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움직일 때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그대로 둘지 옮길지 판단해야 하는 차주가 생깁니다. 온라인으로 조건을 비교하고 대출을 옮기는 절차는 2024년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까지 열려 있지만, 대출을 옮기는 순간 그 대출은 새로 취급되는 대출이 됩니다. 아래는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 요건과 옮기는 시점에 다시 적용되는 규제를 2026년 8월 20일 확인한 공개 자료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담대 갈아타기는 지금도 되나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 현황)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2026년 8월 현재도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진행되며, 대상 대출의 범위는 넓어져 왔습니다. 금융당국은 2023년 5월 31일 인프라를 구축해 신용대출 갈아타기를 시작했고, 2024년 1월 9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1월 31일 전세대출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01-09 게재, 2026-08-20 확인).
2024년 9월 30일에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연립·다세대 주택)가 담보 범위에 추가됐습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09-30 게재). 2026년 3월 18일에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돼 개시 시점 기준 13개 은행의 자체 앱과 5개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됐습니다. 같은 2026년 3월 17일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약 42만 명이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해 22.8조 원의 대출이 이동했고 1인당 연간 이자 절감액은 16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03-17 게재).
갈아타기 대상 대출의 조건은 무엇인가 (6개월·잔액 이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대상은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 원 이하의 대출입니다.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야 대상이 되고, 연체 중인 대출은 제외됩니다.
새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되며 증액 대환은 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개시 시점 기준 참여 규모는 금융회사 32곳(은행 18곳, 보험 10곳, 그 밖의 업권 4곳)과 대출비교 플랫폼 7곳이었고, 이용 시간은 매 영업일 09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금융위원회, 2024-01-09 게재 / 2026-08-20 확인).
다른 곳으로 옮기면 DSR을 다시 계산하나
다른 금융회사의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대환은 새로 취급되는 대출이므로, 대환 시점의 심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곳에서 금액을 늘리지 않고 조건만 바꾸는 처리와 갈라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旣 실행된 대출의 증액없는 만기 연장 및 자행대환시에는 DSR을 신규로 심사하지 않음
자료: 금융위원회 대출수요 관리 방안 FAQ, 2025-10-15 공표, 2026-08-20 확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비율은 은행권 40%, 제2금융권 50%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 가산이 붙습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2025년 7월 1일 시행됐고 스트레스 금리는 1.50%이며, 신용대출은 잔액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됩니다(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시행 2025-07-01, 2026-08-20 확인).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오피스텔 담보대출 포함)의 스트레스 금리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1.5%에서 3.0%로 올라갔습니다(금융위원회 대출수요 관리 방안 FAQ, 2025-10-15 공표 / 2026-08-20 확인).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2026년 상반기(2026년 1월 1일~6월 30일) 중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는 방침이 공표됐고, 2단계 스트레스 금리는 0.75%로 정해져 있습니다(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점검회의 자료, 2025-12-10 게재 / 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2025-07-01). 2026년 7월 1일 이후 기간에 대한 적용 방침은 위 두 자료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같은 대출이라도 처리 방식에 따라 심사가 다시 열리는지가 갈립니다.
| 구분 | 증액 없는 만기연장·자행 대환 |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대환 |
|---|---|---|
| DSR 신규 심사 | 하지 않음 | 신규 취급으로 재산정 |
| 담보인정비율 재산정 | 해당 없음 | 원칙적으로 재산정 |
| 이용 경로 | 기존 금융회사와 직접 협의 | 대출비교 플랫폼과 신규 취급 금융회사 |
기준: 2026-08-20 확인 / 가정: 개인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증액 없는 처리 / 출처: 금융위원회 대출수요 관리 방안 FAQ(2025-10-1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10-27)
옮긴 뒤의 연 원리금이 소득 대비 어느 수준인지는 DSR 계산기로 확인합니다.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 40%는 옮길 때도 그대로 적용되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70%에서 40%로 낮아졌고, 주택 가격 구간별 한도는 15억 원 이하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4억 원, 25억 원 초과 2억 원으로 나뉩니다(금융위원회 대출수요 관리 방안 FAQ, 2025-10-15 공표 / 2026-08-20 확인).
대환은 새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신규 대출이어서 담보인정비율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 27일 이 원칙에 예외를 두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증액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10-27 시행, 2026-08-20 확인.
취급 시점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는 이 조치의 대상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1억 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로 한정됐고, 새로운 주택 구입 등에 활용되지 않는 증액 없는 대환이 요건입니다(금융위원회, 2025-10-27 시행). 규제지역의 범위 자체도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2026년 6월 30일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강화된 대출규제가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06-30 게재).
