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한도 진단 · 개인 사정 보호
개인 사정이 있을 때,
익명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가족 상담 전에,
본인만 확인하는 한도 진단.
등기부 기록 방식 선택 가능(설정/무설정) ·
상담 단계에서 신상·가족 정보 없이 한도부터 확인
이름·연락처 없이 자가진단 · 결과만 카톡으로 받기 선택 가능
누적 중개 1,200건 · 등록 2021년 · 중개수수료 0원
대부중개업 등록
2021-경기안양-0015호
- 상호
- 빅중개대부 주식회사
- 대표자
- 박대규
- 등록관청
- 경기도 안양시청 (031-8045-6114)
- 영업소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0 엘리제빌리지 3층 327호
- 대표전화
- 031-360-8185
대부이자율 연 13.5% ~ 20% (법정 최고 연 20% 이내) · 연체이자율 약정이자율 +3%P 이내, 연 20% 이내
이자 일할 계산 · 만기일시상환 기본 · 대출기간 12~60개월(심사·약정에 따라 결정)
부대비용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법무사 보수·등록면허세 등 발생 · 중도상환 조건은 약정에 따름 · 중개수수료 없음 · 금액·조건은 계약 전 안내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여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본사는 대부중개업체로 직접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며, 대부업자와 고객을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등기부에 남는 것과 신용정보에 남는 것은 다른 체계입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할 때 기록이 남는 경로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기재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한도 조회와 대출 실행이 신용정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입니다. 두 체계는 서로 독립적이라, 한쪽에 기재가 없다고 다른 쪽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저당 설정형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근저당권자와 채권최고액이 기재됩니다. 무설정형은 대주와 차주가 담보 약정서만 체결하므로 을구 기재가 생기지 않습니다. 담보 약정 자체는 두 방식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담보가 아예 없는 신용대출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무설정형은 등기 비용을 줄이는 선택지이지 기록을 없애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대부 거래 정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되어 개인신용평점에 반영되고, 원리금을 갚지 못해 가압류나 강제경매가 진행되면 그 사실은 등기부 갑구에 기재됩니다. 담보 약정서의 처분 제한 조항을 어기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되어 잔액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어느 방식이 맞는지는 필요 금액, 예상 사용 기간, 등기 기재 여부 중 무엇을 우선하느냐로 갈립니다. 비용만 놓고 보면 총 설정비를 두 방식의 한 달치 이자 차액으로 나눈 손익분기 개월 수가 기준이 됩니다. 예상 사용 기간이 그보다 짧으면 무설정형의 총부담이 적고, 길면 설정형이 역전합니다.
설정형과 무설정형은 항목별로 무엇이 갈리나
같은 아파트, 같은 금액이라도 두 방식은 등기 기재와 비용 구조에서 갈립니다. 세율·이자율 상한처럼 법령으로 고정된 항목과, 심사 결과로 정해지는 항목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 구분 | 설정형(2순위 근저당) | 무설정형 |
|---|---|---|
| 등기부 기재 | 을구에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기재 | 을구 기재 없음 |
| 설정 세금 | 채권최고액의 0.24% | 0원 |
| 등기신청수수료 | 10,000~18,000원 | 없음 |
| 법무사 보수 | 별도 발생, 사무소별 상이 | 없음 |
| 상환 후 말소 비용 | 등록면허세 6,000원·지방교육세 1,200원 등 | 없음 |
| 이자율 | 연 13.5~20%(법정 최고 연 20%) | 연 13.5~20%(법정 최고 연 20%) |
| 한도 | 후순위 가용 한도 내 | 설정형보다 낮게 잡히는 것이 일반적 |
기준: 2026-08-20 확인 / 출처: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0.2%(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20%(같은 법 제151조)이므로 합계 0.24%.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2025-08-01 시행)의 전자신청 10,000원~서면 방문신청 18,000원. 이자율 상한 연 20%는 대부업법 제8조제1항·시행령 제5조. 법무사 보수와 국민주택채권 본인부담금은 견적·채권 시세에 따라 달라지고, 한도와 실제 적용 이자율은 대부업자의 심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한도 조회 기록은 어디에 얼마나 남나
조회와 실행은 신용정보에서 서로 다른 자리에 기록됩니다.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공시하는 평가요소는 상환이력·부채수준·신용거래기간·신용형태·비금융 다섯 가지이고, 조회정보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행위 | 개인신용평점 반영 | 이력 확인 가능 기간 |
|---|---|---|
| 본인이 자기 평점을 열람 | 반영 안 됨 | - |
| 금융회사가 한도·금리를 조회 | 반영 안 됨 | 최근 3년 |
| 대출 약정 체결·실행 | 반영됨(부채수준 24.5%·신용형태 27.5%) | - |
| 5영업일·10만 원 이상 연체 | 반영됨(상환이력 28.4%) | - |
