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저소득 차주를 대상으로 한 보증 대출은 2026년 1월 2일을 기점으로 상품 구성이 바뀌었습니다. 종전 4개 보증 상품은 2025년 12월 31일 대출 실행을 끝으로 종료됐고, 그 자리를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2종이 대신합니다. 아래는 2026년 8월 20일 확인한 공개 자료 기준으로 통합 전후의 요건·한도·금리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2026년 보증 대출 개편에서 무엇이 통합되고 종전 상품은 언제 끝났나
보증 상품은 4종에서 2종으로 줄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성격의 보증 2종이 일반보증으로, 고금리 대안자금 성격의 소액 보증 2종이 특례보증으로 묶였고 시행일은 2026년 1월 2일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개편과 함께 취급업권을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4개 상품의 보증 신청 접수는 2025년 12월 17일에, 대출 실행은 2025년 12월 31일에 모두 끝났습니다. 통합 전후 대응 관계와 종료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전 상품 | 통합 후 | 보증 신청 종료일 | 대출 실행 종료일 |
|---|---|---|---|
| 근로자햇살론 | 일반보증 | 2025년 12월 17일 | 2025년 12월 31일 |
| 햇살론뱅크 | 일반보증 | 2025년 12월 17일 | 2025년 12월 31일 |
| 햇살론15 | 특례보증 | 2025년 12월 17일 | 2025년 12월 31일 |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특례보증 | 2025년 12월 17일 | 2025년 12월 31일 |
기준: 2026-08-20 확인 / 가정: 표의 종료일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서민금융 잇다 앱 창구 기준이며, 금융회사 창구 마감일은 회사별로 달랐음 /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상품 종료 안내 공지(2025-11-06 게시), 금융위원회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2025-12-30 배포)
2026년 1월 2일부터는 종전 상품으로 신규 대출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월 2일 부터 대출 실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2025년 12월 31일 까지 대출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상품 종료 안내 공지, 2025년 11월 6일 게시, 2026년 8월 20일 확인.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의 한도·금리는 어떻게 다른가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은 소득 요건, 신용점수 요건, 한도, 금리가 모두 다릅니다. 일반보증은 보증한도 최대 1,500만 원에 금리 연 10% 이내이고 보증료 연 2.5% 이내가 따로 붙습니다. 특례보증은 보증한도 최대 1,000만 원에 금리 연 12.5% 이내이며 이 금리에 보증료가 포함된 기준입니다.
| 구분 | 일반보증 | 특례보증 |
|---|---|---|
| 소득 요건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 |
| 신용점수 요건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구간은 별도 요건 없음 | 하위 20% 요건 필수 |
| 보증한도 | 최대 1,500만 원 | 최대 1,000만 원 |
| 금리 | 연 10% 이내(보증료 별도) | 연 12.5% 이내(보증료 포함) |
| 보증료 | 연 2.5% 이내 | 금리에 포함 |
| 대출기간 | 5년 이내 | 3년 또는 5년 |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기준: 2026-08-20 확인 / 가정: 보증료 인하 대상 여부는 반영하지 않음,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생활안정자금 보증 상품안내, 서민금융진흥원 고금리대안자금 보증 상품안내
두 상품 모두 신용점수 하위 20%가 기준선이므로 본인의 평점 위치가 요건 판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평점 산정 방식은 신용점수 올리는 현실적인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특례보증 금리가 15.9%에서 12.5%로 내려간 근거는 무엇인가
특례보증 금리 인하는 2026회계연도 예산 편성 단계에서 확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정책서민금융 예산을 정부안 대비 297억 원 증액해 금리를 낮춘다고 2025년 12월 4일 밝혔습니다. 인하 폭은 3.4%p이고, 사회적배려대상자 금리는 연 9.9%로 따로 정해졌습니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수준을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로 추가 인하합니다.
자료: 금융위원회,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5년 12월 30일 배포, 2026년 8월 20일 확인.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인정되면 특례보증 금리 상한이 연 12.5%에서 연 9.9%로 내려갑니다. 일반보증에서는 금리가 아니라 보증료가 0.5%p 인하되는 구조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범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8개 유형입니다(금융위원회, 2025년 12월 30일 배포 자료, 2026년 8월 20일 확인).
일반보증 보증료 인하는 사회적배려대상자 0.5%p 외에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컨설팅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 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0.1%p가 적용되고, 0.1%p 사유끼리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두 갈래를 함께 적용받으면 인하 폭은 최대 0.6%p여서 보증료율은 연 2.5%에서 연 1.9%까지 내려갑니다. 인하 요건은 약정 이후 소급되지 않습니다(서민금융진흥원, 2026년 8월 20일 확인).

취급 업권이 확대되면 실제 적용 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나
일반보증의 실제 적용 금리는 상한선 안에서 취급 금융회사가 각각 정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상품 4개를 2개로 통합하면서 취급업권을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고, 같은 보증이라도 어느 회사에서 실행하느냐에 따라 적용 금리가 달라집니다(금융위원회,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25년 12월 30일 배포).
