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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이 내 한도를 얼마나 깎나 (소득별 5케이스)

19분 읽기

스트레스 DSR은 약정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심사금리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수도권·규제지역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3.0%p가 가산돼 가산 전보다 약 27.7% 낮은 한도가 산출되며, 이 감소율은 연소득 3,000만 원이든 1억 원이든 같습니다.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2단계 금리인 0.75%p가 적용되며, 이 유예는 2026년 하반기까지 연장돼 있습니다.

연소득이 같아도 담보가 수도권에 있는지 지방에 있는지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수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스트레스 DSR이 실제 약정금리가 아니라 가산금리를 얹은 심사금리로 한도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2026년 8월 20일까지 공개된 규정과 통계로 연소득 3,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5개 구간의 한도 감소액을 계산한 결과입니다.

빛과 그늘이 나뉜 복도, 그 사이의 빈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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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은 한도를 어떤 순서로 줄이나

스트레스 DSR은 매달 내는 이자를 늘리는 제도가 아니라, 한도 산정에 쓰는 금리만 높이는 제도입니다. 차주가 실제로 납부하는 이자는 약정금리로 계산되고, 심사 단계의 한도 계산에서만 더 높은 금리가 대입됩니다.

심사금리 = 약정금리 + (스트레스 금리 × 대출유형별 적용비율)

한도 산정에 쓰이는 심사금리는 실제 약정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대출 유형별 적용비율만큼 곱해 더한 값입니다.

스트레스 금리 자체는 시장금리에서 기계적으로 산출됩니다.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 금리를 비교하되, 하한 1.5%와 상한 3.0%를 둔다.

자료: 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 보도자료, 2023-12-27 발표, 2026-08-20 확인.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는 반기 단위로 재산정되어 이후 6개월간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는 지역·상품별로 얼마인가

심사에 반영되는 스트레스 가산폭은 담보 소재지와 상품에 따라 3.00%p, 0.75%p, 1.50%p 세 갈래로 갈립니다. 아래 표는 스트레스 금리를 전액 반영하는 변동형 상품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적용 스트레스 금리변동형 적용비율실제 가산폭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연 3.0%전액3.00%p
지방(서울·경기·인천 외) 주택담보대출연 0.75%전액0.75%p
신용대출(잔액 1억 원 초과)연 1.5%전액1.50%p

기준: 2026-08-20 확인 / 가정: 변동형 상품, 만기 30년 / 출처: 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2025-05-20 및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대출 수요관리 강화방안, 2025-10-14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하한이 연 1.5%에서 연 3.0%로 상향됐습니다(금융위원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대출 수요관리 강화방안, 2025-10-14).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3단계 금리 연 1.5% 대신 2단계 금리인 연 0.75%가 적용됩니다. 2025년 5월 발표 당시의 적용 기한은 2025년 12월 말까지였으나, 지방 주택시장 회복세를 고려해 반기 단위로 연장돼 2026년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에도 같은 연 0.7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 연 1.5%에 2단계 기본 적용비율 50%를 곱한 값입니다(2026-08-20 확인).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됩니다(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2025-05-20).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2026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는 당초 1.5%로 설정됐다가(금융위원회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6-04-01), 2026년 8월 13일 대책에서 3% 수준으로 조정됐습니다(금융위원회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2026-08-13).

연소득 3,000만~1억 원에서 한도는 각각 얼마나 깎이나

약정금리 연 4.36%·3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DSR 40%를 가정하면 수도권·규제지역 기준 감소액은 연소득 3,000만 원이 5,564만 원, 연소득 1억 원이 1억 8,547만 원입니다. 아래 표는 이 세 조건을 동일하게 두고 가산폭만 바꿔 계산한 결과입니다.

연소득가산 전 한도지방 0.75%p 적용수도권 3.00%p 적용수도권 감소액
3,000만 원20,064만 원18,397만 원14,500만 원5,564만 원
4,000만 원26,752만 원24,529만 원19,333만 원7,419만 원
5,000만 원33,440만 원30,662만 원24,167만 원9,274만 원
7,000만 원46,816만 원42,927만 원33,833만 원12,983만 원
10,000만 원66,881만 원61,324만 원48,333만 원18,547만 원

기준: 2026-08-20 / 가정: 약정금리 연 4.36%, 3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DSR 40%, 변동형, 기존 대출 없음 / 출처: 원리금균등상환 연부금 산식에 따른 자체 계산

약정금리 연 4.36%는 계산을 위해 고정한 가정값입니다. 실제 적용 금리는 금융회사와 차주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약정금리가 바뀌면 위 감소액도 함께 바뀌므로, 최신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DSR 계산과 별개로 주택가격에 따른 대출 상한이 걸리므로, DSR로 산출한 한도와 상한 중 작은 쪽이 실제 한도가 됩니다. 상한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주택가격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으로 적용됩니다(금융위원회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대출 수요관리 강화방안, 2025-10-14). 계산에 쓰인 DSR 40%의 정의는 DSR 40% 규제와 DSR·DTI·LTV 차이 문서에 정리돼 있습니다.

감소율이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이유는 무엇인가

감소율이 27.7%로 고정되는 이유는 소득이 분자에만, 심사금리가 분모에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대출 한도 = (연소득 × DSR 규제비율) ÷ 연부금계수(심사금리, 만기)

연소득에 DSR 규제비율을 곱한 연간 상환 한도를, 심사금리와 만기로 정해지는 연부금계수로 나누면 대출 한도가 나옵니다.

