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문을 받았습니다 — 경매를 멈추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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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뒤에도 매수신고 전이라면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해 절차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취하에 필요한 돈은 청구금액에 개시결정 이후 지연이자와 집행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

법원에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문이 송달되면 소유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절차를 되돌릴 수 있는지, 그리고 되돌리는 데 정확히 얼마가 드는지입니다. 이 글은 민사집행법 조문과 법원 예납금 기준으로 그 두 가지를 계산하며,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문을 받았습니다 — 주제를 요약한 도입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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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이후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경매개시결정 이후 절차는 압류등기 촉탁 → 배당요구 종기 결정·공고 → 현황조사·감정평가 → 매각기일 지정·공고 → 매각 실시 순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등기관에게 압류등기를 촉탁하고(민사집행법 제94조),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배당요구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합니다(같은 법 제84조 제1항).

매각기일 이후의 남은 시간은 조문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해야 하고(제109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안에 해야 하며(제15조 제2항),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로 정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78조). 전체 소요 기간은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달라지지만, 첫 매각기일 이후 구간만 놓고 보면 최소 6주 안팎이 남습니다. 단계별 절차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에 공개돼 있습니다.

취하·취소·기각·정지는 무엇이 다른가

네 단어는 결정 주체와 근거 조문이 모두 다릅니다. 취하는 채권자가 스스로 신청을 거두는 것, 취소는 법원이 이미 실시한 절차를 없애는 것, 기각은 신청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개시 자체가 배척되는 것, 정지는 절차를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네 개념의 주체와 근거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결정 주체근거 조문결과
취하경매신청 채권자민사집행법 제93조압류의 효력 소멸
취소집행법원제96조·제102조·제266조 제2항이미 실시한 절차가 실효
기각집행법원제83조·제268조개시결정 자체가 나지 않음
정지집행법원제49조·제266조 제1항절차가 멈추되 소멸하지는 않음

기준: 2026-08-20 / 가정: 부동산 경매(강제·임의 공통)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임의경매에서 돈을 갚았다고 해서 결과가 자동으로 취소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4호는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가 제출되면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서류가 화해조서 정본 또는 공정증서 정본일 때에만 이미 실시한 절차를 취소하도록 규정합니다.

임의경매 취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임의경매 취하는 매수신고가 있기 전이면 채권자가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0 확인)

아래 표는 진행 단계별 취하 가능 여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진행 단계취하 여부추가로 필요한 동의
개시결정 ~ 첫 매각기일 전없음
매수신고 이후 ~ 대금 납부 전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
대금 납부 이후안 됨-

기준: 2026-08-20 / 가정: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없는 단독 사건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93조·제135조

경매개시결정문을 받았습니다 — 구성 요소가 놓이는 위치 관계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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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하 자금은 얼마가 필요한가

경매취하 자금은 청구금액 하나가 아니라 세 덩어리의 합입니다. 경매신청서에 적힌 금액만 준비하면 취하가 되지 않습니다.

경매 취하 자금 = 청구금액 + 개시결정 이후 지연이자 + 집행비용

즉,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에 개시결정 이후 쌓인 지연이자를 더하고, 법원에 예납된 집행비용까지 더한 금액이 취하에 필요한 총액입니다.

집행비용의 부담 주체는 조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0 확인)

예납 항목은 등록면허세(청구채권액의 2/1,000),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100), 송달료((이해관계인 수+3)×5,640원×10회분), 감정료(아파트는 평가수수료의 70%, 최소 24만 원·최대 600만 원), 현황조사 수수료(최대 4만 원+여비), 신문공고료(2필지 기본 20만 원, 추가 필지당 10만 원), 인지 5,000원,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4,000원으로 구성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경매 예납금 계산 기준표, 2026-08-20 확인). 예납금 중 실제로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정산 후 반환됩니다.

낙찰 이후에는 왜 되돌리기 어려운가

낙찰 이후에도 대금 납부 전이라면 취하라는 수단 자체는 남지만, 새로 두 사람의 동의가 필요해집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매수신청보증으로 넣은 상태이므로(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 동의를 얻으려면 통상 그 보증금 이상의 조건을 협의해야 합니다.

