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돈을 다 갚았는데 몇 달 뒤 심사에서 같은 사유로 막혔다는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연체 기록은 상환과 동시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등록·해제·삭제라는 세 단계를 거치고, 단계마다 적용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법령 조문과 공개된 감독당국 자료를 기준으로 등록 요건, 남는 기간, 평가에 반영되는 방식을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연체 기록은 언제 지워지나 (법률상 최장 5년)
연체 기록의 삭제 시한은 법률에 상한만 정해져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2026-08-20 확인.
기산점은 연체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불이익을 초래한 사유가 해소된 날, 즉 밀린 돈을 모두 갚은 날입니다. 갚지 않은 채 5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이 조항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활용기간과 보존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로 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정보의 특성과 활용용도·활용빈도를 고려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0 확인). 법률이 상한을, 시행령이 범위와 단축 근거를, 고시와 업권 규약이 실제 일수를 정하는 3단 구조입니다.
단기연체와 장기연체는 등록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
단기연체와 장기연체는 금액과 기간 요건이 각각 다릅니다. 단기연체는 30만원 이상이면서 30일 이상, 장기연체는 100만원 이상이면서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가 등록 대상이며, 이 기준은 2019년 1월 14일부터 적용됐습니다.
금융위원회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연체) 10만원&5영업일 이상→30만원&30일 이상 (장기연체) 50만원&3개월 이상→ 100만원&3개월 이상
자료: 금융위원회 「2019년부터 개인신용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2018-12-27 발표.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연체정보는 별도 요건을 씁니다. 연체기산일 현재 남은 대출원금이 5만원 이상이면서 일반 대출금은 3개월 이상, 주택자금대출은 9개월 이상, 학자금대출은 6개월 이상(주택자금대출과 학자금대출은 만기가 지난 뒤에는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가 등록 대상이고, 등록은 사유발생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기준, 2026-08-20 확인).
요건과 이력 반영 기간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등록 금액 요건 | 등록 기간 요건 | 이력 공유·평가 반영 기간 |
|---|---|---|---|
| 단기연체 | 30만 원 이상 | 30일 이상 | 해제 후 1년 |
| 단기연체(최근 5년간 2건 이상) | 30만 원 이상 | 30일 이상 | 해제 후 3년 |
| 장기연체 | 100만 원 이상 | 3개월 이상 | 법률상 상한 최장 5년 |
기준: 2026-08-20 / 가정: 개인 차주 기준이며 회사별 내부 여신규정은 공시 자료가 없어 포함하지 않음 / 출처: 등록 요건과 단기연체 반영 기간은 금융위원회 「2019년부터 개인신용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2018-12-27), 5년 상한은 신용정보법 제18조제2항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바로 사라지나
상환하면 연체정보는 해제되지만 이력까지 같은 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해제는 현재 연체 중이라는 표시를 거두는 절차이고 삭제는 기록 자체를 관리 대상에서 지우는 절차여서, 두 시점 사이에 시차가 생깁니다.
해제 이후에도 연체이력정보는 일정 기간 더 제공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면 연체정보가 해제되지만, 등록금액이 대출금 1천만원 또는 카드대금 5백만원을 넘고 등록사유발생일부터 90일 이내에 상환되지 않은 건은 최장 1년 이내에서 연체한 기간만큼 이력이 금융기관 등에 제공된다고 안내합니다(신용회복위원회 자주하는 질문, 2026-08-20 확인).
반영 기간의 길이는 연체 건수에도 좌우됩니다. 단기연체 이력을 공유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지만, 최근 5년간 2건 이상의 연체 이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전 기간인 3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금융위원회, 2018-12-27 발표).
연체 이력은 심사에서 어떻게 반영되나
연체 이력은 개인신용평점과 회사별 여신규정이라는 두 경로로 반영됩니다. 개인신용평점은 상환 이력, 부채 수준, 신용거래기간, 신용형태를 종합해 1점에서 1000점 사이로 산출되며 연체 이력은 상환 이력 항목에 들어갑니다.
