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윳돈이 생겨 대출 원금을 미리 갚을 때 부담하는 비용이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대출일부터 3년이 지나면 부과되지 않고, 3년 안에 갚더라도 이미 지난 기간만큼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0일까지 공개된 금융위원회·전국은행연합회·한국은행 자료를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해, 지금 갚는 편이 나은지 계산하는 순서를 다룹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언제까지 부과되나 (대출일부터 3년)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상환하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만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 2023-11-29 게재 / 2026-08-20 확인).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內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
자료: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인용 부분), 2023-11-29 게재 / 2026-08-20 확인.
부과 근거가 되는 비용 항목도 제한돼 있습니다. 인정되는 항목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두 가지이고, 감정평가수수료·근저당설정비·인지세가 뒤쪽 항목에 들어갑니다. 두 항목 밖의 비용을 얹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되며,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상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外에 다른 항목을 부과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자료: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방안, 2023-11-29 게재 / 2026-08-20 확인.
2026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 (업권별 공시)
요율은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의 비교공시에서 확인합니다. 2023년 제도개선으로 금융회사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과 부과·면제 현황을 공시하도록 정해졌고, 은행권 수치는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대출수수료 비교공시에 게시됩니다(2026-08-20 확인).
2025년 1월 13일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된 개편 전후 평균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 | 인하폭 |
|---|---|---|---|
|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고정) | 1.40% | 0.65% | 0.75%p |
|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변동) | 1.20% | 0.65% | 0.55%p |
| 은행권 평균 신용대출(고정) | 0.95% | 0.12% | 0.83%p |
|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고정) | 1.64% | 1.24% | 0.40%p |
기준: 2025-01-13 이후 신규 계약분 / 가정: 기관별 평균값이며 개별 계약 요율은 상품·기간에 따라 다름 / 출처: 금융위원회, 1월 13일(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2025-01-09 게재 / 2026-08-20 확인.
은행권 전체로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평균 요율이 1.43%에서 0.56%로 0.87%p 낮아졌습니다. 상호금융권은 적용 시점이 늦어 2026년 1월 1일부터 취급하는 대출에 같은 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일부 업권은 감독기준 개정을 거쳐 동일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됐습니다(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됩니다, 2025-10-22 게재 / 2026-08-20 확인).
수수료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잔여일수 비례식)
수수료 금액은 상환하는 금액에 요율을 곱한 뒤 남은 기간 비율을 다시 곱해 산출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잔여일수 ÷ 수수료 부과기간
즉, 중도상환금액에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곱한 값에, 부과기간에서 경과일수를 뺀 잔여일수를 부과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다시 곱한 금액이 실제 부담액입니다. 부과기간이 대출기간보다 짧으면 짧은 쪽인 부과기간이 분모가 되고, 부과기간을 3년으로 정한 계약이면 분모는 1,095일이 됩니다(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산식, 2026-08-20 확인).
미리 갚는 게 이득인지 무엇으로 판단하나 (손익분기)
판단에 필요한 숫자는 셋입니다. 남은 부과기간, 적용 요율, 그리고 상환할 돈을 그대로 뒀을 때 붙는 이자입니다.
순이익 = 상환으로 줄어드는 대출이자 − 중도상환수수료 − 예치 시 세후 이자
즉, 원금을 갚아 사라지는 대출이자에서 중도상환수수료와 그 돈을 예금에 뒀을 때 받았을 세후 이자를 뺀 값이 순이익이며, 이 값이 0보다 크면 지금 갚는 쪽이 유리하게 계산됩니다. 2026년 6월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31%,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08%로 집계돼(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보도자료, 2026-07-30 공표 / 2026-08-20 확인) 두 금리의 차이 1.23%p가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새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한도가 다시 심사된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대환은 신규 취급이라 현재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담보인정비율 기준이 다시 적용되며, 두 지표의 차이는 DSR·DTI·LTV 차이와 DSR 계산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갈아탄 뒤 월 상환액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월 상환액 계산기로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대출 갈아타기에는 어떤 비용이 더 붙나 (근저당 재설정)
갈아타기에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다시 설정하는 비용이 추가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저당권 설정등기 시 채권금액의 0.2%이고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20%여서, 두 세목만 합쳐도 채권최고액의 0.24%가 발생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 2026-08-20 확인).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이면 두 세목만으로 86만 4,000원이고, 여기에 법무사 보수·인지세·감정평가수수료와 기존 근저당권 말소 비용이 더해집니다. 항목별 합계는 근저당 설정비 계산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계약을 그대로 두고 잔여 담보만 쓰는 구조를 택하면 말소·재설정 비용과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대신 적용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구조상 차이는 후순위 아파트담보대출에 정리돼 있습니다.
