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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비용 계산기
전세보증금을 넣으면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를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아니고 인지세도 붙지 않아, 같은 금액의 근저당 설정보다 비용 구조가 단순합니다.
= 3억원
과세표준은 전세금액입니다. 반전세처럼 월세가 붙어도 보증금만 넣습니다.
설정 15,000원 · 말소 3,000원 (부동산 1개당). 전자신청은 인터넷등기소 사용자등록이 먼저 필요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만 개수만큼 곱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전세금액 기준이라 곱하지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
표준세율 기준 세금·수수료
735,000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6항과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으며 실제 고지서와 10원 내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
전세권 설정 비용 = 등록면허세(전세금액 × 0.2%)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 20%) + 등기신청수수료 + 법무사 보수(위임 시)즉, 전세권을 설정할 때 드는 돈은 전세금액의 0.2%인 등록면허세, 그 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 등기소에 내는 신청수수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와 부가가치세가 추가됩니다. 근저당권과 달리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인지세는 붙지 않습니다.
계산 순서
- 과세표준 확인: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전세금액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4). 반전세처럼 월세가 함께 있어도 보증금액만 기준으로 하며 월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등록면허세 산출: 전세금액에 1천분의 2(0.2%)를 곱합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이면 600,000원입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그 밖의 등기 세율인 6,000원보다 적으면 6,000원을 적용합니다(같은 항 단서). 전세금 300만 원 미만 구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지방교육세 산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이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록면허세가 600,000원이면 120,000원입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확인: 부동산 1개당 서면 방문신청 18,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15,000원, 전자신청 10,000원입니다. 2025년 8월 1일 시행 개정 금액이며, 인터넷에는 개정 전 금액인 15,000원과 13,000원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 붙지 않는 항목 확인: 국민주택채권은 매입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의 부동산등기 항목이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와 저당권 설정·이전 등기만 열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지세도 전세권설정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과세문서에 열거돼 있지 않아 붙지 않습니다.
- 법무사 보수 판단: 직접 신청하면 보수는 0원입니다. 위임하는 경우 대한법무사협회 보수표의 구간별 금액이 상한이며 실제 견적은 이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가치세 10%는 별도입니다.
계산 예시
전세보증금 3억 원, 전자표준양식(e-Form)으로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전세보증금 | 3억 원 |
|---|---|
| ① 등록면허세 | 3억 원 × 0.2% = 600,000원 |
| ② 지방교육세 | 600,000원 × 20% = 120,000원 |
| ③ 등기신청수수료 | e-Form 기준 15,000원 |
| ④ 국민주택채권 | 해당 없음 |
| ⑤ 인지세 | 해당 없음 |
| 세금·수수료 합계 | 735,000원 |
직접 신청하면 735,000원입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보수가 추가되며, 같은 보증금 기준 대한법무사협회 보수표 상한은 440,000원(부가세 별도)입니다. 견적은 이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4)·단서, 제151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2025-08-01 시행)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보수표(2024-09-12 시행).
주의할 점
-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표준세율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6항과 제15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될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 조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자금대출 약정을 함께 체결하는 경우, 그 금전소비대차 증서에는 별도로 인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기재금액 5,0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 말소(해지)등기는 요율이 다릅니다. 등록면허세가 그 밖의 등기 건당 6,000원 정액이고, 등기신청수수료도 서면 4,000원·e-Form 3,000원·전자 1,000원 구간이 적용됩니다.
- 지방세 세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했으며 실제 고지서와 10원 내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