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은 담보로 받아야 할까, 신용으로 받아야 할까?" 두 경로는 한도를 정하는 기준과 부대비용, 실행에 걸리는 기간이 모두 다릅니다. 같은 3억 원을 조달해도 부대비용과 사용 기간에 따라 실효 부담이 갈립니다. 이 글은 사업자가 두 경로 중 어느 쪽을 검토할지 5가지 판단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수치의 최종 확인일은 2026년 8월 20일입니다.

사업자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무엇이 다른가
사업자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한도를 산정하는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담보 경로는 담보물의 감정가와 선순위 채권최고액에서 한도가 나오고, 신용 경로는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소득과 신용평점에서 한도가 나옵니다. 아래 표는 두 경로의 구조 차이를 항목별로 대조한 것입니다.
| 구분 | 사업자 담보대출 | 사업자 신용대출 |
|---|---|---|
| 한도 산정 기준 | 담보 감정가 − 선순위 채권최고액 | 신고 매출·소득, 신용평점 |
| 담보 | 부동산·예금 등 | 없음 |
| 실행 기간 | 통상 2~3주 | 통상 1~5영업일 |
| 부대비용 | 등록면허세 등 설정비 + 감정평가 수수료 | 인지세 정도 |
| 중도상환수수료 | 약정에 따라 발생 | 상품별 상이 |
| 자금 용도 | 사업 용도로 제한 | 사업 용도로 제한 |
기준: 2026-08-20 확인 / 가정: 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 취급 관행, 실행 기간은 서류가 한 번에 갖춰진 경우 / 출처: 부대비용 항목은 지방세법 제28조, 중도상환수수료 항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01-09)
금리 수준도 차주 구분과 담보 유무에 따라 갈립니다.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2026년 6월 기업대출 금리는 연 4.27%,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36%, 가계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연 5.72%로 집계됐습니다. 예금은행 전체 대출금리는 연 4.31%로 전월 대비 0.12%p 상승했습니다.
| 구분(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 2026년 6월 금리 |
|---|---|
| 대출금리 전체 | 연 4.31% |
| 기업대출 | 연 4.27% |
| 가계 주택담보대출 | 연 4.36% |
| 가계 일반신용대출 | 연 5.72% |
기준: 2026년 6월 신규취급액 / 가정: 예금은행 전체 평균, 개별 차주의 적용 금리가 아님 / 출처: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2026년 6월), 2026-07-30 공표. 표본과 기준 시점에 따라 실제 적용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표는 업권 평균을 사실대로 옮긴 것이며 특정 금융회사의 상품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빅중개대부 주식회사는 대부중개업자로서 등록 대부업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대부중개만 취급하며, 은행권·저축은행권의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취급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무엇으로 판단하나 (기준 1~4)
담보와 신용 중 어느 쪽을 검토할지는 자금 규모, 실행 시점, 담보 가용성, DSR 적용 여부 네 가지로 대부분 갈립니다. 네 가지를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금리만 비교하다 실행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금 규모와 실행 시점 (기준 1~2)
자금 규모 3억 원을 기준으로 검토 경로가 갈립니다.
- 3억 원 이상: 매출·신용평점만으로는 한도가 부족한 구간이라 담보 경로를 먼저 검토
- 1억 원 미만: 부대비용 대비 실익이 작아 신용 경로가 실질적으로 유리한 구간
- 1주 이내 실행이 필요한 경우: 담보 경로는 감정평가와 근저당 설정 등기에 통상 2~3주가 걸려 시점이 맞지 않음
- 1개월 이내 실행이면 충분한 경우: 담보 경로도 일정상 검토 가능
담보 여력과 DSR 적용 여부 (기준 3~4)
DSR은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규제이며, 사업자 명의로 취급되는 개인사업자대출과 법인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부동산임대업 여신에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이 적용되어,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 신규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2017-11-26 발표 / 2018년 3월 시행).