연체 한 건이 평점을 몇 점 낮추는지 환산해 공시한 표는 없습니다. 반대 방향의 실측치는 공개돼 있는데, 2025년 8월 11일 발표 자료 기준 연체이력정보 삭제 대상자의 평점은 개인이 평균 653점에서 684점으로 31점, 개인사업자가 평균 624점에서 725점으로 약 101점 상승할 것으로 제시됐습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08-11 발표).
평점과 별개로 상환 여력 지표는 따로 계산됩니다. 지표 사이의 정의 차이는 DSR·DTI·LTV 차이에서 구분되고, 부결 사유의 유형별 구분은 대출 거절 사유에서 다루며, 평점 관리 항목은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소액연체 상환자 신용회복 조치로 삭제된 기록은 어디까지인가
소액연체 상환자에 대한 연체이력정보 삭제는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의 한시 조치로 시행됐습니다. 두 조치 모두 정해진 기간에 발생한 소액 연체를 기한 내에 전액 상환한 경우로 대상을 한정했고, 기록이 상시로 없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4년 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2천만원 이하 연체를 2024년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가 대상이었고, 대상 규모는 NICE 개인대출자 기준 약 298만 명으로 제시됐으며 2024년 3월 12일 시행으로 발표됐습니다. 같은 조치로 채무조정 정보는 종전 2년이 아니라 1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등록이 해제되도록 바뀌었습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02-06 발표).
2025년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에 발생한 5천만원 이하 연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가 대상이었습니다. 발표 시점 기준 대상 규모는 약 324만 명이었고 이 가운데 약 272만 명이 이미 전액 상환한 상태였습니다. 2026년 1월 26일 집계로는 292.8만 명의 연체이력정보가 삭제됐고 평점은 개인 평균 29점, 개인사업자 평균 45점 올랐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1-26 보도).

내 연체 기록은 어디서 확인하고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나
본인의 연체 기록 열람과 정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근거입니다. 같은 법 제38조는 본인 신용정보의 열람과 정정청구권을 정하고 있으며, 정정청구를 받은 곳은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0 확인).
개인신용평가에 자동화평가가 쓰인 경우는 같은 법 제36조의2가 근거 조문입니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자동화평가 실시 여부와 평가 결과, 주요 기준, 기초정보의 개요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기초정보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정정·삭제나 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0 확인).
개인회생 공공정보는 별도 논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9일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공공정보가 최대 5년간 공유되는 현행 방식과 관련해,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한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7-09 보도).
계산 예시
연체 기록이 평가에서 빠지는 시점은 상환일에 이력 반영 기간을 더해 잡습니다.
반영 종료 예상 시점 = 연체금 전액 상환일 + 연체 성격별 이력 반영 기간
연체금을 전액 상환한 날에 연체 성격별 이력 반영 기간을 더하면, 그 기록이 평가에서 빠지는 예상 시점이 나옵니다.
