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돌아왔는데 연장이 안 된다면 (D-90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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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은 자동 갱신이 아니라 기간연장 재약정 심사이며, 연체 이력과 담보·규제 요건을 다시 확인한 뒤 결과가 정해집니다. 증액이나 대환 없이 기간·금리 조건만 바꾸는 재약정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이유로 한도를 감액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표된 방침입니다. 다만 2026년 4월 17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연장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은 만기일에 원금 전액을 갚기로 약정한 계약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기간이 늘어났더라도 다음 만기에 같은 처리가 반복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래는 기간연장이 어떤 절차로 결정되는지와 연장이 불허될 때 이어지는 일정을 공개 자료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담대 만기연장은 자동으로 되나 (기간연장 심사의 성격)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은 자동 갱신이 아니라 다시 심사하는 기간연장 재약정입니다. 여신거래 약정에서 만기일은 채무 전액의 변제기이고, 기간을 늘리는 처리는 그 변제기를 새로 정하는 계약 변경에 해당합니다.

기간연장 심사에서 결과가 갈리는 지점은 연체 이력, 담보 평가액 대비 잔액 비율, 규제 요건 해당 여부 세 가지입니다. 세부 기준은 각 금융회사의 여신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4월 17일 이후에는 무엇이 달라졌나 (다주택자 연장 제한)

2026년 4월 17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은 기간연장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4월 1일 발표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긴 내용이며, 대상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개인과 임대사업자(개인·법인)입니다.

예외는 두 갈래로 발표됐습니다. 2026년 4월 1일 기준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 종료일까지 연장이 허용되고,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발표일인 4월 1일부터 시행 전날인 4월 16일 사이에 만기가 도래한 대출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금융위원회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6-04-01 발표, 2026-08-20 확인)

기간만 늘려도 DSR을 다시 계산하나

증액이나 대환 없이 기간·금리 조건만 바꾸는 재약정은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문답에서 이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및 금리 또는 만기조건만 변경하는 대출 재약정시 DSR을 이유로 해당대출 한도를 감액하지 않습니다.

자료: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방안 문답, 2021-10-29 공표, 2026-08-20 확인.

원금을 늘리거나 다른 곳으로 대환해 새 여신을 일으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다시 산정됩니다. 이때 스트레스 DSR 3단계 가산도 함께 적용되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금리는 2025년 7월 1일부터 1.50%가 적용됐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됩니다. (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 시행 2025-07-01, 2026-08-20 확인)

거절 통보 뒤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연체와 기한이익상실)

기간연장이 불허되면 만기일 다음 날부터 연체가 시작되고, 지체가 일정 기간 이어지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인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2항은 상실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같은 조항은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도 상실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서면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며, 통지가 그때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실제 도달일부터 7영업일이 지난 날에 상실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목록, 2026-08-20 확인)

만기 전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시점 기준근거
기간연장 심사 결과 통보만기일 전각 금융회사 여신 규정
만기일 미상환만기일 다음 날부터 연체여신거래 약정
채무조정 요청 가능 사실 통지기한이익 상실 예정일 10영업일 전개인금융채무자 보호 법령
기한이익 상실 서면 통지상실일 7영업일 전표준약관 제7조
기한의 이익 상실이자 2개월 지체(주택담보대출)표준약관 제7조 제2항

기준: 2026-08-20 / 가정: 가계용 주택담보대출, 개인 차주, 연대보증인 없음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정책문답

기한이익상실 전에 법으로 보장된 통지와 요청권은 무엇인가

개인금융채무자는 기한이익 상실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그 사실과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입니다.

요청권과 이자 부담 완화 규정에는 금액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원금이 3천만 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이면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결정 내용을 통지받습니다. 원금이 5천만 원 미만인 채권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정책문답, 2026-08-20 확인)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그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공적 채무조정의 요건과 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에서 확인합니다.

