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약정서에 서명한 날 계좌에서 3만 5천 원이나 7만 5천 원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무슨 돈이냐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세입니다. 계약서 한 장에 붙는 국세이고, 금액은 법이 정한 구간표로 정해지며, 관행상 절반은 차주 몫입니다.
본 문서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빅중개대부(주)는 대부중개업자로서 등록 대부업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대부중개만 취급하며, 은행·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취급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대출 인지세는 누가 얼마씩 나눠 내나
대출 인지세는 계약서를 함께 작성한 두 당사자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근거는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0 확인)
절반이라는 비율 자체는 법이 정한 것이 아니라 여신거래약정서의 비용부담 조항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담보대출에 따라붙는 다른 비용도 산정 기준은 법령에 있지만 부담 주체는 약정서에서 갈리므로, 서명 전에 비용부담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수반하는 담보대출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 항목 | 산정 기준 | 근거 법령 | 실무상 부담 주체 |
|---|---|---|---|
| 인지세 | 계약서 기재금액 구간별 정액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 채권자 50% + 차주 50% |
| 등록면허세 | 채권최고액 × 0.2% |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 채권자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 × 20%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 채권자 |
| 국민주택채권 매입 | 저당권 설정금액 × 1%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 차주 |
| 근저당권 말소 비용 | 건별 정액 | - | 차주 |
기준: 2026-08-20 / 가정: 부담 주체는 법정 사항이 아니라 개별 약정서의 비용부담 조항에서 정해지며 감면 대상은 제외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지세법·지방세법·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국민주택채권은 매입 의무 자체가 저당권 설정금액 2,000만 원 이상일 때 생기고, 매입금액은 10억 원을 상한으로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매입 직후 되파는 것이 통례이므로 차주의 실제 지출은 매입액 1% 전액이 아니라 매도 시점의 할인차액입니다.
인지세 금액 구간표, 5천만 원 이하는 왜 0원인가
인지세 구간표가 실제로 시작되는 지점은 5,000만 원입니다. 인지세법 제6조 제8호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중 기재금액 5천만원 이하인 것을 비과세문서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
인지세법 제6조 제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0 확인)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세액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가 같은 항 제1호의 세액표를 그대로 준용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구간과 차주 부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기재금액 | 인지세 총액 | 차주 부담(50%) |
|---|---|---|
| 5,000만 원 이하 | 0원 | 0원 |
|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 10억 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기준: 2026-01-02 시행 인지세법 / 가정: 채권자와 차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약정을 전제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6조 제8호
조문의 세액표에는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20,000원,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40,000원 구간도 함께 있습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 증서에서는 제6조 제8호 비과세 규정에 밀려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등 다른 과세문서에서만 쓰입니다.
인지세 기재금액은 대출금액인가 채권최고액인가
인지세 기재금액은 계약서에 적힌 약정금액이며, 등기부에 설정되는 채권최고액이 아닙니다. 채권최고액은 통상 대출금액의 120~130% 수준으로 설정되지만, 이 금액이 적히는 문서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입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이 열거한 과세문서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세금이 붙는 문서는 같은 항 제2호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즉 여신거래약정서나 대출거래약정서 쪽입니다. 한도거래 방식이라면 계약서에 적히는 금액이 약정한도이므로, 한도가 5,000만 원을 넘으면 사용액이 0원이어도 세액이 발생합니다.
담보 한도를 계산할 때 쓰는 LTV(담보인정비율)와도 기준이 다릅니다. 약정금액이 적히는 서류가 무엇인지는 아파트담보대출 필요 서류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대방과 작성한 문서가 과세 대상인가
과세 대상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가 18개 호로 열거한 금융·보험기관과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증서로 한정됩니다. 시행령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등을 열거하고, 제18호에서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0 확인).
열거되지 않은 상대방과 작성한 문서, 예를 들어 개인 사이의 차용증에는 이 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구와 작성한 문서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르므로 계약서 상단의 채권자 표기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이며, 계약 당사자 구분은 대부중개업자와 대부업자의 차이에 정리돼 있습니다. 개별 문서의 과세 여부는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세법해석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증액하면 인지세를 또 내야 하나
증액하면 인지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는 변경 전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증액 시 추가 인지세 = (변경 후 합계액 구간의 세액) − (변경 전 이미 납부한 세액)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변경 전 금액과 증액분을 더한 합계액이 속한 구간의 세액을 먼저 구한 다음, 변경 전 계약에서 이미 낸 세액을 뺍니다. 남는 금액이 추가로 낼 인지세입니다.
