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26년 6월 28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서 등록 대부업자는 7,696곳, 이용자는 73만 1,000명, 대출잔액은 13조 1,40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합법 창구는 은행 하나가 아니라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들은 이 층을 1금융권·2금융권·3금융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는 법전에 없는 관행적 표현이라, 어디까지가 어느 층이고 층이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생각보다 자주 헷갈립니다. 아래는 인가·등록 근거와 예금자보호, 집계된 금리 수준을 기준으로 그 전체 지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1금융권과 2금융권은 무엇으로 갈리나
층을 가르는 기준은 회사의 규모나 인지도가 아니라 근거 법률입니다. 은행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이 1금융권으로 불리고, 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보험업법 같은 개별 법률로 인가·등록된 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보험사와 신협·새마을금고·농협과 수협의 지역 조합 같은 상호금융이 2금융권으로 묶입니다.
두 층의 실질적인 차이는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은행은 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빌려주는 구조여서 조달 비용이 낮은 대신, 심사 기준과 건전성 규제가 가장 촘촘하게 적용됩니다. 저축은행·상호금융도 예금을 받지만 영업 구역과 규모 요건이 다르고, 카드사·캐피탈은 예금 없이 채권 발행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므로 금리대가 그만큼 위에 형성됩니다.
'2금융권'은 하나의 법률상 업종 명칭이 아니라, 은행이 아닌 제도권 회사를 통틀어 부르는 관행적 표현이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2금융권 안에서도 회사마다 근거 법률·감독 방식·상품 구성이 제각각입니다.
3금융권이라는 말은 왜 법전에 없나
대부업법 어디에도 3금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이름은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이고, 하나의 시·도 안에서만 영업하면 시·도지사에게,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두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대부중개업을 하는 경우 등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2026-08-31 확인).
이 등록이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등록 없이 영업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같은 법 제19조 제1항),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금리를 얼마로 부르든 3금융권이 아니라 불법 사금융입니다. 거래 전에 상호·대표자·등록번호를 등록 정보와 대조하는 절차가 층 선택보다 먼저인 이유입니다.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법정 최고금리 연 20%가 그대로 적용되며(같은 법 제8조·제15조, 2026-08-31 확인), 약정 이자율이 연 20%를 넘으면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한편 대부중개업자는 이 층에서 돈을 빌려주는 주체가 아니라 등록 대부업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별도 등록 업종입니다. 실행 주체와 연결 주체가 어떻게 다른지는 은행·대부업·대부중개 차이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는 층마다 어떻게 다른가
층 구분이 실감되는 첫 지점은 빌리는 쪽이 아니라 맡기는 쪽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회사의 예금은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5,000만 원에서 상향된 것으로, 시행일 전에 가입한 예금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의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게 됩니다.
자료: 금융위원회, 「오늘부터 새로운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대가 열립니다」, 2025-09-01 보도자료 / 2026-08-31 확인.
신협·새마을금고·농협과 수협의 지역 조합 예금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각 중앙회가 개별 법률에 따라 쌓는 자체 기금이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같은 시점에 나란히 1억 원으로 맞춰졌습니다. 근거 법률과 운영 주체가 다를 뿐, 한도 숫자는 동일합니다.
3금융권에는 왜 예금자보호가 없나
대부업자는 예금을 받는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자기 자본으로 빌려주기만 하는 업종이므로 보호 한도를 따질 대상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해, 돈을 맡기면 이자를 준다는 대부업체가 있다면 그 영업 자체가 등록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거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예금·적금처럼 원리금이 약정된 수신 상품이 보호 대상이고, 펀드 같은 투자 상품은 어느 층에서 팔았든 원래부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둘 부분입니다.

층별 금리는 몇 %로 집계되나
세 층의 금리는 하나의 통계로 집계되지 않으므로, 아래 수치는 조사 대상과 담보 구성이 서로 다른 별개 통계의 값입니다.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2026년 3월 연 4.20%로 집계됐습니다(한국은행, 2026년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2026-04-28 공표). 등록 대부업자의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연 13.9%, 자산 100억 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금리는 연 18.8%입니다(금융감독원, 202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26-06-28 발표).
층 사이의 거리를 숫자 하나로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1억 원 × 연 4.2% = 연간 이자 420만 원 / 1억 원 × 연 13.9% = 연간 이자 1,390만 원
같은 1억 원을 1년간 빌릴 때 연 4.2%가 적용되면 이자가 420만 원, 연 13.9%가 적용되면 1,390만 원입니다. 즉, 조달 경로에 따라 연간 970만 원이 벌어집니다(단리 가정, 중도상환·부대비용 제외). 지금까지의 기준을 한 표로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대표 회사 | 인가·등록 근거 | 예금자보호 | 금리 수준 |
|---|---|---|---|---|
| 1금융권 |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 은행법(금융위원회 인가) | 1억 원(예금보험공사) | 신규취급 가중평균 연 4.20% (2026년 3월) |
| 2금융권 | 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보험사·상호금융 | 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개별 법률 | 1억 원(저축은행·보험은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은 중앙회 기금) | 회사·상품별 상이, 연 20% 이내 |
| 3금융권 | 등록 대부업자 | 대부업법(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 등록) | 해당 없음(예금 수신 불가) | 전체 평균 연 13.9%, 법정 최고 연 20% |
| 등록 외 | 미등록 업체 | 없음(불법 사금융) | 해당 없음 | 약정해도 연 20% 초과분은 무효 |
기준: 2026-08-31 확인 / 가정: 개인 대상 원화 기준, 금리는 각 통계의 집계 방식에 따름 / 출처: 한국은행 2026년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2026-04-28 공표), 금융감독원 202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2026-06-28 발표), 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 상향 보도자료(2025-09-01). 표본과 기준 시점에 따라 개인에게 실제 적용되는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념과 어긋나는 세 가지
층 구분을 둘러싼 통념 가운데 세 가지는 실제 제도와 어긋납니다.
첫째, 인터넷전문은행은 지점이 없어도 1금융권입니다. 은행법 인가를 받은 은행이므로, 점포 유무나 회사의 크기는 층을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둘째,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예금은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각 중앙회의 자체 기금이 1억 원까지 보호하므로 결과는 비슷하지만 구조가 다르고, '1금융권이면 보호되고 2금융권이면 안 된다'는 도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셋째, 층이 내려간다고 심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업자에게도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부채를 증명서류로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부업법 제7조, 2026-08-31 확인). 층마다 심사에서 보는 값이 다를 뿐이며, 그 차이는 같은 서류인데 층마다 심사가 갈리는 이유에서, 신용점수 구간과 창구의 관계는 신용점수 구간별로 열리는 창구 지도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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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권·2금융권·3금융권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인가·등록 근거에 따른 관행적 구분으로, 은행법 인가를 받으면 1금융권, 개별 법률로 인가·등록되면 2금융권,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하면 3금융권으로 불립니다. 예금자보호 1억 원은 예금을 받는 층에만 적용되는 개념이고, 법정 최고금리 연 20%는 세 층 전부에 똑같이 적용됩니다(2026년 8월 31일 확인).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금리 조건과 관계없이 이 지도 밖의 불법 사금융이므로, 거래 전 등록 정보 대조가 층 선택보다 앞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