상환방식과 기간은 어디까지 협의할 수 있나

기간연장이 어려운 경우에도 상환방식 변경과 기간 재조정은 별도의 재약정 항목으로 다뤄집니다. 만기일시상환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바꾸거나, 원금 일부를 갚아 잔액을 줄인 뒤 남은 금액에 대해 기간을 다시 정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취급 범위와 조건은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담보 재평가 결과도 조건에 반영됩니다. 담보 평가액이 내려가면 잔액이 그대로여도 담보인정비율(LTV) 수치는 올라가고, 규제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일부 상환 요구나 조건 변경의 근거가 됩니다.

계산 예시

만기일시상환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때 월 상환액은 잔액·금리·기간 세 값으로 정해집니다.

월 상환액 = 잔액 × 월이자율 × (1+월이자율)^개월수 ÷ ((1+월이자율)^개월수 − 1)

즉, 잔액에 월이자율과 (1+월이자율)의 개월수 거듭제곱을 곱한 값을, (1+월이자율)의 개월수 거듭제곱에서 1을 뺀 값으로 나눈 금액이 월 상환액입니다.

전환 기간을 늘리면 같은 잔액에서도 연 원리금 합계가 달라집니다.

전환 기간월 상환액연 원리금 합계
10년(120회)약 311만 원약 3,732만 원
15년(180회)약 229만 원약 2,754만 원
20년(240회)약 190만 원약 2,277만 원

기준: 2026-08-20 / 가정: 잔액 3억 원, 연 4.5% 고정금리,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부대비용 제외 / 출처: 원리금균등상환 산식에 따른 자체 계산

조건을 바꿔 다시 계산하려면 원리금 월 상환액 계산기를, 연 원리금이 소득 대비 어느 수준인지 보려면 DSR 계산기를 사용합니다.

90일 전부터 확인할 순서는 무엇인가 (D-90 역산)

확인 순서는 만기일 확인, 규제 대상 판정, 상환 필요액 산정, 대안 비교 네 단계입니다.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확보해 두면 다음 단계 판단이 쉬워집니다. 여신 심사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은 대출 거절 사유 5가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담대 만기연장은 자동으로 되나요? A. 아니요. 만기연장은 자동 갱신이 아니라 기간연장 재약정 심사입니다. 연체 이력, 담보 상태, 규제 요건 해당 여부를 다시 확인한 뒤 결과가 정해집니다. 세부 기준은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Q. 다주택자 만기연장 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6년 4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이며, 발표일인 2026년 4월 1일부터 4월 16일 사이에 만기가 도래한 대출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금융위원회, 2026-04-01)

Q. 만기를 연장하면 DSR을 다시 계산하나요? A. 증액이나 대환 없이 기간 또는 금리 조건만 바꾸는 재약정은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이 아니고, DSR을 이유로 한도를 감액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표된 방침입니다. 원금을 늘리거나 새 여신으로 갈아타면 DSR과 스트레스 DSR이 다시 산정됩니다. (금융위원회, 2021-10-29)

Q. 만기일에 갚지 못하면 언제 기한이익상실이 되나요? A.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를 지급해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금을 3회 이상 연속 지체한 경우도 같은 사유이며,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서면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7조 제2항, 2026-08-20 확인)

Q. 기한이익상실 전에 미리 통지를 받나요? A. 네.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그 사실과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서면으로 통지받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개인금융채무자 보호 법령이 정한 절차입니다.

Q.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기한이익상실이 멈추나요? A. 요청한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원금 3천만 원 미만 채권을 연체 중이면 직접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안에 결정 내용을 통지받습니다. 요건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에서 확인합니다.

Q. 만기일시상환을 분할상환으로 바꾸면 월 상환액이 얼마나 되나요? A. 잔액 3억 원을 연 4.5% 고정금리로 가정하면 10년 전환 시 월 약 311만 원, 20년 전환 시 월 약 19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부대비용을 제외한 원리금균등상환 산식 기준이며, 실제 금액은 금리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 2026-08-20)

정리

이 글에 인용된 제도·금리·한도는 작성 시점의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조건은 각 금융회사의 심사 기준과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금융회사의 상품을 권유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박대규
대표이사 /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2021-경기안양-0015호

빅중개대부(주) 대표이사. 아파트 담보대출 중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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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 원금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하며, 이자는 매월 약정일에 납입합니다. (1년 365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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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시상환을 기본으로 하며, 대부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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