변경 전 계약이 비과세 구간이어서 납부한 세액이 0원이었다면 뺄 금액도 0원입니다. 4,000만 원 계약을 6,000만 원으로 증액하면 합계액 6,000만 원이 속한 구간의 세액 70,000원에서 뺄 것이 없어 70,000원 전액이 새로 발생합니다. 반대로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인지세를 늦게 내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
인지세 미납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최대 3배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100분의 300을 가산세로 하되,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100분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100분의 200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0 확인).
인지세의 법정납부기한은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인지세법 제8조 제3항). 채권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을 쓰는 경우에도 납부기한은 같으며(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차주는 대출 실행 시점에 자기 몫을 정산하는 형태로 부담하게 됩니다. 현금납부 승인이 없는 과세문서라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문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납부합니다(인지세법 제8조 제1항).
계산 예시
계약서 기재금액이 정해지면 차주 부담액은 한 줄로 계산됩니다.
차주 부담 인지세 = 구간별 인지세 총액 × 1/2
계약서 기재금액이 속한 구간의 인지세 총액을 2로 나눈 금액이 차주가 실제로 내는 몫입니다.
케이스 A — 신규 약정 1억 5,000만 원
- 입력값: 계약서 기재금액 150,000,000원
- 중간 계산: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 → 인지세 총액 150,000원
- 결과: 150,000원 × 1/2 = 차주 부담 75,000원
케이스 B — 신규 약정 4,800만 원
- 입력값: 계약서 기재금액 48,000,000원
- 중간 계산: 5,000만 원 이하 → 인지세법 제6조 제8호 비과세문서
- 결과: 인지세 총액 0원, 차주 부담 0원
케이스 C — 5,000만 원 약정을 1억 원으로 증액
- 입력값: 변경 전 50,000,000원, 변경 후 합계 100,000,000원
- 중간 계산: 합계액 구간 세액 70,000원 − 변경 전 기납부 0원 = 70,000원
- 결과: 차주 부담 35,000원
케이스 A와 같은 조건에서 채권최고액을 대출금액의 130%인 1억 9,500만 원으로 설정하면, 등록면허세는 195,000,000원 × 0.2% = 390,000원, 지방교육세는 390,000원 × 20% = 78,000원으로 합계 468,000원이 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 2026-08-20 확인). 항목별 합계는 근저당 설정비용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 인지세는 대출금에서 자동으로 빠지나요? A. 대출 실행일에 약정금액 구간 세액의 절반이 정산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차주가 수입인지를 직접 사서 문서에 붙이는 절차는 대개 거치지 않습니다.
Q. 5천만 원 대출인데 인지세가 0원인 게 맞나요? A. 네, 맞습니다. 인지세법 제6조 제8호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중 기재금액 5천만원 이하인 것을 비과세문서로 정하고 있어 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인지세는 등기부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 아니요. 계약서에 적힌 약정금액이 기준입니다.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정하는 금액이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과세문서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마이너스통장도 인지세를 내나요? A. 한도거래 약정도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적히는 금액이 약정한도이므로, 한도가 5,000만 원을 넘으면 실제 사용액이 없어도 세액이 발생합니다.
Q. 대출을 갈아타면 인지세를 다시 내나요? A. 새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문서의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가 새로 발생합니다. 기존 약정이 종료되고 별개의 금전소비대차 증서가 작성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Q. 대출을 감액하면 인지세를 돌려받나요? A. 아니요.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단서는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감액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Q. 인지세 절반을 차주가 내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A.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이 공동 작성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지우기 때문입니다. 절반이라는 비율 자체는 법정 사항이 아니라 여신거래약정서의 비용부담 조항에서 정해지므로, 약정서 해당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인지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에 따라 미납세액의 최대 3배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면 100분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100분의 200, 6개월을 넘기면 100분의 300이 적용됩니다.
정리
- 대출 인지세는 계약서 기재금액 5,000만 원 이하 0원,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70,000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50,000원, 10억 원 초과 350,000원이다(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제6조 제8호, 시행 2026-01-02).
-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의 연대납부의무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함께 내며, 절반이라는 비율은 여신거래약정서의 비용부담 조항에서 정해진다.
- 인지세 기재금액은 계약서에 적힌 약정금액이고, 등기부 채권최고액이나 실제 인출액이 아니다.
- 증액 계약은 변경 전 금액과 증액분의 합계액 구간 세액에서 이미 낸 세액을 뺀 금액을 추가로 낸다(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정납부기한은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며, 넘기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에 따라 미납세액의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300까지 가산세가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