출처: 평가요소 활용비중은 NICE평가정보 신용등급체계공시(RK0600 스코어 기준, 2026-08-20 확인), 연체 반영 시점은 KCB 개인신용평가체계 공시(2024-04-01 기준), 조회 이력 최근 3년은 신용정보법 제35조·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평점에 반영되지 않는 것과 심사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짧은 기간에 여러 회사의 조회 기록이 몰리면 자금 사정이 급박하다는 신호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상담 전에 본인이 먼저 확인할 5가지
아래 다섯 가지가 정리되면 설정형과 무설정형의 예상 한도·이자율 범위·실행 기간을 같은 기준으로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최종 조건은 대부업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열람 700원, 발급 1,000원(2026-08-20 확인). 을구에 적힌 1순위 근저당권자와 채권최고액이 후순위 여력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등기부에 무엇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 2. 명의 형태(단독명의·공동명의)
- 공동명의 아파트는 담보 약정과 계약 실행 단계에서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와 서명이 필요합니다. 상담·가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서류와 실행 단계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므로, 어느 시점에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 3. 1순위 잔액과 채권최고액
- 후순위 가용 한도는 시세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값입니다. 대주에 따라 1순위 잔액이 아니라 을구의 채권최고액을 빼기도 해서, 같은 아파트라도 산출액이 달라집니다.
- 4. 예상 사용 기간
- 3개월인지 6개월인지 12개월 이상인지에 따라 손익분기 개월 수와의 대소가 뒤집힙니다. 설정 비용은 실행 시점에 한 번 확정되고 상환해도 돌려받지 못하는 지출이라, 기간 가정이 흔들리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 5. 필요 금액
- 무설정형은 등기로 확보되는 우선변제권이 없어 한도가 설정형보다 낮게 잡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 금액이 그 범위에 들어오는지가 두 방식 중 하나를 아예 제외시키는 갈림길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설정으로 하면 등기부등본에 정말 아무것도 안 남나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접수하지 않으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 근저당권자와 채권최고액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 거래 정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되어 개인신용평점에 반영되고, 원리금을 갚지 못해 가압류나 강제경매가 진행되면 그 사실은 갑구에 기재됩니다. 등기 기재가 없는 것과 거래 사실이 어디에도 남지 않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Q. 한도를 여러 곳에 조회하면 신용점수가 내려가나요?
조회 사실 자체는 개인신용평점 산출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NICE평가정보 신용등급체계공시, 2026-08-20 확인). 점수를 움직이는 것은 실제로 실행된 대출의 잔액과 상환 이력입니다. 다만 조회 이력은 신용정보법 제35조·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최근 3년간 남아, 동의받은 범위에서 다른 금융회사의 심사 담당자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조회한 사실이 가족에게 통보되나요?
조회 이력은 본인과,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심사하는 금융회사가 확인하는 정보이고, 신용정보법령은 가족에게 따로 통지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편물·명세서 발송이나 알림 방식은 각 회사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진행 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라면 계약 실행 단계에서 공동소유자 전원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십시오.
Q. 설정형과 무설정형 중 어느 쪽 총부담이 적은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총 설정비를 두 방식의 한 달치 이자 차액으로 나눈 손익분기 개월 수를 예상 사용 기간과 비교합니다. 원금 1억 원을 채권최고액 130%로 설정하면 등록면허세 260,000원, 지방교육세 52,000원, 전자표준양식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으로 확정분이 327,000원입니다. 여기에 국민주택채권 본인부담금과 법무사 보수를 더한 총 설정비를 금리차 2%p 가정에 대입하면 손익분기는 약 6.4개월입니다.
Q. 무설정형도 이자율은 같은가요?
적용 가능한 상한은 같지만 실제 적용 구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고(대부업법 제8조제1항·시행령 제5조), 무설정형은 등기로 확보되는 우선변제권이 없어 대주가 지는 회수 위험이 그만큼 크게 반영됩니다. 그래서 같은 범위 안에서도 높은 구간에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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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 기록 보관·파기 원칙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관되며, 요청 시 즉시 파기. 상담 단계는 신상정보 없이도 진행 가능합니다.
2. 등기부 기록 방식 선택
근저당 설정형과 무설정형 각각의 금리·한도·절차 차이를 먼저 안내드립니다. 본인이 판단 후 결정.
3. 가족 동의 필요 시점
공동명의·담보계약 실행 단계에서는 공동소유자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선 필요 없으며 실제 집행 조건은 사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