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중개대부(주)등록 2021-경기안양-0015호

지금 상담받는 곳이 등록업체인지 3분 만에 확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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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상호·등록번호·전화번호를 함께 넣어 대조하면 판별됩니다. 등록은 영업소별로 관할 시·도에 하고 유효기간이 3년이므로, 등록 사실만이 아니라 유효기간과 관할 시·도까지 일치하는지 봐야 합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표기가 다르면 미등록 영업일 수 있습니다(2026-08-20 기준).

대출 문의를 넣은 곳이 등록된 업체인지는 상호·등록번호·전화번호를 조회 화면에 함께 넣어 대조하면 몇 분 안에 판별됩니다. 등록 여부는 광고 문장이 아니라 관할 시·도 등록부의 기록으로만 확정됩니다. 빅중개대부 주식회사는 대부중개업자로서 직접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며,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책상 위 안경과 서류철, 창가의 옅은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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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체 조회는 어디에서 하나 (통합조회 3단계)

조회 창구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입니다. 절차는 세 단계입니다. ① 파인에서 해당 메뉴를 연다 ② 상호·등록번호·대표자명·유선 전화번호 중 두 가지 이상을 입력한다 ③ 결과 화면의 등록 시·도와 영업소 주소를 광고와 맞춰 본다.

상호 하나만 넣으면 유사 상호에 걸리므로 두 항목 이상을 넣어야 합니다. 관할 시·도 홈페이지 목록으로도 교차 대조됩니다.

조회 대상 자체가 적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2025년 12월 말 기준 전국 등록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는 7,696개, 대부 이용자는 73만 1,000명, 대출잔액은 13조 1,40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금융감독원 「202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26-06-28 발표 / 2026-08-20 확인). 등록업체가 이만큼 많다는 것은 상호가 비슷한 업체도 그만큼 많다는 뜻이어서, 상호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됩니다.

대부업 등록번호 표기는 무엇을 뜻하나

등록번호는 '등록 연도 - 관할 시·도 - 일련번호'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2021-경기안양-0015호는 2021년 경기도 안양시 관할 등록이라는 뜻이며, 세 부분 중 하나라도 빠지면 등록부와 대조할 수 없어 번호 형식이 1차 판별 지표가 됩니다.

등록은 영업소별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합니다. 광고의 영업소 주소가 등록번호의 관할과 다르면 확인이 필요하며, 등록 절차는 안양시 대부업 등록 안내처럼 각 지자체가 공개합니다.

광고와 조회 화면에서 무엇을 대조해야 하나

대조 항목은 다섯 가지입니다. 대부업법 제9조가 대부조건 광고에 명칭·대표자 성명·등록번호·이자율·부대비용·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므로, 광고에 있어야 할 정보를 조회 결과와 맞춰 보면 됩니다.

대조 항목조회 화면에서 볼 것어긋날 때의 의미
상호등록부상 명칭과 글자 단위로 같은가유사 상호 사칭 가능성
등록번호연도·관할 시·도·일련번호 형식이 맞는가미등록 또는 번호 도용 가능성
대표자 성명광고에 적힌 대표자와 같은가명의 대여 가능성
유선 전화번호등록된 광고용 번호와 같은가등록되지 않은 번호로 영업
영업소 주소등록 시·도 관할과 일치하는가관할 밖 영업 또는 허위 주소

기준: 2026-08-20 / 가정: 광고와 조회 결과를 같은 날 대조 / 출처: 대부업법 제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전화번호만 크게 넣고 등록번호·이자율·부대비용을 빼는 광고는 표시의무 위반이며, 미등록 상태의 대부중개 광고는 대부업법 제9조의2가 금지합니다.

유효기간 3년이 지난 업체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

등록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이고, 계속 영업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만료일이 2026-03-14인 업체라면 갱신 신청 기간은 2025-12-14부터 2026-02-14까지입니다.

자기자본도 유지 요건입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 개정법은 대부업자 등록 요건으로 개인 1억 원·법인 3억 원의 자기자본을 요구하고, 온라인으로 영업하는 대부중개업자에게도 자기자본 1억 원을 요구합니다. 시행일 전에 등록한 기존 사업자는 부칙에 따라 2년이 지난 2027년 7월 22일부터 적용받습니다.

