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 예금보호한도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상향입니다. 다만 이 1억 원은 돈을 어디에 맡겼는지에 따라 보호 주체가 갈리고, 대부업체처럼 처음부터 적용 대상이 아닌 곳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맡긴 곳별 보호 범위를 2026년 8월 31일 확인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은 어떻게 적용되나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은 금융회사별·예금자 1인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적용됩니다. 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적금에도 소급 적용되고,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금융위원회, 오늘부터 새로운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대가 열립니다, 2025-09-01 게재 / 2026-08-31 확인).
- 합산 단위: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는 지점·계좌 수와 관계없이 전부 더해 1억 원까지, 서로 다른 금융회사는 각각 1억 원까지입니다.
- 합산 범위: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외화예금도 원화로 환산해 같은 한도에 들어갑니다.
- 소급 적용: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2025년 9월 1일 이후 지급 정지·파산 등이 발생하면 상향된 한도가 적용됩니다.
별도한도는 무엇과 합산되지 않나
퇴직연금(확정기여형·개인형)·연금저축·사고보험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인정받아 일반 예금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1억 원까지 따로 보호됩니다. 같은 저축은행에 정기예금 1억 원과 개인형 퇴직연금 1억 원을 두었다면 두 계좌가 각자의 한도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하여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상향
자료: 금융위원회, 25.9.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2025-07-22 게재 / 2026-08-31 확인.
맡긴 곳에 따라 보호 주체는 어떻게 갈리나
보호 주체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은행·저축은행·보험회사·증권회사·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예금성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신협·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의 지역조합(금고)에 맡긴 예탁금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라, 각 중앙회가 개별법에 따라 쌓아 둔 보호기금이 같은 1억 원 한도로 보호합니다. 우체국 예금과 우체국 보험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가 지급을 책임지므로 한도 자체가 없습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새마을금고·우체국 및 지역조합 예금자보호, 2026-08-31 확인).
돈을 맡기는 곳을 기준으로 보호 주체와 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맡긴 곳 | 보호 주체 | 보호 한도 |
|---|---|---|
| 은행·저축은행 예·적금 | 예금보험공사 | 원금+이자 1억 원 |
| 보험회사·증권회사·종합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 | 예금보험공사 | 원금+이자 1억 원 |
| 신협·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 지역조합 예탁금 | 각 중앙회 보호기금(개별법) | 원금+이자 1억 원 |
| 우체국 예금·보험 | 국가 | 한도 없음(전액) |
| 대부업체에 맡긴 돈 | 없음 | 0원(수신 자체가 불법) |
기준: 2026-08-31 확인 / 가정: 개인 예금자, 예금성 상품 기준 / 출처: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빌릴 수 있는 업권의 지도와, 맡긴 돈을 보호해 주는 업권의 지도는 이렇게 서로 다릅니다. 심사 관점의 업권 구분은 같은 서류인데 층마다 심사가 갈리는 이유(업권 3단 비교)에서 다룹니다.
대부업체에 맡긴 돈은 왜 0원인가
대부업 등록은 돈을 빌려주는 영업과 그 중개만 허용할 뿐, 예금을 받는 수신 기능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업체는 위 보호 지도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맡긴 돈을 지켜 주는 기금도, 한도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맡기면 이자를 주겠다"는 영업 자체가 범죄라는 점입니다. 인가·등록 없이 원금 이상을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예금·적금·투자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돈을 모으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금지되며,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 2026-08-31 확인). 등록 대부업체라는 간판이 있어도 수신은 등록 범위 밖이므로, 이자를 약속하며 예치를 권하는 순간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영업입니다.
반대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관계에서는 다른 보호 장치가 작동합니다. 법정 최고금리 연 20%(대부업법 제8조)와 이용자에 대한 중개수수료 수취 금지(같은 법 제11조의2)가 그것입니다(2026-08-31 확인 기준). 맡기는 돈의 안전판이 예금자보호라면, 빌리는 돈의 안전판은 대부업법입니다. 은행·대부업·대부중개가 각각 무엇을 하는 곳인지는 은행·대부업·대부중개 차이에 정리돼 있습니다.
사례로 보면 얼마가 돌아오나
돌려받는 금액은 한 줄 산식으로 정리됩니다. 같은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으면 예금에서 그 잔액을 먼저 상계(차감)한 뒤, 남은 금액을 1억 원 한도 안에서 지급받습니다(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보호한도 안내, 2026-08-31 확인).
