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중개대부(주)등록 2021-경기안양-0015호

마이너스통장은 안 써도 한도 전액이 DSR 부채로 잡힙니다

20분 읽기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액이 아니라 약정 한도금액 전액을 대출총액으로 보고 원금과 이자를 산정합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한도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한도금액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한도 5,000만 원을 쓰지 않아도 원금 1,000만 원이 연 부채로 합산됩니다. 건별 신용대출은 실행한 금액만 반영되므로, 개설만 해도 심사 부채가 늘어나는 쪽은 한도대출입니다.

연소득과 신용점수가 그대로인데 새 대출 한도만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 가운데 하나는 몇 해 전 만들어 두고 한 번도 쓰지 않은 마이너스통장입니다. 아래는 2026년 8월 20일까지 공개된 감독규정과 공표 통계를 근거로, 한도대출과 건별 신용대출이 심사에서 어떻게 다르게 계산되는지 정리한 내용입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안 써도 한도 전액이 DSR 부채로 잡힙니다 — 심사 기준이 단계별로 좁혀지는 구조 도식
AI 생성 이미지

마이너스통장은 쓰지 않아도 DSR에 잡히나

마이너스통장은 잔액이 0원이어도 약정 한도금액 전액이 부채로 산정됩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의 부채산정방식은 한도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한도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도대출인 경우에는 원금 및 이자 산정시 대출총액을 한도금액으로 적용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표3 주1) — 2026-06-26 개정본, 2026-08-20 확인.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여부를 가르는 문턱에서도 한도금액 기준이 그대로 쓰입니다.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제1호 도목은 총대출액을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대출 총액으로 간주"해 산정하도록 정의하고, 같은 별표 제4호 가목은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0%는 은행업감독규정이 정한 은행권 기준이며, 제2금융권은 각 업권 감독규정에서 50%로 정하고 있습니다(2026-08-20 확인).

한도대출과 건별 신용대출은 원금·이자 산정이 무엇이 다른가

한도대출과 건별 신용대출은 대출총액을 무엇으로 보느냐에서 갈립니다. 건별 신용대출은 실행한 금액이 대출총액이지만, 한도대출은 인출 여부와 무관하게 약정 한도금액이 대출총액이 됩니다. 나누는 기준 연수도 상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대출총액 기준연 원금 산정이자 산정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대출약정 한도금액한도금액 ÷ 5년한도금액 × 약정금리
신용대출(원리금균등분할상환)실행 금액실행 금액 ÷ 약정만기(5년 이상 10년 이내)실제 부담액
신용대출(분할상환 외)실행 금액실행 금액 ÷ 5년실제 부담액
장기카드대출(분할상환 외)실행 금액실행 금액 ÷ 약정만기(3년 이내)실제 부담액

기준: 2026-08-20 확인 / 가정: 이자는 한도대출을 제외한 모든 종류에서 실제 부담액을 적용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표3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부채산정방식

기준 연수가 짧을수록 같은 금액의 연 원금이 커집니다. 5,000만 원을 5년으로 나누면 연 1,000만 원, 10년으로 나누면 연 500만 원이 되어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지표별 정의 차이는 DSR·DTI·LTV 차이에 정리돼 있습니다.

약정 한도를 늘리면 다른 대출 여력은 얼마나 줄어드나

약정 한도는 연 원금과 이자 양쪽을 동시에 키웁니다. 한도대출이 차지하는 연 원리금은 다음 식으로 계산됩니다.

한도대출 연 원리금 = 약정 한도금액 ÷ 5년 + 약정 한도금액 × 약정금리

즉, 한도대출의 연 원리금은 약정 한도금액을 5년으로 나눈 연 원금에, 그 한도금액 전액에 약정금리를 곱한 이자를 더한 값입니다.

