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서하러 갑니다 — 당일 준비물과 확인할 6개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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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자서는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네 항목을 차입자가 직접 손으로 적는 절차입니다(대부업법 제6조의2 제1항). 준비물은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필정보이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금액 칸이 비어 있는 서류와 선입금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서(自書)는 대출 조건이 문서로 확정되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법은 차입자가 네 가지 항목을 직접 손으로 적도록 정해 두었고, 그 네 항목이 곧 계약의 뼈대입니다. 빅중개대부 주식회사는 대부중개업자로서 아파트 담보대출 중개만 취급하며 직접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서(자필서명)는 법적으로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

자서는 차입자가 계약 조건을 인지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대부업법 제6조의2 제1항은 네 항목을 거래상대방이 직접 적도록 못 박고 있습니다.

대부업자는 그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및 연체이자율을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적게 하여야 한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0 확인)

같은 법 제6조 제2항은 계약서 기재사항을 모두 설명하도록 정하고, 제6조 제1항은 계약서 교부를 의무로 둡니다. 자서 자리는 설명을 듣고 계약서를 손에 받아 나오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방문자서와 출장자서, 비대면 확인은 무엇이 다른가

방문자서·출장자서·비대면 확인 세 방식은 장소와 본인확인 수단이 다를 뿐 자필 기재 항목은 같습니다. 방문자서는 차입자가 사무소로 이동하고, 출장자서는 담당 직원이나 법무사가 차입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대부업법 제6조의2 제3항은 두 경우를 자필 기재로 봅니다.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로 본인을 확인하고 차입자가 인터넷으로 네 항목을 직접 입력한 경우, 그리고 유무선 통신으로 본인 여부와 자필 기재사항을 질문·설명하고 답변을 음성 녹음해 확인한 경우입니다. 비대면에서도 네 항목의 확인 절차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출 자서 준비물은 무엇이고 발급 기한이 있나

준비물은 다섯 가지이고, 이 가운데 둘에는 발급일 기준의 유효기간이 붙습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진행되므로 등기용 서류가 그대로 준비물이 됩니다.

준비물발급처유효기간쓰이는 곳
신분증--본인확인
인감도장--계약서·등기 위임장 날인
인감증명서주민센터·무인발급기발행일부터 3개월근저당권 설정등기 첨부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포함)주민센터·정부24발행일부터 3개월등기부 주소와 대조
등기필정보(등기권리증)재발급 불가-등기의무자 확인

기준: 2026-08-20 / 가정: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법무사가 대리하는 담보대출 / 출처: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저당권 설정등기 제출서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0 확인)

등기필정보는 분실해도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서면이나 공증 같은 대체 절차를 거치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므로, 날짜를 잡기 전에 보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물 종류별로 달라지는 서류는 아파트담보대출 필요 서류에 정리돼 있습니다.

계약 당일 작성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당일 작성하는 서류는 대부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신청 위임장,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네 묶음입니다. 담보를 제3자가 제공하면 담보제공승낙서가 추가되고, 보증계약을 맺으면 보증인도 보증계약서의 자필 기재 대상 항목을 직접 적습니다(대부업법 제6조의2 제2항).

대부계약서에는 계약일자, 대부금액, 대부이자율과 연환산 이자율, 변제기간과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대부업 등록번호, 부대비용, 기한이익 상실 약정, 원리금 변제 순서, 증명서 발급비용과 발급기한이 적힙니다. 항목별 근거는 법제처 대부계약서의 작성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할 6개 숫자는 무엇인가

확인할 숫자는 여섯 개이고, 그중 넷은 법이 차입자에게 직접 적으라고 요구하는 항목입니다.

확인할 숫자무엇을 보는가자필 기재 대상
대부금액계약서 금액과 실제 입금 예정액의 일치 여부대상
대부이자율연환산 이자율, 법정 최고 연 20% 초과 여부대상
변제기간만기일과 기간(개월 수)대상
연체이자율약정이자율에 몇 %P가 더해지는지대상
변제방법만기일시상환인지 분할상환인지, 이자 납입일비대상
부대비용 총액항목별 금액과 부담 주체비대상

기준: 2026-08-20 / 가정: 개인이 담보를 제공하는 대부계약 / 출처: 대부업법 제6조 제1항, 제6조의2 제1항

빅중개대부 주식회사가 중개하는 계약의 표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이자율은 연 13.5~20%(법정 최고 연 20% 이내)이고,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율 +3%P 이내이며 연 20% 이내입니다. 실제 적용 조건은 대부업자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자는 잔존 원금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해 일할 계산하고 매월 약정일에 납입하며(1년 365일 기준), 상환은 만기일시상환을 기본으로 하되 약정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으로 달라집니다. 이자 외 부대비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보수, 인지세, 담보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계산 예시 — 당일 오가는 돈은 얼마인가

당일 확정되는 비용은 세금과 수수료여서 미리 계산됩니다.

