도·금리·한도는 작성 시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조건은 각 금융회사의 심사 기준과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금융회사의 상품을 권유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박대규
대표이사 /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2021-경기안양-0015호

빅중개대부(주) 대표이사. 담보·신용 대출 중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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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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