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연 3%대 후반으로, 예금은행 저축성수신 평균 연 2.82%보다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정기예금 공시 2026-08-31 확인 / 한국은행, 2026년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2026-04-28 공표). 예금 이자를 더 주는 곳이 돈을 빌려줄 때는 금리도 더 받습니다. 이 글은 그 구조를 상호저축은행법, 조달 원가, 회사 간 차이, 예금자보호 순서로 해부합니다. 본문 수치의 최종 확인일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

저축은행은 어떤 법으로 움직이는 회사인가
저축은행의 근거 법률은 은행법이 아니라 상호저축은행법입니다. 이름에 같은 '은행'이 들어가지만 설립 인가의 근거, 업무 범위, 영업구역 규제가 별도의 법으로 짜여 있습니다.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 상호저축은행법 제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8-31 확인.
제1조가 정한 정체성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입니다. 은행권 심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수요를 받아내는 자리가 법률 단계에서 설계돼 있다는 뜻입니다. 전신은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으로 출발한 상호신용금고이고, 2002년부터 상호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상호저축은행은 79개사입니다(저축은행중앙회, 2026-08-31 확인). 각 사는 전국을 6개로 나눈 영업구역 단위로 인가를 받고, 영업구역 안의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수도권 소재 회사는 총액의 50% 이상, 그 밖의 지역 회사는 4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상호저축은행법령상 의무비율, 2026년 8월 기준).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만드는 의무가 인가 조건에 붙어 있는 셈입니다.
왜 예금 이자를 더 주면서 자금을 모으나
첫 번째 원인은 조달 구조입니다. 은행권에는 급여 이체와 카드 결제가 오가는 수시입출식 계좌로 이자 부담이 거의 없는 자금이 계속 들어옵니다. 저축은행은 결제망과 지점망이 얇아 이런 저원가성 예금이 적고, 금리를 얹은 정기예금으로 자금을 모아야 합니다.
조달 원가는 여신 금리의 바닥을 정합니다.
대출 금리 하한 = 조달금리 + 운영비용 + 대손비용 + 목표 마진
예금자에게 주는 금리에 인건비·전산비 같은 운영비용, 떼일 것에 대비한 대손비용, 남겨야 할 마진을 차례로 얹으면 금리의 출발선이 나옵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1억 원을 연 3.8% 정기예금으로 조달하면 이자비용은 연 380만 원이고, 같은 1억 원을 연 2.82%로 조달하면 282만 원입니다. 같은 돈을 빌려줘도 출발선에서 이미 연 98만 원이 벌어집니다(연 3.8%는 2026-08-31 확인된 공시 평균 구간의 한 값을 대입한 예시).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평균 대출금리는 연 4.20%로, 저축성수신 평균 연 2.82%와의 차이는 1.38%포인트입니다(한국은행, 2026년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2026-04-28 공표). 조달 단계에서 1%포인트 안팎 비싸게 시작하는 구조는 그대로 여신 금리 격차로 이어집니다.
거절된 수요는 어디로 가나
두 번째 원인은 차주 구성입니다. 은행권 심사에서 거절 안내를 받은 차주가 다음 창구로 이동해 오기 때문에, 같은 담보·같은 소득이라도 통계적으로 연체 확률이 높은 집단이 모입니다. 이 위험은 대손비용이라는 이름으로 금리에 반영됩니다.
연체율 숫자가 이를 보여줍니다. 저축은행 업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6년 3월 말 4.8%였고(저축은행중앙회, 2026년 1분기 결산), 기업대출 연체율은 2026년 6월 말 8.38%로 집계됐습니다(금융감독원, 2026년 상반기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 영업실적 잠정, 2026-08-28 발표). 빌려준 돈의 일부가 제때 돌아오지 않는 만큼, 그 비용은 정상 상환 차주의 금리에 분산됩니다.
대형사와 지역사는 무엇이 다른가
같은 저축은행이라도 회사 규모에 따라 영업 방식이 갈립니다. 자산 규모가 큰 대형사는 비대면 채널과 자체 신용평가모형 중심의 개인 신용 여신 비중이 크고, 지역사는 영업구역 안의 담보 여신과 중소기업 여신 위주로 움직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같은 조건의 차주가 받는 심사 결과와 금리 구간이 달라집니다.
