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그대로인 아파트 — 담보대출 전 상속등기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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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는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넘어오지만, 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87조). 상속인 사이의 분할 방법을 먼저 정하고, 취득세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한 뒤 상속등기를 접수하는 순서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로 별도 진행됩니다(2026-08-20 확인).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아파트 등기부에 여전히 부모님 이름이 남아 있는 상태는 드물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금이 필요해 담보대출을 알아보면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등기부터 정리하라는 답을 듣게 됩니다. 이 글은 상속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쓰기 전에 끝내야 할 등기 절차와 그 비용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설명입니다.

부모님 명의 그대로인 아파트 — 주제를 요약한 도입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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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아파트는 왜 등기 전에 담보로 쓸 수 없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 없이도 성립하지만,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18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2026-08-20 확인)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즉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여기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등기부 소유자가 사망한 사람으로 남아 있으면 근저당권 설정등기 자체를 접수할 수 없으므로, 담보 심사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담보대출 서류 준비 순서는 아파트담보대출 필요서류에 정리돼 있습니다.

상속등기 전에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상속인 사이에서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협의가 없으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배우자 1명과 자녀 2명이면 3 : 2 : 2 비율이 됩니다.

협의분할로 한 사람 단독 명의를 만들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고 판단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는데, 그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선택이 끝나야 등기 명의가 정해집니다.

상속 절차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기한은 세 갈래로 나뉘고 각각 시작점이 다릅니다.

항목기한기산점근거
상속포기·한정승인3개월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민법 제1019조 제1항
취득세 신고·납부6개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상속세 신고6개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상속등기법정 기한 없음--

기준: 2026-08-20 / 가정: 상속인 전원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이며,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취득세·상속세 기한은 각각 9개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등기 자체에는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를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취득세 납부확인서 없이는 등기 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므로 실무상 6개월이 사실상의 기한처럼 작동합니다.

부모님 명의 그대로인 아파트 — 구성 요소가 놓이는 위치 관계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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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에 드는 세금과 수수료는 얼마인가

상속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입니다. 무상취득은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을 쓰지만,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세목·비용세율·금액근거
취득세(주택·건물 등)시가표준액의 2.8%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취득세(농지)시가표준액의 2.3%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취득세(1가구 1주택 특례)시가표준액의 0.8%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지방교육세시가표준액의 0.16%지방세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시가표준액의 0.2%, 전용 85㎡ 이하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 1건 18,000원(서면 방문신청)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기준: 2026-08-20 / 가정: 상속 취득이며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과 법무사 보수는 제외 /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 취득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계산 예시 — 시가표준액 4억 9,000만 원 아파트

상속등기 비용은 다음 식으로 계산합니다.

상속등기 비용 = 시가표준액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율 + 농어촌특별세율) + 등기신청수수료

즉,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에 취득세율과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율·농어촌특별세율을 더해 곱한 뒤, 부동산 1건당 등기신청수수료를 더한 값이 등기 단계에서 실제로 나가는 돈입니다.

기준: 2026-08-20 / 가정: 시가표준액과 면적은 예시값이며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법무사 보수는 미포함 / 출처: 지방세법 제11조·제151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

등기를 마친 뒤에야 담보 여력 계산이 의미를 갖습니다. 시세에 담보인정비율(LTV)을 곱하고 선순위 채권최고액을 뺀 금액이 검토 대상 범위이며, 개략적인 값은 후순위 한도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DSR 40% 규제 기준으로 별도 검토되고, 실행 여부와 조건은 대부업자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모님 명의 그대로인 아파트 — 진행 과정의 한 장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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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상속등기하면 담보대출 한도는 어떻게 되나

공동명의는 지분 전체를 담보로 제공할 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절차가 길어집니다. 상속인 3명이 3 : 2 : 2로 등기된 아파트라면 전체를 담보로 잡기 위해 세 사람 모두가 근저당권 설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본인 지분만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은 법률상 성립하지만, 담보 가치 평가와 환가 난이도 때문에 심사 기준이 달라집니다. 선순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설정하는 구조는 후순위 아파트담보대출에 정리돼 있고, 설정 비용은 근저당 설정비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상속으로 소유권은 이미 상속인에게 넘어와 있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해져 있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87조). 상속등기를 마친 뒤에야 담보 제공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Q.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마쳐야 하나요? A. 상속등기 자체에는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취득세 납부확인서가 있어야 등기 신청이 접수되므로 실무에서는 6개월이 기준선이 됩니다.

Q.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등기를 어떻게 하나요? A. 협의가 없으면 법정상속분대로 공동명의 등기가 됩니다. 한 사람 명의로 정리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갖춰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Q. 상속 취득세는 시세를 기준으로 매기나요? A. 아니요.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쓰는 일반 무상취득과 달라, 실거래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속등기 비용은 대략 얼마인가요? A. 시가표준액 4억 9,000만 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취득세 2.8% 1,372만 원, 지방교육세 0.16% 78만 4천 원, 등기신청수수료 1만 8천 원을 더해 약 1,452만 원입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과 법무사 보수는 별도이며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아파트는 어떻게 되나요? A.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어 아파트 지분도 취득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채무를 갚는 방식입니다. 두 절차 모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Q. 전용 85㎡를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A.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85㎡ 이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만, 초과하면 시가표준액의 0.2%가 더해져 취득세 2.8%와 지방교육세 0.16%를 합한 부담률이 3.16%가 됩니다.

Q. 등기 명의를 바꾸면 기존에 걸려 있던 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A. 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상속등기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상속인은 그 채무도 함께 승계하므로, 담보 여력을 계산할 때 선순위 채권최고액을 먼저 확인하고 잔여 여력을 따져야 합니다.

정리

박대규
대표이사 /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2021-경기안양-0015호

빅중개대부(주) 대표이사. 아파트 담보대출 중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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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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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시상환을 기본으로 하며, 대부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 외 부대비용: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보수, 인지세, 담보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대출금액과 담보물건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 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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