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중개대부(주)등록 2021-경기안양-0015호

등기부에 신탁이라고 써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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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갑구에 신탁이 기재된 아파트는 소유권이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있어, 소유자 본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의 담보대출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피담보채무를 정산해 신탁을 말소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수탁자와 기존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후순위 우선수익권을 지정받는 경로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 가능한지는 신탁원부의 계약 조항이 정합니다.

아파트 등기부를 떼어 봤더니 소유자 칸에 본인 이름이 아니라 "○○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적혀 있고 등기원인에 "신탁"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재된 물건은 평소처럼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담보대출이 접수 단계에서 멈춥니다. 아래에서 소유자가 바뀌어 보이는 이유와 신탁원부에서 확인할 항목, 자금이 필요할 때 갈라지는 두 경로를 정리합니다.

빅중개대부(주)는 대부중개업자로서 직접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며, 등록 대부업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대부중개만 취급합니다. 개별 계약 조항의 해석은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법무사·변호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에 신탁이라고 써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 주제를 요약한 도입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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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신탁이 찍히면 아파트 소유자는 누구인가

신탁등기가 된 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수탁자, 즉 신탁회사입니다. 갑구에 "소유권이전"과 "신탁"이 함께 기재되고 종전 소유자는 위탁자로 물러나며, 실제 거주하거나 관리하고 있어도 등기상 권리 주체는 바뀝니다.

이 법에서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출처: 신탁법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0 확인.

신탁은 드문 제도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2025년 신탁업 영업실적(잠정)」(2026-04-14 공표) 기준 2025년 말 60개 신탁회사의 수탁고는 1,516조 5,000억 원이고, 이 가운데 전업 부동산신탁사 14개사가 457조 5,000억 원, 부동산 담보신탁 한 항목이 422조 7,000억 원입니다.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으면 근저당권 설정은 어떻게 되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담보제공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여야 하므로, 신탁등기가 살아 있는 동안 위탁자 명의로 새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신탁법 제31조는 수탁자를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 정하고, 신탁행위로 그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담보권자 입장에서도 통상의 회수 경로가 막혀 있습니다.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신탁법 제22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0 확인.

담보신탁 구조에서는 근저당권 대신 우선수익권으로 담보를 잡습니다.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채권자가 신탁재산 처분대금에서 순위대로 먼저 변제받고, 추가 자금이 필요하면 후순위 우선수익자를 지정하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후순위 지정에 수탁자와 선순위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지는 신탁계약 조항이 정하므로 신탁원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원부는 어디서 열람하고 무엇을 봐야 하나

신탁의 조건은 등기사항증명서 본문이 아니라 신탁원부에 적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81조가 등기관에게 신탁원부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도록 정한 결과, 증명서에는 신탁원부 번호만 표시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20 확인).

열람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받으면서 영구보존문서목록의 신탁원부를 함께 선택하거나(2026-08-20 확인),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 신탁원부가 포함된 증명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신탁원부에서 확인할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등기부에 신탁이라고 써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 구성 요소가 놓이는 위치 관계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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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붙는 신탁 유형 세 가지는 무엇이 다른가

아파트에 신탁등기가 붙는 경로는 담보 목적, 사업 목적, 분양 목적으로 나뉘며 담보 활용 가능성이 각각 다릅니다. 아래 표는 소유권 회복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담보 목적 신탁조합·정비사업 신탁분양관리 신탁
등기부상 소유자신탁회사신탁회사 또는 조합신탁회사
신탁을 맡긴 사람개인 소유자조합원 또는 토지주시행사
담보 제공 방식우선수익권 지정개인 담보 제공 불가개인 담보 제공 불가
소유권 회복 시점피담보채무 정산 후사업 준공·청산 후준공·소유권보존등기 후
근저당권 설정 가능 시점신탁 말소 후본인 명의 등기 후본인 명의 등기 후

기준: 2026-08-20 / 가정: 아파트 1개 물건이며 신탁계약에 특약이 없는 일반적인 경우 / 출처: 신탁법 제2조·제31조, 부동산등기법 제8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세 유형 가운데 담보 목적 신탁만 실질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조합에 맡긴 부동산은 사업이 청산되기 전까지 개인이 담보로 내놓을 수 없고, 분양관리 신탁은 준공과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야 본인 명의가 됩니다.

말소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

말소 요건을 정하는 것은 법령이 아니라 신탁계약입니다. 담보 목적이라면 피담보채무를 전액 정산하고 우선수익자가 수익권증서를 반납해 동의한 뒤,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 말소를 한 건으로 신청합니다.

세금 부담은 이전 단계와 설정 단계가 다릅니다. 신탁이 끝나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되돌아오는 이전은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붙지 않습니다(2026-08-20 확인). 반면 그 뒤 새로 설정하는 근저당권에는 등록면허세가 채권최고액의 0.2%(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액의 20%(같은 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부과되어 두 세금의 합계가 0.24%로 고정됩니다.

여기에 설정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설정금액의 1%인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전자표준양식 기준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 법무사 보수가 더해집니다. 정산 자금이 준비돼 있어도 신탁회사의 내부 승인과 등기 접수가 순차로 진행되므로 같은 날 끝나는 절차는 아닙니다. 서류 목록은 아파트담보대출 필요 서류에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물건은 담보 심사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 여부에 따라 효력이 갈립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신탁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위탁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더라도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안내합니다(2026-08-20 확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함께 소개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의심 3차 특별점검에서는, 임대 권한이 없는 임대인을 당사자로 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25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담보 심사에서는 승낙받은 임대차의 보증금이 선순위 부담으로 잡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대통령령 제36423호, 2026-07-01 시행) 기준 최우선변제금도 함께 차감됩니다. 서울은 5,5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500만 원입니다.