대금이 납부되면 되돌릴 수단이 사라집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고(민사집행법 제135조), 그 뒤에는 대금을 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6조 제1항). 경매 막는 법을 찾는 시점이 늦어질수록 선택지가 좁아지는 구조적 이유가 이 두 조문에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 따라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준비는 기간이 아니라 확인 순서로 정해집니다. 첫째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과 지연이자 기산일, 둘째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액과 순위, 셋째 담보 여력입니다. 시세 대비 필요한 금액의 비율은 LTV 개념으로 환산하고, 선순위를 유지한 채 부족분만 조달하는 구조는 후순위 아파트담보대출에서 다룹니다. 잔여 담보 여력의 개략치는 후순위 한도 계산기로, 근저당 설정에 드는 부대비용은 근저당 설정비용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으며, 상환 여력은 DSR 기준으로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만이 경로인 것은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과 함께 담보권 실행 유예 제도를 운영합니다(신용회복상담센터 ☎1600-5500). 법원 개인회생은 담보부채무 10억 원·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신청 대상이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와 대한법률구조공단(☎132)도 창구를 운영합니다. 어느 경로가 맞는지는 청구금액·소득·담보 여력에 따라 갈리므로 병렬로 비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매개시결정문을 받았습니다 — 진행 과정의 한 장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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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

청구금액 3억 원, 연체이율 연 9%, 개시결정 후 153일이 지난 시점을 가정합니다.

지연이자 = 청구금액 × 연체이율 × 경과일수 ÷ 365

즉, 청구금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뒤 경과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하면 지연이자가 나옵니다. 3억 원 × 9% × 153 ÷ 365 = 1,132만 원입니다.

아래 표는 위 가정에 따른 항목별 소요액입니다.

항목산식금액
청구금액경매신청서 기재액3억 원
지연이자3억 원 × 9% × 153 ÷ 3651,132만 원
등록면허세청구채권액 × 2/1,00060만 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 20/10012만 원
송달료(5+3) × 5,640원 × 10회분45만 1,200원
감정료아파트 평가수수료의 70%70만 원
현황조사료·신문공고료4만 원 + 20만 원24만 원
인지·등기신청수수료5,000원 + 4,000원9,000원
합계-3억 1,344만 원

기준: 2026-08-20 / 가정: 이해관계인 5인, 아파트 1필지, 감정료 70만 원, 여비 별도 /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부동산경매 예납금 계산 기준표,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세 7억 원인 아파트라면 취하에 필요한 3억 1,344만 원은 시세의 44.8%에 해당합니다. 매각수수료 230만 3,000원(채권액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 산식 적용)은 매각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집행되는 항목이므로 취하 단계에서는 정산 대상입니다. 위 금액은 필요 자금의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계산이며, 조달 가능 여부와 조건은 담보 여력과 소득 요건, 대부업자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매개시결정문을 받으면 집이 바로 넘어가나요? A. 아니요. 개시결정은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단계일 뿐이고, 소유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넘어갑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개시결정과 대금 납부 사이에는 배당요구 종기, 현황조사·감정평가, 매각기일 지정 등 여러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Q. 임의경매 취하는 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 취하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는 변제나 합의를 통해 채권자가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며, 채권자가 응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의 서류를 갖춰 정지를 구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Q. 낙찰이 된 뒤에도 경매를 취하할 수 있나요? A. 대금 납부 전이라면 남아 있습니다. 다만 매수신고가 있은 뒤의 취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 실제로는 동의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Q. 경매 취하에 필요한 집행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고 채권자가 그 집행에서 우선 변상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납금 중 실제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정산 후 반환됩니다.

Q. 청구금액만 갚으면 경매가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A. 자동은 아닙니다. 변제받았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가 제출되면 절차는 정지되고, 그 서류가 화해조서 정본이나 공정증서 정본일 때 비로소 이미 실시한 절차가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4호, 제2항). 서류 형식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Q. 경매를 멈추는 방법이 자금 마련밖에 없나요? A.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담보권 실행 유예(☎1600-5500), 법원 개인회생(담보부채무 10억 원·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등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금이 납부된 뒤에는 언제 집을 비워야 하나요? A. 매수인은 대금을 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인도명령이 발령되면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지므로, 이 시점 이후에는 명도 조건을 협의하는 문제로 성격이 바뀝니다.

정리

박대규
대표이사 /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2021-경기안양-0015호

빅중개대부(주) 대표이사. 아파트 담보대출 중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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