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중개대부(주)등록 2021-경기안양-0015호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받고 집 사면 회수됩니다 (3년 제한)

20분 읽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상환 전까지 차주 세대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자금 사용처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으로 회수됩니다. 회수는 서면 통지 도달일부터 10일 이상 지나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순서로 진행되고, 위반 사실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됩니다. 제출한 자금 용도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도 같은 회수 사유입니다(2026-08-20 기준).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상환 도중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그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2026년 1분기에만 은행권에서 1,174건이 적발됐고(금융위원회, 2026-06-15), 적발되면 남은 잔액 전액이 즉시 변제 대상으로 바뀝니다. 이 글은 어떤 행위가 위반이 되는지와 회수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를 정리합니다.

본 문서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빅중개대부(주)는 대부중개업자로서 등록 대부업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대부중개만 취급하며, 은행·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취급하거나 중개하지 않습니다.

책상 위 서류철 한 권과 그 옆의 안경
AI 생성 이미지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에서 용도 위반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

용도 위반으로 회수 사유가 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차주 세대가 상환 전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한 경우, 둘째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약정서에 적지 않은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던 경우, 셋째 제출한 자금 용도 관련 자료가 사실이 아닌 경우입니다. 세 가지 모두 금융회사가 쓰는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에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규정돼 있습니다.

근거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입니다. 이 세부기준은 대출 기간 동안 차주 세대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받고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026-08-20 확인).

대출 유형 구분은 실행 시점으로 갈립니다.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담보로 실행한 대출을 말하고, 그 밖의 시점에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이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분류됩니다(금융감독원 안내, 2024-01-22).

집을 한 채 더 사면 왜 곧바로 회수 사유가 되나

추가 주택 구입은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약정 위반입니다. 약정 대상은 차주 개인이 아니라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주와 세대원 전체이며,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산 경우도 포함됩니다. 구입 대상에는 완성된 주택뿐 아니라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이 함께 들어갑니다.

매매가 아닌 방식으로 주택 수가 늘어난 경우도 위반으로 봅니다.

상속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구입으로 보는 바, 증여 또는 신축에 의해 주택 보유수가 증가하는 경우 주택구입금지 약정 위반에 해당됩니다.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법령해석 회신문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시 추가약정서 관련 질의」, 회신일 2022-02-21,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에서 확인(2026-08-20). 표본과 기준 시점에 따라 개별 사안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주나 세대원이 바뀌면 지체 없이 금융회사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같은 약정서에 함께 들어갑니다.

대출금 회수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회수는 적발 즉시 전액 상환이 아니라 통지와 유예 기간을 거칩니다. 은행권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은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서면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금융회사가 정한 10일 이상의 기간이 지나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실제 기간은 금융회사가 공시한 약관에 따릅니다. 연체로 인한 상실 기준은 별도로,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를 2개월 지체하거나 분할상환금을 3회 연속 지체하면 상실 사유가 됩니다.

단계시점내용
1. 약정 이행 확인대출 실행 후 상시금융회사가 세대의 주택 취득·보유 내역을 점검
2. 위반 통지위반 확인 후위반 사실과 상환 요구를 서면으로 통지
3. 기한이익 상실통지 도달일부터 10일 이상 경과남은 원금 전액이 즉시 변제 대상으로 전환
4. 지연배상금 부과상환 기일 경과 후잔액 전액에 연체이자율 적용
5. 신용정보원 등록위반 확인 후등록일부터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기준: 2026-08-20 / 가정: 가계용 여신거래기본약관과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의 일반 조항 기준이며 실제 기간과 순서는 금융회사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금융위원회 2026-06-15 보도자료

연대보증인이 있는 대출이라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서면 통지가 이뤄집니다.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담보로 잡힌 아파트의 근저당권 실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약정 위반이 적발되면 3년간 무엇이 제한되나

제한 대상은 특정 금융회사가 아니라 주택 관련 대출 전체입니다. 위반 사실은 대출을 다 갚았는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며, 등록일부터 3년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을 새로 받기 어려워집니다.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약정에 따라 대출회수 조치가 이루어지며, 신용정보원에 약정위반 사실이 등록되어 향후 3년간 全 금융권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자료: 금융위원회 「2026년 5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2026-06-15 발표, 2026-08-20 확인.

같은 보도자료에 실린 2026년 1분기 은행권 적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유형적발 건수비중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위반1,106건94.2%
처분약정 위반56건4.8%
전입약정 위반12건1.0%
합계1,174건100.0%

기준: 2026년 1분기(2026-01-01~2026-03-31) / 가정: 은행권 적발분만 집계, 비중은 합계 대비 반올림 / 출처: 금융위원회 2026년 5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2026-06-15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취급 기준은 2025년과 2026년에 두 차례 강화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2025년 6월 28일 취급분부터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의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하고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는 취급을 금지했습니다(금융위원회, 2025-06-27). 금융위원회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2026년 4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했습니다(금융위원회, 2026-04-01).

아파트 형상 옆에 덮인 채 놓여 있는 문서철
AI 생성 이미지

계산 예시 — 잔액 9,670만 원을 즉시 갚아야 하면 부담은 얼마인가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남은 원금 전액과 그에 붙는 지연배상금을 함께 갚아야 합니다.

