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문자를 받은 날과 통장에 돈이 들어온 날이 다르면, 그 사이 며칠치 이자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곧바로 궁금해집니다. 기표는 그 두 날을 가르는 처리이고, 이자 계산의 첫날이 어디인지도 이 처리로 정해집니다. 빅중개대부 주식회사는 대부중개업자로서 대부중개만 취급하며 직접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이 글은 절차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표는 무슨 뜻인가 (대출 실행일과 같은 날인가)
기표는 취급 기관이 대출 전표를 처리해 약정한 대출금을 지급하는 절차이고, 실무에서 말하는 대출 실행일이 곧 기표일입니다. 전표를 일으킨다는 뜻의 회계 용어여서, 계약서에는 대출금 지급일이나 실행일로 적히기도 합니다.
승인과 기표는 상태가 다릅니다. 승인은 한도와 이자율 같은 조건이 정해진 상태이고, 기표는 그 조건대로 돈이 옮겨간 상태입니다. 서류를 모두 갖추고 자서까지 마쳤더라도 기표 전에는 이자 계산의 기산일이 서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목록은 아파트담보대출 필요서류에 정리돼 있습니다.
승인일과 기표일은 왜 같은 날이 아닌가
승인일과 기표일 사이에는 자서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두 날이 붙기 어렵습니다. 승인은 한도와 이자율을 확정하는 절차이고, 기표는 담보가 실제로 확보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뤄지는 지급 절차여서 그 사이에 등기소의 접수·처리 시간이 끼어듭니다.
담보를 잡는 대출은 설정등기 접수가 확인된 뒤 기표하는 순서가 일반적인데, 접수 순서 자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자료: 「부동산등기법」 제11조 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0 확인.
네 개의 날짜가 각각 무엇을 확정하는지 늘어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날짜 | 그날 확정되는 것 | 이자와의 관계 |
|---|---|---|
| 승인일 | 한도, 이자율, 상환 방식 | 이자 계산 시작 전 |
| 자서일 | 약정 내용, 계약서류 수령일 | 이자 계산 시작 전 |
| 등기 접수일 | 근저당권 설정 금액, 접수번호 | 이자 계산 시작 전 |
| 기표일 | 실행 원금, 입금 계좌, 실행일 | 이 날부터 일할 계산 시작 |
기준: 2026-08-20 / 가정: 아파트를 담보로 한 개인 대출, 설정등기 접수 확인 후 기표하는 표준 순서 / 출처: 「부동산등기법」 제11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 (기표일 기산과 365일 일할 계산)
이자는 기표일부터 붙습니다. 승인일과 자서일은 조건과 문서를 확정하는 날일 뿐이고, 이자는 대출금이 지급된 날을 기산일로 삼아 하루 단위로 쌓입니다.
첫 회차 이자 = 대출원금 × 연이자율 × (기표일부터 첫 납입일 전날까지의 일수) ÷ 365
즉, 대출원금에 연이자율을 곱한 값에 기표일부터 첫 납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곱하고 365로 나누면 첫 회차에 낼 이자가 나옵니다.
빅중개대부 주식회사가 중개하는 대부 계약의 표준 이자계산방법은 잔존 원금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해 일할 계산하고 매월 약정일에 이자를 납입하는 방식이며, 1년을 365일로 봅니다. 적용 이자율은 연 13.5~20%(법정 최고 연 20%) 범위이고,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율에 3%P를 더한 수준과 연 20%를 모두 넘지 못합니다.
일 단위 환산 기준은 법령에도 있습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5조는 법정 상한인 연 100분의 20의 이자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하도록 정합니다. 상한과 이자로 보는 항목의 범위는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8-20 확인)
기표 시점에 원금에서 먼저 빠지는 돈은 무엇인가
기표 시점에 원금에서 미리 공제되는 금액이 있으면 계좌에 찍히는 돈은 약정 원금보다 적습니다. 선이자가 대표적이고, 이때는 이자율을 다시 계산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0 확인)
이자로 보는 범위는 명칭과 무관하게 넓습니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자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0 확인.
다만 담보권 설정 비용과 신용조회 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에 드는 등록면허세는 등기하는 채권금액의 0.2%,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로 정해져 있어 기표 전에 금액이 확정되며, 합계는 근저당 설정비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 2026-08-20 확인).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기표일을 잔금일에 맞추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기표일을 잔금일에 맞추려면 등기 서류의 유효기간과 접수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서에 붙이는 인감증명과 주민등록표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고(「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0 확인),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는 동안 기표가 밀립니다.
실행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기표일이 서지 않습니다. 선순위 잔액은 대출을 실행한 곳이 발급하는 부채증명서로 확인하고, 담보 인정 비율의 개념은 LTV(담보인정비율) 항목에 정리돼 있습니다. 절차가 영업일 기준이어서 주말과 공휴일은 일수에서 빠집니다. 취급 주체별로 무엇이 다른지는 은행·대부업·대부중개 차이에 정리돼 있습니다.