보유 주택 수도 변수입니다. 2026년 4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되며,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허용하는 등의 예외가 함께 제시됐습니다(금융위원회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6-04-01 발표). 발표문에 적힌 대상은 만기연장이며, 대환에 관한 별도 규정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대환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 (중도상환수수료 기준)
대환 비용의 중심은 기존 대출에 붙는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실비용 범위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개편이 2025년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시행됐고,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가 1.40%에서 0.560.74%로, 변동금리가 1.20%에서 0.550.74%로 낮아진 것으로 공표됐습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01-09 발표 / 2026-08-20 확인).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되고 매년 재산정됩니다. 실제 부담액은 잔액과 경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약정서에 적힌 산식과 면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하면서 드는 등록면허세·법무사 보수·인지세의 부담 주체는 상품과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계산 예시
대환의 손익은 금리 차이로 줄어드는 연간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를 견주어 회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회수 기간(년) = 중도상환수수료 ÷ (잔액 × 금리 차이)
즉, 중도상환수수료를 잔액에 금리 차이를 곱한 연간 이자 절감액으로 나눈 값이 비용을 되찾는 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 입력값: 잔액 3억 원, 기존 연 4.6%, 새 조건 연 4.0%, 중도상환수수료율 0.65%(공시 범위 0.55~0.74% 안에서 잡은 가정값), 수수료 부과 잔여 비율 50%
- 중간 계산: 연간 절감액 300,000,000 × 0.006 = 1,800,000원 / 수수료 300,000,000 × 0.0065 × 0.5 = 975,000원
- 결과: 975,000 ÷ 1,800,000 = 약 0.54년, 약 6.5개월
금리 차이를 바꿔 같은 산식으로 끝까지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 차이 | 연 이자 절감액 | 중도상환수수료 | 회수 기간 |
|---|---|---|---|
| 0.3%p | 90만 원 | 97만 5천 원 | 약 13.0개월 |
| 0.5%p | 150만 원 | 97만 5천 원 | 약 7.8개월 |
| 0.6%p | 180만 원 | 97만 5천 원 | 약 6.5개월 |
| 1.0%p | 300만 원 | 97만 5천 원 | 약 3.9개월 |
기준: 2026-08-20 확인 / 가정: 잔액 3억 원, 중도상환수수료율 0.65%(공시 범위 0.55~0.74% 안에서 잡은 가정값)에 잔여 비율 50% 적용, 근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 제외, 첫해 이자 기준 단순 계산 / 출처: 중도상환수수료율 범위는 금융위원회 2025-01-09 발표 수치, 회수 기간은 위 산식에 따른 자체 계산
상환이 진행돼 원금이 줄면 연간 이자 절감액도 함께 줄어들므로, 첫해 이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회수 기간은 실제보다 짧게 나옵니다. 옮긴 뒤 월 상환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원리금 월 상환액 계산기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담대 갈아타기는 대출받은 지 얼마나 지나야 되나요? A.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뒤부터 갈아타기 대상이 됩니다. 연체 중인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담보는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로 10억 원 이하 대출이 기준입니다. (금융위원회, 2024-01-09 게재 기준)
Q. 갈아타면서 대출 금액을 늘릴 수 있나요? A. 아니요. 새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되고 증액 대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금이 더 필요한 경우는 대환이 아니라 별도의 여신 심사 대상이 됩니다. (금융위원회, 2024-01-09 게재 기준)
Q. 다른 곳으로 갈아타면 DSR을 다시 계산하나요? A. 네. 다른 금융회사의 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는 구조여서 대환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스트레스 금리 기준으로 다시 산정됩니다. 금액을 늘리지 않는 만기연장과 자행 대환은 신규로 심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표된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 2025-10-15 공표)
Q. 규제지역이면 갈아타기가 아예 막히나요? A.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10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시점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발표문은 적용 범위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1억 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로 한정했습니다.
Q. 중도상환수수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A.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2025년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고정금리 0.560.74%, 변동금리 0.550.74%로 낮아진 것으로 공표됐습니다. 실제 금액은 잔액과 경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약정서에 적힌 산식과 면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2025-01-09 발표)
Q. 아파트가 아니어도 대환대출 인프라를 쓸 수 있나요? A. 2024년 9월 30일부터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담보대출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시세 조회가 되지 않는 담보는 대상에서 빠지며, 세부 기준은 각 금융회사가 정합니다. (금융위원회, 2024-09-30 게재)
Q. 대환대출 인프라는 몇 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A. 매 영업일 09시부터 20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와 신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시 시점 기준 참여 규모는 금융회사 32곳과 대출비교 플랫폼 7곳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 2024-01-09 게재 기준)
Q. 금리 차이가 얼마나 나야 갈아탈 만한가요? A. 정해진 기준선은 없고 비용 회수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잔액 3억 원에 중도상환수수료 97만 5천 원을 가정하면 금리 차이 0.3%p에서 약 13.0개월, 0.6%p에서 약 6.5개월이 지나야 비용을 되찾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남은 만기가 회수 기간보다 짧으면 절감액이 비용을 넘지 못합니다. (기준일 2026-08-20)
정리
-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만 진행되고 증액 대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2024-01-09 게재 기준)
- 아파트 담보 대출은 실행 후 6개월이 지나야 대상이 되며, 연체 중인 대출과 시세 조회가 되지 않는 담보는 제외됩니다.
-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대환은 신규 취급이어서 대환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스트레스 금리로 다시 심사되고, 증액 없는 만기연장과 자행 대환은 신규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 2025-10-15 공표)
- 규제지역 내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는 2025년 10월 27일부터 기존 대출을 취급한 시점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는 조치가 시행됐고, 적용 범위는 발표문이 정한 차주로 한정됐습니다.
- 잔액 3억 원에 중도상환수수료 97만 5천 원을 가정하면 금리 차이 0.6%p의 비용 회수 기간은 약 6.5개월로 계산됩니다. (기준일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