- 입력값: 연체 시작 2026-03-10, 연체 금액 45만 원, 전액 상환일 2026-05-20
- 중간 계산 1: 연체 기간 = 2026-03-10부터 2026-05-20까지 71일
- 중간 계산 2: 금액 45만 원은 30만 원 이상, 기간 71일은 30일 이상이므로 단기연체 등록 요건에 해당
- 중간 계산 3: 금액 45만 원은 100만 원 미만, 기간 71일은 3개월 미만이므로 장기연체 등록 요건에는 미해당
- 중간 계산 4: 최근 5년간 연체 이력이 이 건뿐이면 반영 기간 1년, 2건 이상이면 3년 적용
- 결과: 2026-05-20에 1년을 더한 2027-05-20, 2건 이상인 경우 3년을 더한 2029-05-20
같은 입력값을 건수만 달리해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사례 A | 사례 B |
|---|---|---|
| 연체 금액 | 45만 원 | 45만 원 |
| 연체 기간 | 71일 | 71일 |
| 최근 5년간 연체 건수 | 1건 | 2건 |
| 이력 반영 기간 | 1년 | 3년 |
| 반영 종료 예상 시점 | 2027-05-20 | 2029-05-20 |
기준: 2026-08-20 / 가정: 전액 상환일 2026-05-20, 소액연체 상환자 대상 한시 조치 미적용, 회사별 내부 여신규정 미반영 / 출처: 반영 기간은 금융위원회 「2019년부터 개인신용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2018-12-27)
사례 A와 사례 B는 금액과 기간이 같은데도 반영 종료 시점이 2년 차이가 납니다. 상환 여력을 함께 따져 볼 때는 DSR 계산기를 쓰고, 지표의 정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체금을 다 갚으면 연체 기록이 바로 지워지나요? A. 바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상환으로 연체정보는 해제되지만 연체이력정보는 일정 기간 더 남아 평가에 반영되며, 단기연체는 1년, 최근 5년간 2건 이상이면 3년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 2018-12-27)
Q. 연체 기록은 몇 년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나요? A. 법률상 상한은 5년입니다. 신용정보법 제18조제2항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삭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산점은 연체가 생긴 날이 아니라 그 사유가 해소된 날입니다.
Q. 단기연체와 장기연체는 기준이 무엇이 다른가요? A. 등록 요건이 다릅니다. 단기연체는 30만원 이상이면서 30일 이상, 장기연체는 100만원 이상이면서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가 기준이며, 이 요건은 2019년 1월 14일부터 적용됐습니다.
Q. 며칠 늦은 소액 연체도 기록에 남나요? A. 금액과 기간 요건을 모두 넘겨야 등록됩니다. 30만원 미만이거나 30일 미만이면 단기연체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거래 중인 회사의 내부 기록이나 자동이체 실패 이력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Q. 2025년 말까지 갚으면 연체 기록을 지워준다던 조치는 무엇인가요? A. 소액연체 상환자에 대한 한시 조치입니다.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에 발생한 5천만원 이하 연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가 대상이었고, 2026년 1월 26일 집계로 292.8만 명의 연체이력정보가 삭제됐습니다.
Q. 연체 기록이 지워지면 신용평점은 얼마나 오르나요? A. 삭제 조치의 실측치가 공개돼 있습니다. 2026년 1월 26일 집계 기준 개인은 평균 29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45점 올랐고, 2025년 8월 발표 시점의 추정치는 개인 31점, 개인사업자 약 101점이었습니다.
Q. 개인회생 기록도 5년간 남나요? A.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는 공공정보는 최대 5년간 공유돼 왔습니다. 2025년 7월 9일 금융위원회는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한 경우 이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기록된 연체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신용정보법 제38조의 정정청구 대상입니다. 정정청구를 받은 곳은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며, 자동으로 산출된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6조의2의 설명 요구가 별도 경로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리
- 연체 기록의 삭제 상한은 신용정보법 제18조제2항의 최장 5년이며, 기산점은 연체가 생긴 날이 아니라 밀린 돈을 모두 갚은 날입니다.
- 등록 요건은 단기연체 30만원·30일 이상, 장기연체 100만원·3개월 이상이고 이 요건은 2019년 1월 14일부터 적용됐습니다. (금융위원회, 2018-12-27)
- 단기연체 이력의 공유·평가 반영 기간은 1년이지만, 최근 5년간 연체 이력이 2건 이상이면 종전 기간인 3년이 유지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중되는 연체정보는 남은 대출원금 5만원 이상에 일반 대출금 3개월 이상 등 별도 요건을 쓰며, 등록은 사유발생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 소액연체 상환자 연체이력정보 삭제는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의 한시 조치였고, 2026년 1월 26일 집계 기준 292.8만 명이 대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