연소득 6,000만 원 차주의 연간 상환 여력은 40%를 적용하면 2,4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한도 5,000만 원 마이너스통장 하나가 들어가면 연 원리금 1,286만 원, 즉 여력의 53.6%를 차지합니다. 한도를 3,000만 원으로 감액하면 같은 계산이 772만 원으로 내려가 514만 원의 여력이 되돌아옵니다. 514만 원은 위 표의 부채산정방식(원금 = 실행 금액 ÷ 약정만기 5년, 이자 = 1차연도 실제 부담액)으로 환산하면 만기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용대출 약 2,035만 원이 차지하는 연 원리금과 같습니다. 본인 조건을 넣은 산출은 DSR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기준은 2025년 6월 28일부터 적용됐습니다.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은행권 자율관리조치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면서 도입한 항목입니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여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자료: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2025-06-27 발표 · 2025-06-28 시행.

감독규정에는 별도의 신용대출 상한이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제13호는 누적 1억 원(대출 신청금액 포함)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게 신용대출을 새로 취급할 수 없도록 정하고, 같은 호 단서에서 일정 약정을 체결한 경우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2026-08-20 확인). 다만 이 두 상한이 마이너스통장 약정 한도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는지는 공개된 발표 자료에 세부 산정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아, 실제 적용 기준은 취급 금융회사의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계대출 규제 기조 자체는 2026년 들어 조정 국면에 있습니다. 2026년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는 1.5%로 설정됐다가 3% 수준으로 상향됐고,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가 후속 과제로 제시됐습니다(금융위원회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2026-08-13 발표). 세부 시행 내용은 공표 시점의 공식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안 써도 한도 전액이 DSR 부채로 잡힙니다 — 구성 요소가 놓이는 위치 관계 도식
AI 생성 이미지

안 쓰는 마이너스통장을 해지하면 심사가 달라지나

해지나 감액은 약정 한도금액이 사라지는 만큼 부채 산정의 분자를 직접 줄입니다. 한도 5,000만 원을 전액 해지하면 심사상 연 원리금 1,286만 원이 빠지고, 연소득 6,000만 원 기준으로는 21.43%p에 해당하는 여지가 생깁니다.

개인신용평점은 감독규정의 부채 산정과 별개의 평가체계입니다.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주요 평가요소 공시 기준 활용비중은 상환이력 28.4%, 신용형태 27.5%, 부채수준 24.5%, 신용거래기간 12.3%, 비금융·마이데이터 7.3%로(2026-08-20 확인), 방향이 서로 다른 항목이 함께 반영되므로 해지가 평점에 미치는 효과는 항목별 반영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평가요소별 관리 방법은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계산 예시

같은 5,000만 원이라도 형태에 따라 심사에 반영되는 금액과 실제 지출이 따로 움직입니다. 연소득 6,000만 원, 기존 대출이 없는 차주가 세 가지 형태를 각각 선택했을 때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마이너스통장 한도 5,000만 원 미사용신용대출 5,000만 원 만기 5년신용대출 5,000만 원 만기 10년
대출총액 기준약정 한도금액 5,000만 원실행 금액 5,000만 원실행 금액 5,000만 원
연 원금1,000만 원1,000만 원500만 원
연 이자286만 원263만 원276만 원
심사상 연 원리금1,286만 원1,263만 원776만 원
실제 연간 지출0원1,152만 원658만 원
산출 DSR21.43%21.05%12.93%

기준: 2026-08-20 / 가정: 연소득 6,000만 원, 기존 대출 없음, 세 형태 모두 산정금리 연 5.72% 동일 적용, 신용대출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며 이자는 1차연도 실제 부담액, 만원 단위 반올림 / 출처: 산정 방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표3, 산정금리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통계표 「예금은행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의 일반신용대출 2026년 6월 값 연 5.72%를 적용한 자체 계산

한 번도 인출하지 않아 실제 지출이 0원인 마이너스통장이, 매월 96만 원씩 갚고 있는 만기 5년 신용대출 5,000만 원보다 심사에서 23만 원 더 무겁게 잡힙니다. 만기 10년으로 실행한 같은 금액과 비교하면 51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만기별 월 상환액은 원리금 월 상환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이너스통장을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도 DSR에 잡히나요? A. 네, 잡힙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은 한도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산정할 때 대출총액을 한도금액으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잔액이 0원이어도 약정 한도금액 전액이 기준이 됩니다. 한도 5,000만 원이면 원금 1,000만 원이 연 부채로 계산됩니다.

