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도 등기부에 몇 번째로 이름을 올렸는지에 따라 회수 확률이 달라집니다.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법이 정한 순서대로 나뉘고, 뒤 순번 채권자는 앞 순번이 모두 배당된 뒤 남은 금액에서만 회수합니다. 아래는 배당 순서를 정한 법령 조문과 그 순서가 뒤 순위 담보의 조건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공개된 자료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경매 배당 순서는 어떻게 정해지나 (민사집행법 제145조)
경매 배당 순서는 민사집행법이 순위표를 직접 정하지 않고, 민법과 상법 등 다른 법률이 정한 우선순위를 그대로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2026-08-20 확인.
주택 경매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순위 | 배당받는 채권 | 근거 법령 |
|---|---|---|
| 1 | 집행비용 | 민사집행법 제53조 |
| 2 | 제3취득자의 필요비·유익비 | 민법 제367조 |
| 3 | 소액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 퇴직급여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 |
| 4 | 당해세 |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기본법 제71조 |
| 5 |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과 확정일자 임차보증금 (설정·확정일자 순서) | 민법 제356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
| 6 | 일반 임금채권 |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
| 7 | 담보물권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조세 | 국세기본법 제35조 |
| 8 | 공과금 | 국민건강보험법 등 |
| 9 | 일반 채권 | - |
기준: 2026-08-20 / 가정: 주택 경매에 흔히 등장하는 채권만 정리했고 순위가 같은 채권끼리는 채권액 비율로 안분배당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각 법령 조문(2026-08-20 확인)
후순위 근저당은 왜 잔액에서만 회수되나
후순위 근저당의 배당액은 매각대금에서 앞 순위 채권을 차례로 뺀 잔액으로 정해집니다. 잔액이 채권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배당되지 않고, 잔액이 남지 않으면 배당표에 금액이 잡히지 않습니다.
후순위 배당액 = min(후순위 채권액, 매각대금 − 집행비용 − 최우선변제금 − 당해세 − 선순위 채권액)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당해세, 선순위 채권액을 차례로 뺀 잔액. 이 값과 후순위 실제 채권액 가운데 작은 쪽이 후순위 배당액입니다.
배당을 받지 못해도 근저당권은 매각과 함께 사라집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은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정하고 있어, 회수되지 않은 잔여 채권은 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으로 남습니다. 순위별 구조 자체는 후순위 아파트담보대출 구조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근저당보다 앞서나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은 근저당 설정 순서와 무관하게 먼저 배당됩니다. 대상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가 권역별로 정하며, 현행 금액은 2023년 2월 21일 개정으로 정해진 뒤 2026년 8월 20일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권역 | 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 우선변제 금액 |
|---|---|---|
| 서울특별시 | 1억 6,500만 원 이하 | 5,500만 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 4,500만 원 이하 | 4,800만 원 |
| 광역시(일부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500만 원 이하 | 2,800만 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 원 이하 | 2,500만 원 |
기준: 금액은 2023-02-21 개정분, 현행 시행령은 2026-07-01 시행 / 가정: 임차인이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마친 경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2026-08-20 확인)
총액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어느 시점의 금액표를 적용할지는 임대차 계약일이 아니라 담보물권을 취득한 날로 갈리는데, 2023년 2월 21일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가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최고액과 실제 배당액은 무엇이 다른가
채권최고액은 담보되는 한도 금액이고, 배당은 확정된 실제 채권액 범위에서 이뤄집니다. 민법 제357조 제1항은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이자가 최고액에 산입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2026-08-20 확인).
한도를 계산할 때는 실제 채권액이 아니라 등기된 금액을 빼는 쪽이 보수적입니다.
잔여 담보가치 = 담보가액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최고액
담보가액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뒤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선순위 채권최고액을 빼면, 뒤 순위에서 인정되는 잔여 담보가치가 나옵니다. 비율 개념은 담보인정비율(LTV)에서, 숫자를 바꿔 가며 확인할 때는 후순위 한도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남을 가망이 없으면 경매는 어떻게 되나
뒤 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도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절차를 취소합니다.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 2026-08-20 확인.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가 1주 이내에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해 매수를 신고하고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경매절차는 취소됩니다. 뒤 순위 담보권자는 담보를 잡고도 환가 절차를 스스로 끝까지 끌고 가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찰도 회수액을 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19조는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되면 법원이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도록 규정하며, 낮추는 폭은 법령이 아니라 각급 법원의 실무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는 어떤 규제가 함께 적용되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는 배당 순위와 별개로 자기자본규제와 소득 기준 규제가 겹쳐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올리는 조치의 시행 시기를 당초 예정된 2026년 4월보다 앞당겨 2026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기준 심사도 함께 적용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기본 스트레스 금리 1.50%가 더해집니다(금융위원회, 2025-05-20 발표). 업권별 DSR 규제비율은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등 각 업권 감독규정에서 정합니다(2026-04-01 시행 기준).