차주가 부담하는 연간 비용률은 일반보증에서 금리와 보증료의 합계로 계산됩니다. 금리 상한 연 10%에 보증료 연 2.5%를 더하면 상한 기준 합계는 연 12.5%이고, 보증료를 최대 0.6%p 인하받으면 연 11.9%가 됩니다. 특례보증은 보증료가 금리에 포함돼 있어 연 12.5%가 곧 합계 상한입니다.
보증 심사와 금융회사 심사는 별개여서, 보증이 승인돼도 금융회사 자체 기준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서민금융진흥원, 2026년 8월 20일 확인).
계산 예시
금리 인하가 상환 부담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식으로 계산됩니다.
월 상환액 = 원금 × 월이율 ÷ (1 − (1 + 월이율)^-개월수)
원금에 월이율을 곱한 값을, 1에서 (1+월이율)의 마이너스 개월수 제곱을 뺀 값으로 나누면 매달 갚는 돈이 나옵니다. 보증한도 상한인 1,000만 원을 60개월 원리금균등분할로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적용 금리 | 월 상환액 | 총 상환액 | 총 이자 |
|---|---|---|---|
| 연 15.9%(종전 기준) | 24만 2,650원 | 1,455만 9,000원 | 455만 9,000원 |
| 연 12.5%(현행 기준) | 22만 4,979원 | 1,349만 8,740원 | 349만 8,740원 |
| 연 9.9%(사회적배려대상자) | 21만 1,979원 | 1,271만 8,740원 | 271만 8,740원 |
기준: 2026-08-20 확인 / 가정: 원금 1,000만 원, 60개월 원리금균등분할, 금리는 각 구간의 상한값을 그대로 적용, 원 단위 반올림, 보증료·부대비용 별도 / 출처: 금리 수치는 금융위원회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2025-12-30), 상환액은 원리금균등분할 일반식으로 산출
연 15.9%에서 연 12.5%로 3.4%p가 내려가면 같은 조건의 총 상환액은 1,455만 9,000원에서 1,349만 8,740원으로 106만 260원 줄어듭니다. 사회적배려대상자 금리 연 9.9%까지 내려가면 총 상환액은 1,271만 8,740원으로, 연 15.9% 대비 184만 260원 적습니다. 원금과 기간을 바꿔 가며 확인하려면 월 상환액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월 상환액이 소득 대비 어느 수준인지 보는 지표는 DSR 40% 규제와 한도 계산에, 지표 간 차이는 DSR·DTI·LTV 차이 한 장 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부터 저신용자 보증 대출은 몇 종류로 줄었나요? A. 두 종류입니다. 종전 4개 보증 상품이 2026년 1월 2일부터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으로 통합됐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성격 2종은 일반보증으로, 소액 대안자금 성격 2종은 특례보증으로 묶였습니다.
Q. 종전 상품으로 이미 받은 대출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A. 종료된 것은 신규 보증과 신규 대출 실행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행된 기존 대출의 약정 조건과 상환 일정은 계약대로 이어지며, 변경 사항이 있으면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가 안내합니다.
Q. 일반보증 한도와 금리는 얼마인가요? A. 보증한도는 최대 1,500만 원, 금리는 연 10% 이내입니다. 보증료가 연 2.5% 이내로 따로 붙고, 대출기간은 5년 이내이며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Q. 특례보증 금리는 얼마인가요? A. 연 12.5% 이내입니다. 보증료가 이 금리에 포함된 기준이며, 사회적배려대상자로 확인되면 연 9.9% 이내가 적용됩니다. 종전 기준 연 15.9%에서 3.4%p 내려간 수치입니다.
Q. 사회적배려대상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A.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8개 유형입니다. 해당 여부는 증명서류로 확인하며, 약정 이후에는 보증료 인하가 소급되지 않습니다.
Q. 보증이 승인되면 대출도 반드시 실행되나요? A. 아니요. 보증 심사와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가 따로 이뤄져, 보증이 승인돼도 금융회사 자체 심사 기준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가 바뀌면 결과와 한도, 금리도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Q. 신용점수가 하위 20%가 아니어도 대상이 되나요? A. 일반보증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면 신용점수 요건을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연소득이 3,500만 원을 넘고 4,500만 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신용점수 하위 20% 요건이 함께 붙습니다. 특례보증은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어느 경로가 공식 경로인가요? A.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서민금융콜센터 1397, 그리고 각 취급 금융회사가 공개된 경로입니다. 그 밖의 경로에서 대리 접수를 유도하거나 선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종전 4개 보증 상품의 대출 실행은 2025년 12월 31일로 끝났고, 2026년 1월 2일부터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2종 체계가 적용됩니다.
- 일반보증은 보증한도 최대 1,500만 원, 금리 연 10% 이내, 보증료 연 2.5% 이내이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 특례보증은 보증한도 최대 1,000만 원, 금리 연 12.5% 이내(보증료 포함)이고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연 9.9% 이내가 적용됩니다.
- 원금 1,000만 원을 60개월 원리금균등분할로 갚는다고 가정하면 연 15.9%와 연 12.5%의 총 상환액 차이는 106만 260원입니다.
- 보증 승인과 금융회사의 대출 승인은 별개이며, 공개된 경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1397, 각 취급 금융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