Q. 마이너스통장과 건별 신용대출 중 어느 쪽이 부채로 크게 잡히나요? A. 같은 금액이면 한도대출 쪽이 큽니다. 한도 5,000만 원 미사용 마이너스통장은 심사상 연 원리금이 1,286만 원으로 계산되고, 같은 금액을 만기 1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실행하면 776만 원입니다. 차이는 원금을 나누는 기준 연수와 이자 산정 기준에서 생깁니다.

Q.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이면 다른 대출 여력이 늘어나나요? A. 줄인 금액만큼 분자가 빠집니다. 한도를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감액하면 심사상 연 원리금이 1,286만 원에서 772만 원으로 514만 원 줄어듭니다. 514만 원은 감독규정 부채산정방식으로 환산할 때 만기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용대출 약 2,035만 원의 연 원리금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산정금리 연 5.72%를 가정한 계산입니다.

Q. 마이너스통장도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제한에 포함되나요? A.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기준은 2025년 6월 28일부터 전 금융권에 적용됐습니다. 다만 이 상한이 마이너스통장 약정 한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공개된 발표 자료에 세부 산정 기준이 제시돼 있지 않으므로, 실제 적용 기준은 취급 금융회사의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이자는 쓴 만큼만 내는데 왜 한도 전액으로 계산하나요? A. 실제 이자 부담과 심사용 부채 산정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약정 한도는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채무 여력이므로, 감독규정은 인출 여부와 무관하게 한도금액을 대출총액으로 보고 이자도 같은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300만 원 이하 소액 한도라면 계산에서 빠지나요? A. 그 대출을 새로 받는 시점에는 빠집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제12호 나목이 대출금액 3백만 원 이하 소액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제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제4호 마목 단서에 따라 다른 대출을 새로 받을 때는 기존 부채에 포함됩니다.

Q. 마이너스통장을 해지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 A.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신용평가는 감독규정의 부채 산정과 별개 체계이고, NICE평가정보 공시(2026-08-20 확인) 기준 활용비중은 부채수준 24.5%, 신용거래기간 12.3%로 방향이 다른 항목이 함께 반영됩니다. 항목별 반영 방식은 각 신용평가회사 공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용대출에도 스트레스 금리가 붙나요? A. 신용대출 잔액 가운데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만 부과됩니다. 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2025-05-20 발표) 기준으로 2025년 7월 1일 시행됐고, 스트레스 금리는 하한 1.5%와 상한 3.0% 범위에서 산출되며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 신용대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

이 글에 인용된 제도·금리·한도는 작성 시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조건은 각 금융회사의 심사 기준과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금융회사의 상품을 권유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박대규
대표이사 /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2021-경기안양-0015호

빅중개대부(주) 대표이사. 담보·신용 대출 중개 전문.

관련 글

필수 표시사항

상호:
빅중개대부 주식회사
대표자:
박대규
등록번호:
2021-경기안양-0015호
전화:
031-360-8185
주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0 엘리제빌리지 3층 327호
취급 이자율:
연 최고 연 20% 이내 / 연체 시 최고 약정이자율 +3%P 이내, 연 20% 이내
이자계산방법:
잔존 원금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하며, 이자는 매월 약정일에 납입합니다. (1년 365일 기준)
변제방법:
만기일시상환을 기본으로 하며, 대부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 외 부대비용:
이자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부대비용은 담보 종류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보권 설정이 필요한 경우 그 설정에 따른 조세·공과금과 등록·등기 비용, 법무사 보수, 인지세, 담보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항목과 금액은 대출금액과 담보물건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 전 안내해 드립니다.
등록 시·도:
경기도 안양시청 (031-8045-6114)
중개수수료:
수수료 없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유의사항 안내 · 불법사금융 신고 금융감독원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