계산 예시
실제 숫자를 넣으면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 드러납니다. 잔액 2억 원인 대출에서 5,000만 원을 부분 상환하는 사례로, 대출실행일 2025년 3월 1일·상환일 2026년 9월 1일이면 경과일수 549일, 잔여일수 546일, 부과기간 1,095일입니다.
| 항목 | 금액 | 산출 근거 |
|---|---|---|
| 상환으로 줄어드는 대출이자 | 322만 원 | 5,000만 원 × 연 4.31% × 546 ÷ 365 |
| 중도상환수수료 | 16만 원 | 5,000만 원 × 0.65% × 546 ÷ 1,095 |
| 예치 시 세후 이자 | 195만 원 | 5,000만 원 × 연 3.08% × 84.6% × 546 ÷ 365 |
| 순이익 | 111만 원 | 322만 원 − 16만 원 − 195만 원 |
기준: 2026-08-20 확인 / 가정: 요율 0.65%, 부과기간 1,095일, 대출금리 연 4.31%와 예금금리 연 3.08%는 2026년 6월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이자소득세 15.4% 차감 / 출처: 요율은 금융위원회 2025-01-09 발표, 금리는 한국은행 2026년 6월 가중평균금리. 실제 적용 요율과 금리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조건(5,000만 원 부분 상환, 요율 0.65%, 부과기간 1,095일)에서 상환 시점을 6개월 늦추면 잔여일수가 546일에서 364일로 줄어 수수료가 약 10만 8,000원으로 낮아집니다. 다만 그 6개월 동안 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순부담이 약 42만 원 늘어나므로, 수수료 5만 4,000원을 아끼려다 약 37만 원을 더 쓰는 계산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지나면 정말 안 내나요? A. 네, 대출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상환하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만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 부과기간을 3년보다 짧게 정한 경우가 있어 약정서의 부과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A. 중도상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뒤, 잔여일수를 부과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다시 곱합니다. 5,000만 원을 요율 0.65%, 잔여일수 546일, 부과기간 1,095일 조건에서 갚으면 약 16만 원입니다. 경과일수가 늘어날수록 금액은 직선으로 줄어듭니다.
Q. 2025년 1월 이전에 받은 대출도 인하된 요율이 적용되나요? A. 아니요. 금융위원회는 인하된 요율을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전 계약은 약정 당시 요율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요율 차이가 크면 대환 총비용을 다시 계산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Q. 원금 일부만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붙나요? A. 붙습니다. 수수료는 실제 상환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원금 일부만 갚아도 그 금액에 요율과 잔여일수 비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품에 따라 연간 일정 금액까지 수수료 없이 상환하도록 정한 경우가 있어 약정서의 면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려갔나요? A. 2026년 1월 1일부터 취급하는 대출에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 22일 자료에서 상호금융권에 은행권과 같은 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일부 업권은 감독기준 개정을 거쳐 동일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요율은 각 중앙회 공시에서 확인합니다.
Q.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 말고 또 무슨 비용이 드나요? A.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하는 비용이 붙습니다. 등록면허세가 채권금액의 0.2%,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액의 20%여서 두 세목만 합쳐도 0.24% 수준이고, 여기에 법무사 보수와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가 더해집니다. 기존 근저당권 말소 비용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Q.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어디서 비교하나요? A. 각 금융협회 비교공시에서 확인합니다. 2023년 제도개선으로 금융회사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과 부과·면제 현황을 공시하도록 정해져 있고, 은행권 요율은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대출수수료 비교공시에 게시됩니다. 공시는 지연될 수 있어 약정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여윳돈으로 대출을 갚는 게 늘 이득인가요? A. 아니요. 대출금리로 줄어드는 이자에서 중도상환수수료와 그 돈을 예치했을 때 받을 세후 이자를 빼야 실제 손익이 나옵니다. 2026년 6월 예금은행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대출금리는 연 4.31%,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08%로 집계돼 두 금리의 차이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정리
-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에만 부과되며, 3년이 지나면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 2025년 1월 13일 이후 신규 계약분은 실비용 기준으로 재산정돼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요율이 고정 1.40%에서 0.65%로 낮아졌고, 은행권 전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1.43%에서 0.56%가 됐습니다(금융위원회, 2025-01-09).
- 수수료는 중도상환금액 × 요율 × 잔여일수 ÷ 부과기간으로 산출되어 경과일수만큼 직선으로 줄어듭니다(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산식, 2026-08-20 확인).
- 갚는 편이 이득인지는 줄어드는 대출이자에서 수수료와 예치 시 세후 이자를 뺀 순이익으로 판단하며, 2026년 6월 기준 대출금리 연 4.31%와 저축성수신금리 연 3.08%의 차이가 출발점입니다(한국은행).
- 갈아타기를 택하면 근저당권 말소·재설정 비용이 더해지고,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만으로도 채권최고액의 0.24%가 발생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