담보 순위별 취급 여부와 적용 조건은 각 금융회사의 내부 여신규정 사항이라 외부에 공시되지 않습니다. 개별 기준은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창구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뒤 순위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낙찰가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다음 예시는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당해세, 선순위 채권액을 차례로 뺀 잔액을 낙찰가 세 구간별로 계산한 것입니다.
- 입력값: 서울 소재 아파트 감정가 8억 원, 선순위 근저당 실제 채권액 5억 원, 후순위 근저당 실제 채권액 1억 5,000만 원
- 중간 계산 1: 선순위 부담 합계 = 집행비용 800만 원 + 최우선변제금 5,500만 원 + 당해세 300만 원 = 6,600만 원
- 중간 계산 2: 낙찰가 6억 4,000만 원일 때 6억 4,000만 원 − 6,600만 원 − 5억 원 = 7,400만 원
- 결과: 후순위 채권액 1억 5,000만 원 가운데 7,400만 원만 배당되고 7,600만 원은 회수되지 않음
| 낙찰가 (감정가 대비) | 선순위 차감 후 잔액 | 후순위 배당액 | 미회수 채권액 |
|---|---|---|---|
| 7억 6,000만 원 (95%) | 1억 9,400만 원 | 1억 5,000만 원 | 0원 |
| 6억 4,000만 원 (80%) | 7,400만 원 | 7,400만 원 | 7,600만 원 |
| 5억 6,000만 원 (70%) | 잔액 없음 (600만 원 부족) | 0원 | 1억 5,000만 원 |
기준: 2026-08-20 / 가정: 서울 소재 주택, 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차인 1인이 2023년 2월 21일 이후 설정된 담보물권 기준으로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확정일자에 따른 나머지 보증금 9,500만 원의 우선변제권은 계산에서 제외), 집행비용 800만 원·당해세 300만 원, 지연이자 제외 / 출처: 최우선변제금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2023-02-21 개정분), 나머지 금액은 배당액 산식에 따른 자체 계산
세 번째 줄에서는 선순위 채권조차 전액 배당되지 않으므로, 뒤 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통지 대상이 됩니다. 담보가액 기준의 한도 산식은 아파트담보대출 한도 계산법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후순위 근저당도 경매에서 배당을 받나요? A. 받습니다. 다만 집행비용,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당해세, 선순위 근저당이 먼저 배당된 뒤 남은 금액에서만 회수되므로 잔액이 없으면 배당액은 0원이 됩니다. 배당 순위는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에 따라 민법과 상법 등 다른 법률이 정한 우선순위대로 결정됩니다.
Q.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이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되나요? A. 네, 먼저 배당됩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임차인이 5,500만 원까지, 과밀억제권역 등은 1억 4,500만 원 이하 임차인이 4,800만 원까지 앞섭니다. 우선변제 총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2023-02-21 개정분)
Q.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그대로 진행되나요? A.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102조는 최저매각가격으로 선순위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일부터 1주 이내에 매수신고와 보증 제공이 없으면 경매절차를 취소하도록 규정합니다.
Q. 등기부에 적힌 채권최고액이 그대로 배당되나요? A. 아니요. 채권최고액은 담보되는 한도 금액일 뿐이고 배당은 확정된 실제 채권액 범위에서 이뤄집니다. 민법 제357조는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자는 그 한도에 산입된 것으로 봅니다.
Q. 경매로 낙찰되면 후순위 근저당은 어떻게 되나요? A. 소멸합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은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합니다. 배당으로 회수되지 못한 잔여 채권은 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으로 남아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 형태로 존속합니다.
Q. 당해세는 언제나 근저당보다 앞서나요? A. 원칙적으로 앞섭니다. 다만 2023년 4월 1일 이후 매각허가결정을 하는 건부터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는 그 임차보증금에 배분 순위를 양보합니다.
Q. 뒤 순위 담보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담보가액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뒤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선순위 채권최고액을 빼는 방식으로 잔여 담보가치를 구합니다. 실제 채권액이 아니라 등기된 최고액을 빼는 쪽이 보수적입니다. 여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의 소득 심사가 함께 적용되며, 2025년 7월 1일부터는 산정 시 기본 스트레스 금리 1.50%가 더해집니다. (금융위원회, 2025-05-20)
정리
- 경매 배당 순서는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에 따라 민법·상법 등 다른 법률의 우선순위대로 정해지고, 집행비용이 1순위입니다.
- 소액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은 근저당 설정 순서와 무관하게 앞서 배당되며, 서울 기준 5,500만 원, 그 밖의 지역 2,500만 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2023-02-21 개정분)
- 후순위 배당액은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부담을 모두 뺀 잔액과 실제 채권액 가운데 작은 쪽이고, 잔액이 없으면 0원입니다.
-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면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경매절차가 취소되므로 뒤 순위 담보권자는 환가 절차를 스스로 완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은 15%에서 20%로 상향돼 당초 예정보다 3개월 앞당긴 2026년 1월부터 시행됐고, 담보 순위별 취급 기준은 각 금융회사 공식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