회수 시 부담액 = 대출잔액 + 대출잔액 × 연체이자율 × 연체일수 ÷ 365

회수 시 부담액은 남은 대출잔액에, 그 잔액에 연체이자율과 연체일수를 곱해 365로 나눈 지연배상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입력값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1억 원, 약정금리 연 4.5%, 30년 원리금균등, 실행 후 24회 상환입니다. 월 상환액은 약 50만 7,000원이고 24회 동안 낸 원리금은 약 1,216만 원이지만, 그중 원금은 약 330만 원뿐이어서 잔액은 약 9,670만 원이 남습니다. 이 상태에서 위반이 적발돼 92일간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가산금리를 연 3%p로 가정하면, 적용 요율 연 7.5% 기준 지연배상금 약 182만 8,000원이 더해집니다.

항목금액
대출 실행액1억 원
월 상환액약 50만 7,000원
24회 상환 후 잔액약 9,670만 원
92일 미상환 시 지연배상금약 182만 8,000원
즉시 갚아야 할 총액약 9,852만 8,000원

기준: 2026-08-20 / 가정: 1억 원·연 4.5%·30년 원리금균등·24회 상환,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율에 연 3%p를 더한 값으로 가정한 것이며 실제 연체가산금리는 금융회사별 공시에 따라 다름 / 출처: 원리금균등 상환 산식에 따른 자체 계산이며, 같은 조건은 월 상환액 계산기에서 재현할 수 있음

회수 통보를 받은 뒤에는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가장 먼저 볼 문서는 대출 실행 때 받은 추가약정서 사본입니다. 위반으로 지목된 조항이 몇 조인지, 상환 기한이 며칠까지인지, 지연배상금이 언제부터 붙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세대원 변경이나 상속처럼 예외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면 증빙을 갖춰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에 소명해야 합니다.

상환 재원을 따져볼 때는 담보에 남은 여력부터 계산합니다.

남은 담보 여력 = 시세 × 담보인정비율 − 등기부상 설정 채권액 합계

시세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값에서 등기부에 이미 설정된 채권액을 모두 빼면 담보에 남은 여력이 나옵니다. 여기서 빼는 값은 남은 대출 잔액이 아니라 근저당권에 설정된 금액이고, 두 값 모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는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나옵니다. 담보인정비율의 정의는 LTV(담보인정비율)에, 소득 대비 상환 부담을 보는 기준은 DSR 계산 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뒤 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의 구조와 금리 형성 원리는 후순위 아파트담보대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수와 별개로 연체가 발생하면 개인신용평점이 함께 내려갑니다. 평점 하락이 다른 금융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신용점수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활안정자금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용도로 써도 되나요? A. 제출한 자금 용도 자료가 사실과 다르면 회수 사유가 됩니다. 추가약정서는 자금 용도 관련 자료가 사실이 아닌 경우를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증빙과 실제 사용처가 어긋나면 남은 잔액 전액을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Q. 대출 상환 중에 분양권을 사면 약정 위반인가요? A. 네, 위반입니다. 추가약정서는 완성된 주택뿐 아니라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을 사들인 경우도 추가 주택 구입으로 보고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차주 본인뿐 아니라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 산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Q. 부모님께 집을 증여받아도 약정 위반이 되나요? A. 네,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022년 2월 21일 회신에서 상속으로 대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나 신축으로 주택 보유수가 늘어나면 주택구입 금지 약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Q. 약정 위반이 적발되면 그날 바로 전액을 갚아야 하나요? A. 아니요. 가계용 여신거래기본약관은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서면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금융회사가 정한 10일 이상의 기간이 지나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남은 원금 전액이 즉시 변제 대상이 됩니다.

Q.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A. 위반 사실이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날부터 3년간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을 새로 받기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대출을 전부 갚았는지와 관계없이 등록되며, 제한은 한 곳이 아니라 전 금융권에 적용됩니다.

Q. 이런 위반이 실제로 많이 적발되나요? A. 2026년 1분기에 은행권이 적발한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은 1,174건입니다. 이 가운데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위반이 1,1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처분약정 위반 56건과 전입약정 위반 12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Q. 회수 통보를 받았는데 당장 갚을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잔액 전액에 지연배상금이 붙고, 이후 담보로 잡힌 주택의 근저당권 실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통보를 받은 시점에 상환 기한과 지연배상금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예외 사유가 있다면 증빙을 갖춰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에 소명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리

박대규
대표이사 /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2021-경기안양-0015호

빅중개대부(주) 대표이사. 담보·신용 대출 중개 전문.

관련 글

필수 표시사항

상호:
빅중개대부 주식회사
대표자:
박대규
등록번호:
2021-경기안양-0015호
전화:
031-360-8185
주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0 엘리제빌리지 3층 327호
취급 이자율:
최고 연 20% 이내 / 연체 시 최고 약정이자율 +3%P 이내, 연 20% 이내
이자계산방법:
잔존 원금에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하며, 이자는 매월 약정일에 납입합니다. (1년 365일 기준)
변제방법:
만기일시상환을 기본으로 하며, 대부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 외 부대비용:
이자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부대비용은 담보 종류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담보권 설정이 필요한 경우 그 설정에 따른 조세·공과금과 등록·등기 비용, 법무사 보수, 인지세, 담보 감정평가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항목과 금액은 대출금액과 담보물건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 전 안내해 드립니다.
등록 시·도:
경기도 안양시청 (031-8045-6114)
중개수수료:
수수료 없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유의사항 안내 · 불법사금융 신고 금융감독원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