사업자 명의 대출이 DSR에서 빠진다고 해서 개인 명의 차입까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본인이 개인 명의로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은 그대로 DSR에 잡히고, 담보물이 규제지역 주택이라면 담보인정비율 40%와 주택 가격 구간별 한도 6억·4억·2억 원이 함께 걸립니다(금융위원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FAQ, 2025-10-17 게재 / 2026-08-20 확인). DSR 산정 방식은 DSR 규제 정리와 DSR·DTI·LTV 용어 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담보 가용성은 선택지 자체를 결정합니다. 사업장·거주 부동산·예금이 있으면 담보 경로가 열리고, 담보가 없으면 신용 경로만 남습니다. 담보 여력을 계산할 때 빼야 하는 선순위 금액의 정의는 채권최고액 문서를 참고하면 됩니다.

부대비용을 합치면 얼마가 되나 (기준 5)
담보대출의 부대비용에서 금액이 확정된 항목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르는 세금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이고, 여기에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이 지방교육세로 더해져 합계는 채권금액의 0.24%가 됩니다.
저당권(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2026-08-20 확인. 지방교육세는 같은 법 제151조에 따라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이 부과됩니다.
세금 외에는 감정평가 수수료, 법무사 보수, 등기신청수수료가 붙고 금액은 담보물과 채권최고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별 실제 금액은 근저당 설정비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부터 실비용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5대 시중은행 평균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1.4%에서 0.65%로, 변동금리는 1.2%에서 0.65%로, 신용대출 고정금리는 0.95%에서 0.12%로, 변동금리는 0.83%에서 0.11%로 낮아졌습니다(금융위원회,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2025-01-09 게재 / 2026-08-20 확인). 조기 상환을 전제한 단기 자금이라면 이 항목이 경로 선택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담보대출의 실효 부담은 이자만이 아니라 설정비와 조기 상환 비용을 모두 더해야 나옵니다.
담보대출 실효 부담 = 이자 총액 + 채권최고액 × 0.24% + 감정평가·법무 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담보 경로의 실효 부담은 약정 기간 동안의 이자 총액에 채권최고액의 0.24%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더하고, 감정평가와 법무 비용, 조기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모두 합한 금액이다.
- 입력값: 원금 3억 원, 채권최고액 설정비율 120%, 6개월 후 전액 상환 가정
- 중간 계산: 채권최고액 = 3억 원 × 120% = 3억 6,000만 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 3억 6,000만 원 × 0.24% = 86만 4,000원
- 결과: 세금만 86만 4,000원이며, 여기에 감정평가 수수료와 법무 비용, 중도상환수수료가 더해져 6개월짜리 자금에는 부담이 커짐
기준: 2026-08-20 확인 / 가정: 채권최고액 설정비율 120%, 국민주택채권 매입액과 감정평가 수수료는 담보물별로 달라 제외 / 출처: 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국가법령정보센터)
상황별로 어느 쪽을 검토하나
상황별 검토 경로는 자금 규모와 담보 여력의 조합으로 정리됩니다. 아래 표는 앞의 5가지 기준을 대표적인 다섯 가지 상황에 대입한 결과입니다.
| 상황 | 먼저 검토할 경로 |
|---|---|
| 부동산 담보 보유, 자금 규모 5억 원 | 담보대출 |
| 실행까지 1주 남은 운전자금 5,000만 원 | 신용대출 |
| 매출 성장세, 사용 기간 3년 이상 | 담보대출(장기 상환) |
| 기존 채무가 많아 신용평점이 낮은 경우 | 담보대출(후순위 포함) |
|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 증빙이 갖춰진 경우 | 신용대출 |
기준: 2026-08-20 확인 / 가정: 담보물이 아파트 등 표준화된 부동산이고 서류가 갖춰진 경우 / 출처: 자체 중개 실무 기준 정리이며, 승인 여부와 조건은 대부업자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는 아파트 담보 사업자금 조달에, 선순위 없는 아파트를 담보로 쓰는 경우는 무설정 아파트 담보대출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사업자대출에서 흔한 함정은 무엇인가
사업자 자금 조달에서 반복되는 오해는 다섯 가지로 좁혀집니다. 다섯 가지 모두 신청 전에 확인하면 조정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 매출 증빙 부족: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 기준으로만 반영되고, 신고되지 않은 현금 매출은 심사에 잡히지 않습니다.
- 대표자 개인 신용 관리 소홀: 개인사업자대출은 대표자 개인의 신용평점이 함께 반영됩니다.
- 계절성 매출 미반영: 성수기 매출이 아니라 성수기와 비수기를 합친 연간 평균으로 평가됩니다.