자서 당일 확정 비용 = 채권최고액 × 0.24% + 등기신청수수료 + 인지세 부담분

즉, 등기부에 적히는 설정금액에 0.24%를 곱한 뒤 등기신청수수료와 인지세 부담분을 더하면 당일 확정 비용이 나옵니다. 0.24%는 등록면허세 0.2%(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그 20%인 지방교육세(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2호)를 더한 값입니다.

원금 1억 5,000만 원을 설정 비율 130%로 잡으면 설정금액은 1억 9,500만 원입니다. 등록면허세는 1억 9,500만 원 × 0.2% = 390,000원, 지방교육세는 390,000원 × 20% = 78,000원, 전자표준양식으로 신청한 등기신청수수료는 15,000원입니다(「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기준 서면 18,000원·전자표준양식 15,000원·전자신청 10,000원, 2025년 8월 1일 시행). 세 항목 합계는 483,000원입니다. 여기에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인지세가 더해지는데, 기재금액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의 세액은 150,000원입니다(인지세법 제3조). 이 세액을 차입자와 채권자가 각각 얼마씩 부담하는지는 계약 약정으로 정해지므로, 계약서에 적힌 부담 비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액과 법무사 보수는 별도이며, 항목별 금액은 근저당 설정비 계산기로 바꿔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대출금은 어느 시점에 입금되나

대출금은 근저당권 설정등기 접수와 담보 확인이 끝난 뒤에 나갑니다. 등기소 접수 시각, 서류 보완, 선순위 말소 동시 진행 여부에 따라 실행일이 달라지므로 특정 시각을 확약하는 안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담보 순위와 한도 개념은 LTV 뜻과 계산법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는 대출성 상품에 대해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의 청약철회를 인정하고, 금전 지급이 늦어졌다면 그 지급일부터 기간을 셉니다. 철회하면 원금과 약정이자율에 따른 이자, 판매업자가 제3자에게 이미 낸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과 등기 비용을 돌려주어야 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8-20 확인). 다만 이 권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판매업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합니다.

어떤 서류에는 서명하면 안 되나

금액 칸이 비어 있는 서류에는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부금액·대부이자율·변제기간·연체이자율은 차입자가 직접 적는 항목이라, 대신 적어 두었다는 안내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백지 위임장과 금액이 빈 공정증서 촉탁 위임장도 같습니다.

돈을 먼저 보내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부중개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사례금·할인금·공제금 등 명목을 가리지 않고 이자로 보아 연 20% 한도에 포함시킵니다. 통장·체크카드·공동인증서를 넘겨 달라는 요구도 계약 절차에 없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등록된 사업자인지는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상호와 등록번호로 대조합니다. 등록 여부가 판별 기준이 되는 이유는 대출중개와 직접대출의 차이에서 다룹니다. 피해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 자서할 때 인감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A.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므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하는 방식도 있으나 처리 기준이 사무소마다 달라 어느 쪽으로 준비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Q. 인감증명서는 며칠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나요? A.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가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과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을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 계약서에 자필로 써야 하는 항목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 네 가지입니다. 대부업법 제6조의2 제1항이 이 네 항목을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적게 하도록 정하고 있어, 미리 적어 둔 서류에 서명만 하는 방식은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Q. 자서 당일에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은 대부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서 수수료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사례금·할인금·공제금 등 명목을 가리지 않고 이자로 보아 연 20% 한도에 포함시킵니다.

Q. 서명한 뒤에 취소할 수 있나요? A.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는 대출성 상품에 대해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의 청약철회를 인정합니다. 다만 이 권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판매업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하므로, 계약 상대방이 해당하는지를 계약서의 등록·인가 근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계약서 사본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A. 받아야 합니다. 대부업법 제6조 제1항이 계약서 교부를 의무로 정하고 있고,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빠뜨린 경우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리

박대규
대표이사 /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2021-경기안양-0015호

빅중개대부(주) 대표이사. 아파트 담보대출 중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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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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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이자율:
연 최고 연 20% 이내 / 연체 시 최고 약정이자율 +3%P 이내, 연 20% 이내
이자계산방법:
잔존 원금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하며, 이자는 매월 약정일에 납입합니다. (1년 365일 기준)
변제방법:
만기일시상환을 기본으로 하며, 대부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 외 부대비용: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보수, 인지세, 담보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대출금액과 담보물건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 전 안내해 드립니다.
등록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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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수수료 없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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