기존 대부업자의 경우 부칙에 따라 2년('27.7.22일) 경과 이후부터 적용

자료: 금융위원회 대부업법령 개정 주요 QA, 2025-07-22 시행 기준.

장부 안에 놓인 서류철과 장부 밖으로 밀려난 서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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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가 안 되는 업체와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

조회되지 않는 상대와 맺은 대부계약은 이자가 전부 무효로 처리됩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 개정 대부업법은 그날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을 대상으로, 미등록 영업자와 맺은 계약의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하고 연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초고금리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규정했습니다. 미등록 영업에 대한 대부업법 제19조제1항의 벌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용자에게 대가를 요구하는지도 판별 지표입니다.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불법사금융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부업법 제11조의2제2항, 2026-08-20 확인.

계산 예시

이용자 부담액과 요구받은 이자의 유효 여부는 두 식으로 검증됩니다.

이용자가 부담하는 대부중개 대가 = 0원 (명칭 불문)

명칭을 불문하고 대부중개와 관련해 이용자가 대부중개업자에게 낼 금액은 0원입니다.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대부업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대부금액의 100분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즉, 이 대가는 이용자 부담 항목이 아닙니다. 이용자가 실제 부담하는 것은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법무사 비용이고, 개략 금액은 근저당 설정비용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 환산 이자율(%) = 월 이자 × 12 ÷ 대부원금 × 100

월 이자에 12를 곱해 1년치 이자로 바꾼 뒤 대부원금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연 환산 이자율이 나옵니다. 대부원금 3,000만 원에 월 이자 160만 원을 요구받은 경우입니다.

조건을 따질 때는 LTV 계산법, 후순위 담보대출 구조, 대출중개업자와 모집인 차이를 함께 보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부업 등록번호는 어디에서 조회하나요? A.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상호·등록번호·대표자명·유선 전화번호로 검색하면 등록 여부와 등록 시·도가 나옵니다.

Q. 등록번호가 있다고 하는데 조회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A. 등록부에 기록이 없다는 뜻이므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로 상호와 번호를 알리고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대부중개업체가 수수료나 사례금을 요구하면 불법인가요? A. 네, 불법입니다. 대부업법 제11조의2제2항은 명칭을 불문하고 대부중개 대가를 이용자에게서 받지 못하도록 정하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Q. 등록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와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갱신하지 않은 업체는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어 미등록 영업에 해당합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 개정법에 따라 그날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이면 미등록 영업자와 맺은 대부계약의 이자는 전부 무효로 처리됩니다.

Q. 연 20%를 넘는 이자를 요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넘는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이고, 연 60%를 넘는 계약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것부터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 신고는 1332입니다.

Q. 온라인으로만 영업하는 대부중개업체도 등록 대상인가요? A. 네, 대상입니다. 온라인으로만 영업해도 대부중개업 등록 대상이며, 2025년 7월 22일 시행 개정법은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게 자기자본 1억 원을 요구합니다. 시행일 전에 등록한 기존 사업자는 2027년 7월 22일부터 적용받습니다.

정리

박대규
대표이사 /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2021-경기안양-0015호

빅중개대부(주) 대표이사. 담보·신용 대출 중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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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표시사항

상호:
빅중개대부 주식회사
대표자:
박대규
등록번호:
2021-경기안양-0015호
전화:
031-360-8185
주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0 엘리제빌리지 3층 327호
취급 이자율:
최고 연 20% 이내 / 연체 시 최고 약정이자율 +3%P 이내, 연 20% 이내
이자계산방법:
잔존 원금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하며, 이자는 매월 약정일에 납입합니다. (1년 365일 기준)
변제방법:
만기일시상환을 기본으로 하며, 대부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 외 부대비용:
이자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부대비용은 담보 종류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보권 설정이 필요한 경우 그 설정에 따른 조세·공과금과 등록·등기 비용, 법무사 보수, 인지세, 담보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항목과 금액은 대출금액과 담보물건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 전 안내해 드립니다.
등록 시·도:
경기도 안양시청 (031-8045-6114)
중개수수료:
수수료 없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유의사항 안내 · 불법사금융 신고 금융감독원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