- 자금 용도 관리 소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사업자 명의로 받은 자금을 용도 외로 쓴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취급 금지 기간이 1차 적발 3년, 2차 적발 10년으로 확대되고, 제한 범위도 해당 금융회사의 사업자대출에서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로 넓어졌습니다(금융위원회,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6-04-02 게재 / 2026-08-20 확인). 용도 제한의 구체적 범위는 사업자대출 용도 제한에 정리돼 있습니다.
- 근저당 설정 시 공동소유자 동의 누락: 담보물이 공동명의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와 인감 서류가 필요합니다.
한편 자금 조달 환경 자체는 2026년 하반기에 한 차례 바뀌었습니다.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 증가율이 2026년 4월 관리방안의 1.5%에서 2026년 8월 13일 발표된 대책으로 3% 수준까지 상향됐고, 늘어난 여력은 주택공급 촉진과 청년 주거안정 등 정책 목적에 한정해 쓰도록 정해졌습니다(2026-08-20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도 법인처럼 대출받을 수 있나요? A. 개인사업자도 사업자 명의 대출의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법인과 달리 대표자 개인의 신용평점과 사업자 매출이 함께 심사에 반영되고, 개인 명의로 보유한 채무도 상환 능력 평가에 들어갑니다.
Q. 사업자대출도 DSR 40%가 적용되나요? A. 아니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규제여서 사업자 명의로 취급되는 개인사업자대출과 법인대출은 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대출에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이 적용되고, 사업자 본인이 개인 명의로 보유한 채무는 그대로 DSR에 잡힙니다.
Q. 신용대출로 받고 나중에 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계약의 중도상환수수료와 신규 담보대출의 설정비를 모두 더한 뒤 금리 차이로 회수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계약분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실비용 기준으로 낮아졌습니다.
Q. 담보가 공장이나 상가여도 되나요? A. 상업용 부동산도 담보가 됩니다. 다만 아파트처럼 시세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감정평가에 시간이 더 걸리고, 담보인정비율이 아파트보다 낮게 책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행 기간도 아파트 담보보다 길어지는 편입니다.
Q. 근저당 설정비는 얼마나 드나요? A. 세금만 보면 채권금액의 0.24%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저당권 설정 등기의 등록면허세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이고, 제151조에 따라 등록면허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더해집니다.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이면 86만 4,000원이며 감정평가·법무 비용은 별도입니다.
Q. 사업자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면 어떻게 되나요? A. 용도 외 유용으로 적발됩니다.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1차 적발 시 3년, 2차 적발 시 10년간 대출취급이 금지되고, 제한 범위도 해당 금융회사의 사업자대출에서 전 금융권의 모든 대출로 확대됐습니다. 사업자 명의로 받은 돈은 사업 용도로만 써야 합니다.
Q. 사업자 담보대출 금리는 몇 퍼센트인가요? A. 업권과 담보에 따라 다릅니다.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2026년 6월 기업대출 평균 금리는 연 4.27%로 집계됐고, 같은 달 가계 일반신용대출 평균은 연 5.72%였습니다. 평균값이므로 개별 차주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담보 순위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중도상환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계약분은 실비용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5대 시중은행 평균으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1.4%에서 0.65%로, 신용대출 고정금리는 0.95%에서 0.12%로 낮아졌습니다. 사업자대출은 상품별 약정에 따라 달라 계약서의 수수료 조항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 사업자 담보대출은 담보 감정가에서 선순위 채권최고액을 뺀 금액이 한도를 정하고, 신용대출은 국세청 신고 매출과 신용평점이 한도를 정합니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가계대출 규제여서 사업자 명의 대출은 산정 대상이 아니며, 부동산임대업 대출에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 주택 1.25배·비주택 1.5배가 적용됩니다.
- 근저당권 설정에 따르는 세금은 채권금액의 0.24%(등록면허세 0.2% + 지방교육세 0.04%)로 확정돼 있고, 감정평가·법무 비용은 담보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계약분부터 실비용 기준으로 낮아져, 5대 시중은행 평균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기준 1.4%에서 0.65%가 됐습니다.
- 사업자대출을 용도 외로 쓴 사실이 적발되면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1차 3년, 2차 10년간 전 금융권 대출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