의무여신비율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수도권 소재 회사는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를 총액의 50% 이상, 그 밖의 지역 회사는 40% 이상 유지해야 하므로, 지역사는 구역 밖 수요를 늘리는 데 구조적인 제약이 있습니다(2026년 8월 기준). 회사별 내규에 따라 후순위 담보나 다세대·빌라 담보처럼 은행권에서 보기 드문 영역을 다루는 회사도 있고, 같은 담보를 두고도 회사마다 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숫자로 확인: 예대금리와 연체율
지금까지의 원인을 공표 통계로 다시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표 | 값 | 기준 시점 | 출처 |
|---|---|---|---|
| 예금은행 저축성수신 평균금리 | 연 2.82% | 2026년 3월(신규취급액) | 한국은행 |
| 예금은행 평균 대출금리 | 연 4.20% | 2026년 3월(신규취급액) | 한국은행 |
| 저축은행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 | 연 3%대 후반 | 2026-08-31 확인 |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
| 저축은행 총자산 | 119조 3,000억 원 | 2026년 3월 말 | 저축은행중앙회 |
| 저축은행 상반기 순이익 | 7,658억 원 | 2026년 1~6월(잠정) | 금융감독원 |
| 기업대출 연체율 | 8.38% | 2026년 6월 말(잠정) | 금융감독원 |
| 가계대출 연체율 | 4.8% | 2026년 3월 말 | 저축은행중앙회 |
기준: 2026-08-31 확인 / 가정: 업권 평균 통계로 개별 회사 조건과 다름 / 출처: 한국은행 2026년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2026-04-28 공표), 저축은행중앙회 2026년 1분기 결산·소비자포털 공시, 금융감독원 2026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 2026-08-28 발표)
표의 수치는 기준 시점과 조사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한 줄로 포개 읽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향은 일관됩니다. 조달 금리가 높고 연체율이 높은 업권은 그만큼 여신 금리의 하한이 올라갑니다. 상반기 순이익 7,658억 원은 전년 동기보다 198% 늘어난 수치인데, 이 개선도 금리 인하가 아니라 부실 정리와 비이자이익에서 나온 것으로 발표됐습니다(금융감독원, 2026-08-28).
은행 거절 후 저축은행 대출 조건은 어디서 갈리나
은행권에서 거절 안내를 받은 차주가 저축은행 대출 조건에서 확인할 지점은 세 갈래입니다.
첫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상한이 다릅니다. 차주단위 DSR은 은행권 40%, 저축은행을 포함한 비은행권 50%로 규정돼 있어, 소득 대비 원리금 여력이 좁아 거절된 경우에는 산식의 상한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10%포인트 차이가 실제 한도로 이어지는 계산은 같은 집인데 한도가 갈리는 이유(DSR 40%와 50%)에 정리돼 있습니다.
둘째, 심사에서 보는 값이 다릅니다. 업권마다 심사의 근거 법령과 지표가 갈리는 구조는 같은 서류인데 층마다 심사가 갈리는 이유(업권 3단 비교)에서 다루고, 담보 없이 소득과 신용평점으로 갈리는 기준선은 중금리 신용대출 자격 조건에 정리돼 있습니다.
셋째, 금리 기대치는 구조에 맞춰 잡아야 합니다. 앞에서 본 조달 원가와 대손비용 때문에 제시 금리는 은행권보다 높은 구간에서 시작하고, 상한은 법정 최고금리 연 20%입니다(대부업법 제15조, 2026년 8월 기준). 심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연체율이 오르는 시기에는 신규 여신의 문턱도 함께 올라갑니다.
반대 사례: 늘 두 번째 선택지인 것은 아니다
거꾸로 예금 쪽에서는 저축은행이 첫 선택이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갔고, 이 한도는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내는 저축은행 예금에도 은행과 똑같이 적용됩니다(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05-15 게재 / 2026-08-31 확인). 원리금 합계 1억 원까지 보호가 같다면, 더 높은 예금 금리는 그 자체로 선택의 이유가 됩니다.
반대 방향의 사례도 있습니다. 2011년에는 부실 저축은행이 잇따라 영업정지되면서 보호 한도를 넘겨 맡긴 예금자가 손실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보호 한도 안에서 금융회사별로 나눠 맡기는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입니다.
대출 쪽에서도 이 업권이 항상 열려 있는 문은 아닙니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8.38%까지 오른 국면에서는(2026년 6월 말, 금융감독원 잠정) 회사마다 여신 기준을 보수적으로 조정하고, 은행권에서 거절된 조건이 여기서도 같은 이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글이 답한 것
저축은행의 대출 금리가 높은 것은 금리를 얹어 예금을 모으는 조달 구조와, 은행권 심사가 거른 수요를 받는 자리에서 생기는 대손비용이 겹친 결과라는 것. 은행권 거절 뒤에는 차주단위 DSR 50% 등 다른 산식이 적용되지만, 금리 눈높이와 심사 문턱은 업권 구조만큼 달라진다는 것. 이 글은 법령과 공표 통계를 정리한 정보 제공 목적의 해부이며, 개별 회사의 실제 조건은 각 사 공시와 심사 결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