연부금계수는 30년 원리금균등 기준으로 연 4.36%일 때 0.059808, 연 7.36%일 때 0.082758입니다. 두 값의 비율 0.7227이 곧 남는 한도 비율 72.3%이고, 나머지 27.7%가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깎이는 몫입니다. 지방 기준인 연 5.11%의 연부금계수는 0.065228이라 감소율이 8.3%에 그칩니다.

두꺼운 블록에 눌려 짧아진 기둥과 거의 그대로인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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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유형과 만기를 바꾸면 한도는 얼마나 되돌아오나

혼합형은 변동형보다 3,161만 원, 주기형은 5,982만 원의 한도가 더 산출됩니다(연소득 5,000만 원, 수도권·규제지역 기준). 스트레스 금리를 전액 반영하는 대상은 변동형뿐이고, 고정 구간이 있는 상품은 반영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대출 유형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심사금리산출 한도
변동형전액연 7.36%24,167만 원
혼합형(고정 5~9년)60%연 6.16%27,328만 원
주기형(변동주기 5~9년)30%연 5.26%30,148만 원

기준: 2026-08-20 / 가정: 연소득 5,000만 원, 약정금리 연 4.36% 동일, 3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DSR 40%, 스트레스 금리 연 3.0% / 출처: 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대출유형별 적용비율(만기 30년 기준), 2025-05-20 자료에 따른 자체 계산

만기를 늘리는 방법의 효과는 이보다 작습니다. 같은 연소득 5,000만 원·심사금리 연 7.36%에서 만기 20년의 산출 한도는 20,910만 원, 40년은 25,730만 원으로 20년을 더 늘려도 4,820만 원 차이에 그칩니다. 실제 상품별 약정금리가 유형마다 다르다는 점은 위 표에 반영돼 있지 않으므로, 유형 간 비교는 총 이자 부담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유형별 월 상환액은 원리금 월 상환액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기존 대출이 있으면 스트레스 DSR로 인한 한도 감소 폭은 더 커집니다.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이 DSR 여력에서 먼저 차감되고, 남은 여력에만 높아진 심사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가용 연간 상환액 = (연소득 × DSR 규제비율) − 기존 대출 연간 원리금

연소득에 DSR 규제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빼면 새 대출에 쓸 수 있는 연간 상환 여력이 남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스트레스 금리를 빼면 23,408만 원이 산출되므로 차이는 6,491만 원입니다. 기존 대출이 없는 같은 연소득 사례(24,167만 원)와 비교하면, 연간 원리금 600만 원짜리 기존 대출 하나가 한도를 7,250만 원 더 줄인 셈입니다.

기준: 2026-08-20 / 가정: 약정금리 연 4.36%, DSR 40%, 3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부대비용 제외 / 출처: 원리금균등상환 산식에 따른 자체 계산

본인 소득과 기존 대출을 넣은 계산은 DSR 계산기로, 담보 가치 기준의 한도 산정 방식은 아파트담보대출 한도 계산법과 스트레스 DSR 3단계 해설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를 이자로 더 내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한도 산정에만 쓰이는 계산용 금리이고, 실제로 납부하는 이자는 약정금리로 계산됩니다. 한도만 줄고 월 상환액 산출 기준은 약정금리 그대로입니다.

Q. 지역별 스트레스 금리 가산폭은 얼마인가요? A.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연 3.0%를 전액 반영해 3.00%p, 지방(서울·경기·인천 외) 주택담보대출은 2단계 금리인 연 0.75%가 그대로 적용돼 0.75%p가 가산됩니다. 수도권 상향은 2025년 10월 16일 시행분입니다.

Q. 연소득이 높으면 한도가 더 많이 깎이나요? A. 깎이는 금액은 커지지만 비율은 같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 변동형 기준 감소율은 27.7%로 고정되고, 감소액만 연소득 3,000만 원의 5,564만 원에서 연소득 1억 원의 1억 8,547만 원으로 벌어집니다. (기준일 2026-08-20)

Q. 기존에 받은 대출도 스트레스 DSR로 다시 계산되나요? A. 아닙니다. 이미 실행된 대출의 약정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고, 신규·증액·대환 심사 시점의 한도 산정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은 DSR 분자에 그대로 합산됩니다.

Q. 지방 아파트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6년 8월 현재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3단계 금리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단계 금리인 0.75%가 적용되며, 당초 2025년 12월 말까지였던 유예가 지방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반기 단위로 연장돼 2026년 하반기(7월~12월)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Q. 고정금리를 고르면 스트레스 금리가 아예 빠지나요? A.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순수 고정형은 스트레스 금리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5년 고정 후 변동으로 바뀌는 혼합형은 60%, 변동주기 5~9년 주기형은 30%가 반영되므로 일부만 완화됩니다. (만기 30년 기준)

Q. 신용대출에도 스트레스 금리가 붙나요? A. 잔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에만 부과됩니다. 잔액 1억 원 이하 신용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없이 약정금리 기준으로 DSR에 반영됩니다. (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2025-05-20 기준)

정리

이 글에 인용된 제도·금리·한도는 작성 시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조건은 각 금융회사의 심사 기준과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금융회사의 상품을 권유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박대규
대표이사 /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2021-경기안양-0015호

빅중개대부(주) 대표이사. 담보·신용 대출 중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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