예금보험금 = min(예금 원금 + 이자 − 같은 금융회사 대출 잔액, 1억 원)
예금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에서 같은 금융회사에서 빌린 잔액을 뺀 값을 1억 원과 견줘, 작은 쪽이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 입력값: D저축은행 예금 8,000만 원(원금+이자), 같은 회사 대출 잔액 3,000만 원
- 중간 계산: 8,000만 원 − 3,000만 원 = 5,000만 원
- 결과: min(5,000만 원, 1억 원) = 5,000만 원 지급, 빌린 3,000만 원은 상계로 소멸
| 상황(모두 한 사람 기준) | 계산 | 돌려받는 금액 |
|---|---|---|
| A저축은행 예금 원금 9,800만 원+이자 300만 원 | min(1억 100만 원, 1억 원) | 1억 원 |
| B·C저축은행에 8,000만 원씩 분산 | 회사별 별도 한도 | 각 8,000만 원 전액 |
| D저축은행 예금 8,000만 원, 같은 곳 대출 3,000만 원 | 8,000만 원−3,000만 원=5,000만 원 | 5,000만 원 |
| 새마을금고 예탁금 9,000만 원 | 중앙회 기금, 1억 원 한도 | 9,000만 원 전액 |
| 대부업체에 맡긴 2,000만 원 | 보호 제도 없음 | 제도적 회수 경로 없음 |
기준: 2026-08-31 확인 / 가정: 이자는 약정 조건으로 산정된 금액, 표시된 것 외 채무 없음 / 출처: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한도를 넘긴 부분은 어떻게 되나
첫 사례의 초과분 100만 원처럼 1억 원을 넘는 금액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파산한 금융회사의 남은 재산을 나누는 배당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와 함께 회수를 시도하게 됩니다. 다만 배당률에 따라 일부만 돌아올 수 있으므로, 원금과 이자의 합이 1억 원 안에 들어오도록 예치액을 나누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대출이 함께 있으면 왜 지급액이 줄어드나
세 번째 사례처럼 같은 금융회사에 예금과 대출이 함께 있으면 파산 시 예금에서 대출 잔액이 먼저 상계됩니다. 지급액은 5,000만 원으로 줄지만 갚아야 할 3,000만 원도 함께 소멸하므로 순자산 기준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예·적금을 담보로 걸고 빌리는 구조는 예·적금담보와 보험약관대출에 정리돼 있습니다.

보호에서 빠지는 돈은 무엇인가
만기에 원금을 돌려주기로 약정된 예금성 상품만 보호 대상입니다. 같은 금융회사 창구에서 가입했더라도 다음 상품은 대상이 아닙니다(예금보험공사 안내, 2026-08-31 확인).
- 펀드·주식 등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투자상품
- 후순위채권 등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 증권사 CMA(종합금융회사형 제외)
- 변액보험 주계약(최저보증 부분 제외)
두 가지를 더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같은 회사에서는 상품 종류가 달라도 전부 합산됩니다. 정기예금과 수시입출금 계좌를 나눠 두어도 회사가 같으면 1억 원 하나입니다. 둘째,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의 상품 안내서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가 아니라 각 중앙회 기금으로 보호된다는 문구가 표기됩니다. 문구가 다르다고 보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근거 법률이 다른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5년 9월 1일부터입니다. 그 전에 가입한 예·적금에도 소급 적용되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회사별·예금자 1인별 1억 원 기준입니다.
Q. 저축은행 여러 곳에 나눠 맡기면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되나요? A. 네. 한도는 금융회사 단위로 따로 적용되므로 서로 다른 회사에 나눠 맡기면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같은 회사의 여러 지점·여러 계좌는 전부 합산해 1억 원 하나로 계산됩니다.
Q. 새마을금고와 신협 예금도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나요? A. 아니요. 신협·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의 지역조합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라 각 중앙회가 개별법에 따라 운영하는 보호기금이 보호합니다.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1억 원입니다.
Q. 대부업체가 이자를 준다며 돈을 맡기라고 하면 합법인가요? A. 아니요. 대부업 등록에는 수신 기능이 없어, 원금 이상을 약속하며 예금·적금 명목으로 돈을 모으면 유사수신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맡긴 돈을 지켜 주는 보호 제도도 없습니다.
정리
맡긴 돈의 안전은 회사 이름이 아니라 보호 주체로 판단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상호금융 중앙회 기금은 2025년 9월 1일부터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1억 원까지, 우체국은 국가가 전액을 책임지고, 대부업체는 보호 제도가 없으며 맡기라는 권유 자체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