등기부에 신탁이라고 써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은 어떻게 되나요 — 진행 과정의 한 장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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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

시세 8억 원 서울 아파트가 담보 목적으로 신탁되어 있고 우선수익권의 피담보채무가 3억 원인 경우를 끝까지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인정비율 70%를 적용한 5억 6,000만 원에서 최우선변제금 5,500만 원을 빼면 5억 500만 원이 담보 기준 한도이고, 신탁을 말소하려면 피담보채무 3억 원을 먼저 정산해야 하므로 계산상 실수령 가능액은 2억 500만 원입니다. 이 수치는 담보 여력만 반영한 산식 결과이며, 소득 요건과 대부업자의 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실수령 가능액 = (시세 × 담보인정비율) − 최우선변제금 − 신탁 정산에 쓰이는 피담보채무

즉, 시세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뒤 최우선변제금을 빼서 담보 기준 한도를 구하고, 거기에서 신탁을 끝내기 위해 갚아야 할 피담보채무를 다시 빼면 실수령 가능액이 됩니다.

항목경로 A 말소 후 근저당권경로 B 신탁 유지·후순위 우선수익권
아파트 시세8억 원8억 원
담보인정비율70%70%
담보 기준가액5억 6,000만 원5억 6,000만 원
최우선변제금 차감5,500만 원5,500만 원
선순위 정산·차감액3억 원(정산)3억 원(순위 유지)
산출 가능액2억 500만 원2억 500만 원
추가 요건우선수익자 동의·신탁 말소 등기수탁자와 선순위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

기준: 2026-08-20 / 가정: 담보인정비율 70% 적용, 최우선변제금 1건 차감, 소득 요건과 대부업자 심사 결과는 별도 / 출처: 담보인정비율은 본 사이트 후순위 한도 계산기 설정값(수도권 65~75%, 그 밖의 지역 50%, 2026-08-20 기준), 최우선변제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경로 A와 경로 B의 산출액이 같아도 성사 조건은 다릅니다. 경로 B는 서면 동의가 전제여서 동의를 받지 못하면 숫자 자체가 의미를 잃습니다. 비율 개념은 LTV 정의에, 순위가 밀린 담보의 평가 방식은 후순위 아파트담보대출에 있습니다. 말소 이후 조건은 후순위 한도 계산기에 시세와 선순위 금액을 넣어 가늠하고, 상환 부담은 DSR 계산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부에 신탁이라고 적혀 있으면 아파트가 제 소유가 아닌가요? A. 등기부상 소유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입니다. 종전 소유자는 위탁자로서 신탁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지만, 소유권 자체는 신탁 기간 동안 수탁자에게 있습니다. 신탁이 끝나면 신탁원부에 적힌 귀속권리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Q.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A. 위탁자 명의로는 설정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담보제공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여야 하는데 신탁등기 중에는 그 소유자가 수탁자이기 때문입니다. 피담보채무를 정산해 말소한 뒤 설정하거나, 수탁자와 선순위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후순위 우선수익권을 지정받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Q. 신탁원부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A.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화면에서 영구보존문서목록을 선택해 함께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 신탁원부가 포함된 증명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본문에는 신탁원부 번호만 표시되어 계약 조건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Q. 신탁을 말소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A. 신탁이 끝나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되돌아오는 이전은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입니다. 다만 말소 뒤 새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채권최고액의 0.24%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설정금액 2,000만 원 이상일 때 1%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이 발생합니다.

Q. 지역주택조합에 신탁한 아파트로 담보대출이 되나요? A. 되지 않습니다. 조합에 맡긴 부동산은 소유권이 조합 또는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조합원 개인이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조합 탈퇴나 사업 청산으로 신탁이 종료되고 소유권이 본인 앞으로 돌아온 뒤라야 담보 검토가 시작됩니다.

Q. 신탁된 집에 전세로 들어가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나요? A.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승낙 없이 위탁자와 체결한 임대차가 무효가 될 수 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도 낙찰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계약 전에 신탁원부의 임대차 조항과 수탁자 승낙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말소한 뒤 담보대출을 진행하면 이자율과 부대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빅중개대부(주)가 중개하는 아파트 담보대출의 이자율은 연 13.5~20%로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넘지 않고,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율에 3%P 이내를 더하되 연 20% 이내입니다. 이자 외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와 법무사 보수 등이 붙으며,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리

박대규
대표이사 /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2021-경기안양-0015호

빅중개대부(주) 대표이사. 담보·신용 대출 중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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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표시사항

상호:
빅중개대부 주식회사
대표자:
박대규
등록번호:
2021-경기안양-0015호
전화:
031-360-8185
주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0 엘리제빌리지 3층 327호
취급 이자율:
연 최고 연 20% 이내 / 연체 시 최고 약정이자율 +3%P 이내, 연 20% 이내
이자계산방법:
잔존 원금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하며, 이자는 매월 약정일에 납입합니다. (1년 365일 기준)
변제방법:
만기일시상환을 기본으로 하며, 대부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 외 부대비용:
이자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부대비용은 담보 종류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보권 설정이 필요한 경우 그 설정에 따른 조세·공과금과 등록·등기 비용, 법무사 보수, 인지세, 담보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항목과 금액은 대출금액과 담보물건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 전 안내해 드립니다.
등록 시·도:
경기도 안양시청 (031-8045-6114)
중개수수료:
수수료 없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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