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중이라는 말 뒤에서 벌어지는 일 (여신심사 3단계)

17분 읽기

여신심사는 자동 스코어링, 심사역 검토, 본부 승인의 3단계로 진행되며 단계마다 판정 주체와 판단 자료가 다릅니다. 1단계는 개인신용평점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만으로 계량 판정하고, 2단계부터 소득 증빙과 담보 권리관계가 개별 검토됩니다. 심사 기간을 정한 법령상 기한은 없으나 자동화평가 설명 요구와 정정청구는 신용정보법 제36조의2와 제38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대출 서류를 낸 뒤 며칠째 돌아오는 답이 "심사 중입니다" 한 줄뿐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신심사는 하나의 절차가 아니라 판정 주체가 서로 다른 세 개의 관문으로 나뉘어 있고, 어느 관문에서 멈췄는지에 따라 통보 문구와 보완 여지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공개된 법령과 감독당국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각 단계의 판단 근거, 그리고 차주가 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절차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여신심사 절차는 몇 단계로 나뉘나

여신심사 절차는 자동 스코어링, 심사역 검토, 본부 승인의 3단계로 구성됩니다. 앞 단계에서 부결되면 뒤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같은 부결 통보라도 판단 근거가 서로 다릅니다.

각 단계의 판정 주체와 주요 판단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판정 주체주요 판단 자료판단 성격
1단계 자동 스코어링내부 신용평가시스템(CSS)개인신용평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체 이력계량·자동
2단계 심사역 검토영업점·심사부 심사역소득 증빙 서류, 담보 권리관계, 자금 용도정성·개별
3단계 본부 승인본부 심사부·여신협의체전결 한도 초과 여신, 예외 승인 요청 건합의·재량

기준: 2026-08-20 / 가정: 개인 차주의 담보대출 기준이며 조직 명칭은 금융회사마다 다름 / 출처: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방향 및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2015-12-14)의 상환능력 중심 심사 원칙과 신용정보법 제36조의2의 자동화평가 규정을 토대로 정리

자동심사(CSS 신용평가시스템)는 무엇을 보고 거르나

자동 스코어링은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량 지표만으로 1차 판정을 내립니다. 판단 축은 개인신용평점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두 가지이며, 두 값 모두 접수 시점에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신용정보법은 이런 처리를 자동화평가로 규정하고 차주에게 설명 요구권을 부여합니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자동화평가의 결과,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를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요지, 2020년 2월 4일 공포·2020년 8월 5일 시행, 2026-08-20 확인.

개인신용평점은 2021년 1월 1일부터 등급이 아니라 1점에서 1000점 사이의 점수로만 제공됩니다. 금융위원회 신용점수제 전면 전환 자료(2020-12-29)는 점수제 전환의 목적을 세분화된 심사 기준 도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비율은 은행권 40%, 제2금융권 50%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돼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 1.50%가 더해집니다(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2025-05-20 발표).

심사역 검토 단계에서는 어떤 자료가 다시 확인되나

심사역 검토는 계량 지표로 판정되지 않는 항목을 사람이 개별 확인하는 구간입니다. 확인 대상은 소득의 종류와 증빙 방식, 담보 물건의 권리관계, 자금 용도 세 갈래로 나뉩니다.

소득은 공공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확인하는 증빙소득,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추정하는 인정소득, 그 밖의 자료로 추정하는 신고소득으로 구분됩니다(금융위원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2015-12-14 발표). 증빙 방식이 뒤로 갈수록 인정되는 소득 금액은 보수적으로 산정됩니다.

보완 여지는 이 단계부터 생깁니다. 서류 미비나 담보 자료 부족은 추가 제출로 다시 검토될 수 있는 반면, 1단계의 규제비율 초과는 서류를 더 내도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흔한 부결 사유는 대출 거절 사유 정리에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부 승인 단계로 넘어가는 기준은 무엇인가

본부 승인은 영업점 전결 한도를 넘는 여신과 예외 승인 요청 건에 적용됩니다. 전결 한도 금액과 예외 승인 요건은 금융회사 내부 여신규정 사항이라 외부에 공시되지 않습니다.

정책 변경은 이 단계의 판단 기준을 가장 먼저 바꿉니다. 금융위원회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2026년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 증가율을 1.5%로 제시했고,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다주택자 만기연장을 2026년 4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불허하도록 했습니다(2026-04-01 발표).

대출 심사 기간을 정한 법령상 기한은 있나

여신심사 전체 소요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한 법령상 기한은 없습니다. 반면 심사 전후에 붙는 개별 절차에는 법령이 기한을 정해 둔 것이 있어, 진행 상태를 가늠할 때 이 기한들이 기준선이 됩니다.

