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 거절되면 창구에서는 "내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안내만 듣고 끝나기도 합니다. 거절 근거가 된 신용정보는 본인이 요구하면 고지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지만, 요구권의 존재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아 쓰이지 않습니다. 아래는 근거 조문과 청구 절차, 받을 수 있는 정보의 경계를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대출 거절 사유 확인은 어떤 법에 근거하나 (신용정보법 제36조)
거절 사유를 고지받을 권리의 근거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니다. 조문 제목 자체가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이며, 2020년 2월 4일 개정돼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평가회사 (…)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2026-08-20 확인.
조문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거절 근거가 외부 평가회사·집중기관에서 받은 개인신용정보일 것,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중지한 사실이 있을 것,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요구가 없으면 고지 의무는 발동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의무와 무엇이 다른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설명의무는 거절 사유를 알리는 의무와 규율 대상이 다릅니다. 제19조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할 때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하라는 의무로, 계약 성립 전 상품 정보에 관한 규정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21-03-25 시행). 거절 결과의 근거를 밝히는 의무는 신용정보법 제36조 쪽에 있습니다.
대출거절사유 고지 청구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
청구 상대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아니라 거절을 결정한 회사입니다. 조문상 고지 의무자는 평가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기 때문입니다. 고지 방법은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청구의 기본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청구 상대 | 거절을 결정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 발동 요건 |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요구 |
| 고지 방법 |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
| 근거 조문 | 신용정보법 제36조 제1항 |
| 이의제기 시한 |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
기준: 2026-08-20 확인 / 가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 명의로 직접 요구하는 경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받을 수 있는 정보와 받을 수 없는 정보는 어디서 갈리나
경계는 "외부에서 받은 개인신용정보"와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판단 기준" 사이에 그어집니다. 앞쪽은 제36조의 고지 대상이지만, 뒤쪽에 해당하는 여신 심사 기준과 평가모형의 세부 가중치는 규정된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 항목 | 고지·설명 대상 여부 | 근거 |
|---|---|---|
| 거절 근거가 된 개인신용정보 | 대상 | 신용정보법 제36조 제1항 |
| 개인신용평점, 신용정보 종류별 반영 비중 | 자동화평가 시 설명 대상 | 신용정보법 제3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
| 회사 내부 여신 심사 기준·평가모형 세부 가중치 | 규정된 대상 아님 | - |
| 법령상 의무 준수가 불가피한 사항 | 거절 가능 | 신용정보법 제36조의2 제3항 |
기준: 2026-08-20 확인 / 가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6조의2
자동화평가로 부결됐다면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나
자동화평가에 해당하면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제36조의2만큼 넓어집니다. 자동화평가란 종사자가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해 개인을 평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조문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는 항목은 네 갈래입니다.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그 결과·주요 기준·기초정보의 개요에 대한 설명, 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기초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이 아닌 경우의 정정·삭제 요구, 그리고 그에 따른 재산출 요구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는 설명 사항으로 신용등급 또는 점수, 신용정보 종류별 반영 비중, 기초정보 개요를 열거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결정이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2024-03-15 시행).
고지 회신을 받은 뒤 무엇부터 읽어야 하나
판독 순서는 출처 확인, 사실관계 확인, 수치 확인, 분류 네 단계입니다. 회신에 적힌 정보가 어느 평가회사나 집중기관에서 온 것인지를 먼저 보아야 이후의 정확성 확인 요청을 어디에 할지가 정해집니다.
사실관계 확인 단계에서는 연체 기록의 발생일·금액·거래처가 본인의 기억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본인의 개인신용평점과 그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4개월마다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으므로, 회신과 열람 자료를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08-20 확인).
마지막 분류 단계에서는 정정할 사안과 조건을 바꿔야 할 사안을 나눕니다. 기록 오류는 정정청구 대상이지만, 상환 부담이 근거라면 DSR 40% 규제와 한도 계산과 DSR·DTI·LTV 차이를 확인하고 DSR 계산기로 수치를 다시 계산합니다. 평점이 원인이라면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과 대출 거절 사유 TOP5를 참고합니다.
회신이 없거나 내용이 부실하면 어떻게 하나
다음 단계는 정확성 확인 요청이며 시한은 60일입니다. 제36조 제2항은 이의가 있을 때 요청할 상대와 기간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한 개인신용평가회사 (…)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2026-08-20 확인.
확인 절차는 같은 법 제38조를 준용합니다. 제38조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고 사실 여부를 조사해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는 삭제·정정하도록 하며,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리도록 정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원 창구는 금융감독원이며 대표 번호는 1332입니다.
계산 예시
이의제기 마감일은 고지받은 날을 빼고 세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의제기 마감일 = 고지받은 날의 다음 날 + 59일 (= 기산일부터 60일째)
즉, 고지받은 날은 세지 않고 그다음 날을 첫날로 잡아 60일째 되는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민법」 제157조가 기간을 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2026-08-20 확인)
- 입력값: 고지받은 날 2026-08-20, 정정청구일 2026-08-25
- 중간 계산: 이의제기 시한은 기산일 2026-08-21 → 8월 잔여 11일 + 9월 30일 + 10월 19일 = 60일. 통지 기한은 청구일 다음 날인 2026-08-26을 첫날로 세어 7일째
- 결과: 이의제기 마감일 2026-10-19, 처리 결과 통지 기한 2026-09-01
기준: 2026-08-20 / 가정: 2026-08-20에 고지를 받고 2026-08-25에 정정을 청구한 경우 / 출처: 신용정보법 제36조 제2항·제38조, 민법 제157조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이 거절되면 알아서 사유를 알려주나요? A. 아니요. 신용정보법 제36조 제1항은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본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고지 의무가 발동하지 않습니다. 요구는 거절을 결정한 회사에 하면 됩니다. (2026-08-20 확인)
Q. 거절 사유 고지는 어디에 요구해야 하나요? A. 거절을 결정한 그 회사입니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아니라, 평가회사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아 거절을 결정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고지 의무를 집니다. 고지 방법은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시행령이 정한 방식입니다.
Q. 고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A.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 기간 안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한 개인신용평가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제36조 제2항, 2026-08-20 확인)
Q. 심사 점수나 내부 기준까지 받아볼 수 있나요? A. 거절의 근거가 된 개인신용정보는 고지 대상이지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여신 심사 기준과 평가모형의 세부 가중치는 고지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자동화평가에 해당하면 결과와 주요 기준, 기초정보의 개요를 별도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심사했다면 다르게 요구할 수 있나요? A. 네. 신용정보법 제36조의2는 자동화평가 여부와 그 결과, 주요 기준, 기초정보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를 정하고 있고,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과 기초정보 정정 후 재산출 요구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 2020-08-05)
Q. 정정청구를 하면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신용정보법 제38조는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도록 규정돼 있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 거절 근거가 된 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 고지 대상이 되며, 요구가 없으면 의무가 발동하지 않습니다.
- 요구 상대는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아니라 거절을 결정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입니다.
- 이의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보를 수집·제공한 평가회사나 집중기관에 정확성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절차는 제38조를 준용하고, 처리 결과는 7일 이내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자동화평가 결정은 제36조의2에 따라 결과·주요 기준·기초정보 개요의 설명과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 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