기표된 뒤에도 되돌릴 수 있나 (청약철회 14일)
되돌릴 수 있는 기간은 14일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 기간을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14일로 정하고, 금전 지급이 그보다 늦게 이뤄졌다면 지급일부터 14일로 정합니다. 기표가 계약체결일보다 늦었다면 기산일은 기표일이 됩니다. (계약의 청약철회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8-20 확인)
철회할 때는 원금과 이자, 수수료를 반환하고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과 저당권 설정 등기 비용도 정산하게 됩니다. 14일이 지난 뒤의 조기 상환은 중도상환수수료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은 2025년에 한 차례 바뀌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실비용 범위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바꿨고,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수수료율이 고정금리 1.4%에서 0.65%로, 변동금리 1.2%에서 0.65%로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집계된 것이고, 대부업자와의 약정에 따른 중도상환 조건은 개별 약정으로 정해져 계약 전에 안내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01-09)
계산 예시
원금 1억 2,000만 원, 연이자율 15.9%(연 13.5~20% 범위 안에서 잡은 계산 설명용 가정값), 첫 납입일 2026년 9월 25일을 가정하고 기표일만 하루씩 옮기면 첫 회차 이자가 이렇게 갈립니다.
| 기표일 | 첫 납입일 전날까지 일수 | 첫 회차 이자 |
|---|---|---|
| 2026-09-01 | 24일 | 1,254,575원 |
| 2026-09-02 | 23일 | 1,202,301원 |
| 2026-09-03 | 22일 | 1,150,027원 |
기준: 2026-08-20 / 가정: 원금 1억 2,000만 원, 연이자율 15.9%(계산 설명용 가정값), 첫 납입일 2026-09-25, 1년 365일 일할 계산, 원 미만 절사 / 출처: 이자 계산 방식은 빅중개대부 주식회사 표준 이자계산방법(잔존 원금 일할 계산, 1년 365일)
계산 과정은 이렇습니다. 1억 2,000만 원에 연 15.9%를 곱하면 연 이자는 1,908만 원이고, 이를 365로 나눈 하루치는 52,273.97원입니다. 기표일이 9월 2일이면 9월 24일까지 23일이므로 1,908만 원 × 23 ÷ 365 = 1,202,301원이 첫 회차 이자입니다.
기표일이 하루 움직일 때 표에서 벌어지는 차이는 52,274원입니다. 매달 나가는 원리금 전체는 원리금 월 상환액 계산기로 조건을 바꿔가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표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A. 취급 기관이 대출 전표를 처리해 약정한 대출금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 말하는 대출 실행일이 곧 기표일이고, 계약서에는 대출금 지급일이나 실행일이라는 말로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이자는 승인된 날부터 붙나요, 돈이 들어온 날부터 붙나요? A. 돈이 들어온 날부터입니다. 승인일은 한도와 이자율 같은 조건이 정해진 날일 뿐이고, 이자는 대출금이 지급된 기표일을 기산일로 삼아 하루 단위로 계산됩니다.
Q. 자서일과 기표일이 다르면 그 사이 며칠은 이자가 붙나요? A. 붙지 않습니다. 자서는 약정 내용을 문서로 확정하는 절차여서 그 자체로 이자를 발생시키지 않고, 이자 계산은 대출금이 지급되는 기표일부터 시작됩니다.
Q. 첫 달 이자가 한 달치보다 적게 나온 이유가 뭔가요? A. 첫 회차는 기표일부터 첫 납입일 전날까지의 실제 일수만큼만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원금 1억 2,000만 원과 연 15.9%를 가정하면 하루치가 52,273.97원이므로, 23일이면 1,202,301원이 됩니다.
Q. 기표일을 제가 원하는 날로 정할 수 있나요? A. 희망일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확정은 등기 접수와 서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담보를 잡는 대출은 근저당권 설정등기 접수가 확인된 뒤 기표하는 순서가 일반적이어서, 접수가 밀리면 기표일도 함께 밀립니다.
Q. 선이자를 떼고 입금됐는데 이자율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삼아 계산합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6항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기표된 대출을 되돌리면 등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청약을 철회하면 원금과 이자, 수수료를 반환하고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과 저당권 설정 등기 비용을 정산하게 됩니다. 철회 기간은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이나 계약체결일부터 14일이며, 금전 지급이 더 늦었다면 지급일부터 14일입니다.
Q. 기표일이 하루 밀리면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A. 하루치 이자만큼 달라집니다. 원금 1억 2,000만 원에 연 15.9%를 가정하면 하루 차이가 52,274원이고, 잔금 일정이 걸려 있다면 이자보다 일정 지연에 따른 계약상 불이익이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정리
- 기표는 대출금이 실제로 지급되는 처리이고, 실무에서 말하는 대출 실행일과 같은 날입니다.
- 이자는 승인일이나 자서일이 아니라 기표일부터 1년 365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
- 원금 1억 2,000만 원에 연 15.9%를 가정하면 하루치 이자는 52,273.97원이고, 기표일이 하루 달라질 때마다 첫 회차 이자가 52,274원씩 움직입니다. (기준일 2026-08-20)
-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면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6항, 2026-08-20 확인)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이나 계약체결일부터 14일, 금전 지급이 더 늦으면 지급일부터 14일 안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