법령이 기한을 명시한 절차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절차법령상 기한근거 조문
신용정보 정정청구 처리결과 통지7일 이내신용정보법 제38조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통지10영업일 이내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
대출성 상품 청약 철회14일 이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기준: 2026-08-20 / 가정: 개인 차주가 직접 행사하는 절차만 정리했고 자료 보완 요구 기간은 10영업일에 산입하지 않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각 법령 조문(2026-08-20 확인)

자동화평가로 거절되면 사유를 어떻게 확인하나

자동화평가로 부결된 건은 신용정보법 제36조의2의 설명 요구로 근거를 확인합니다. 요구 대상은 자동화평가 실시 여부, 평가 결과, 주요 기준, 기초정보의 개요 네 가지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유리한 정보의 제출, 기초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평가 결과 재산출 요구까지 규정합니다.

거절 사유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법령상 의무 준수나 금융거래 설정·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설명 요구가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정보 자체가 사실과 다르면 신용정보법 제38조의 정정청구가 별도 경로입니다. 정정청구를 받은 곳은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0 확인).

계산 예시

1단계 부결 여부는 규제비율 초과 여부로 갈립니다.

DSR(%) = (기존 대출 연간 원리금 + 신규 대출 연간 원리금) ÷ 연소득 × 100

즉,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과 신규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더한 금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기준: 2026-08-20 / 가정: 산정금리 연 5.8%(스트레스 금리 1.50% 반영 가정), 3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부대비용 제외 / 출처: 규제비율은 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2025-05-20), 월 상환액은 원리금균등상환 산식에 따른 자체 계산

조건을 바꿔 다시 계산할 때는 DSR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지표 사이의 정의 차이는 DSR·DTI·LTV 차이에서 구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 심사는 보통 며칠 걸리나요? A. 여신심사 전체 소요 기간을 정한 법령상 기한은 없습니다. 접수, 서류 보완, 담보 조사, 승인 단계가 각각 별도로 진행되므로 기간은 건별로 달라지며, 진행 상태는 서류를 낸 금융회사의 공식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자동심사에서 떨어지면 사유를 알 수 있나요? A. 신용정보법 제36조의2에 따라 자동화평가 실시 여부와 평가 결과, 주요 기준, 기초정보의 개요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법령상 의무 준수나 금융거래 설정·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신용등급이 몇 등급이어야 통과되나요? A. 2021년 1월 1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는 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1점에서 1000점 사이의 개인신용평점만 제공합니다. 통과 기준선은 금융회사마다 다르게 설정돼 있고 외부에 공시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2020-12-29)

Q. DSR은 어느 단계에서 계산되나요? A.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계량 지표라 1단계 자동 스코어링에서 먼저 계산됩니다. 규제비율은 은행권 40%, 제2금융권 50%이고, 2025년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 산정금리에 스트레스 금리 1.50%가 더해집니다.

Q. 서류를 더 내면 결과가 바뀌나요? A. 소득 증빙과 담보 관련 자료는 2단계 심사역 검토에서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규제비율 초과처럼 계량 기준에서 걸린 건은 서류 보완으로 결과가 바뀌지 않고, 기초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신용정보법 제38조의 정정청구로 다투게 됩니다.

Q. 승인 뒤에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A.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는 대출성 상품의 청약 철회 기간을 14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철회할 때는 원금과 이자, 인지세 등 부대비용을 함께 반환해야 하므로 실제 부담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금리 조건이 불리하면 다시 요구할 수 있나요? A.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는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완을 요구한 기간은 그 10영업일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0 확인)

정리

이 글에 인용된 제도·금리·한도는 작성 시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조건은 각 금융회사의 심사 기준과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금융회사의 상품을 권유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박대규
대표이사 /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2021-경기안양-0015호

빅중개대부(주) 대표이사. 아파트 담보대출 중개 전문.

관련 글

필수 표시사항

상호:
빅중개대부 주식회사
대표자:
박대규
등록번호:
2021-경기안양-0015호
전화:
031-360-8185
주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0 엘리제빌리지 3층 327호
취급 이자율:
연 최고 연 20% 이내 / 연체 시 최고 약정이자율 +3%P 이내, 연 20% 이내
이자계산방법:
잔존 원금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하며, 이자는 매월 약정일에 납입합니다. (1년 365일 기준)
변제방법:
만기일시상환을 기본으로 하며, 대부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 외 부대비용: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 보수, 인지세, 담보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대출금액과 담보물건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 전 안내해 드립니다.
등록 시·도:
경기도 안양시청 (031-8045-6114)
중개수수료:
수수료 없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유의사항 안내 · 불법사금융 신고 금융감독원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