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중개대부(주)등록 2021-경기안양-0015호

무료 계산기 · 익명 · 저장 없음

근저당 말소 비용 계산기

대출을 다 갚아도 등기부의 근저당권은 자동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말소등기에 드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와 법무사 위임 시 추가 비용을 나눠 계산합니다. 말소는 채권최고액과 무관한 정액이라 대출이 크든 작든 금액이 같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서 밑줄이 그어지지 않고 살아 있는 근저당권 개수입니다. 같은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2건이면 비용도 2배입니다.

아파트 1채면 1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따로 있거나 여러 호실이 공동담보로 묶인 경우에만 2 이상을 넣습니다.

부동산 1개당 부과됩니다. 전자신청은 인터넷등기소 사용자등록이 먼저 필요하고, 말소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의 공동신청이라 근저당권자(금융회사)도 전자신청에 응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보수기준상 말소등기 기본보수는 80,000원(상한)입니다. 은행 창구 대행은 4만~6만원대로 청구되는 사례도 있으니, 받으신 견적서 금액을 넣어 검산해 보세요. 위임하지 않으셔도 아래 비교 카드에 반영됩니다.

말소 비용 합계

셀프 신청 기준 총액

11,200원

등록면허세 (그 밖의 등기 건당 6,000원)6,0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 20%)1,200원
등기신청수수료 (전자표준양식(e-Form) 3,000원 × 부동산 1개)3,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인터넷 1통)1,000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는 법정비용이라 신청 방식이 같다면 누가 신청해도 같습니다. 신청 방식이 바뀌면 등기신청수수료는 달라집니다.

셀프 신청과 위임 비교

같은 신청 방식(전자표준양식(e-Form)) 기준입니다.

셀프 신청

11,200원

법무사 위임

98,200원

차액은 법무사 보수와 부가가치세만큼인 88,000원입니다. 협회 보수기준상 기본보수 80,000원 기준으로 계산했으며, 은행 창구 대행은 이보다 낮게 청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비용은 얼마나 드나

말소 비용 = 등록면허세(건당 6,000원)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 × 20%) +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 1개당) + 법무사 보수(위임 시)

즉, 근저당권을 지울 때 드는 돈은 건당 6,000원인 등록면허세, 그 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 부동산 1개당 부과되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대출 금액이나 채권최고액이 얼마든 세액은 같습니다.

계산 순서

  1. 말소할 근저당권 세기: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서 밑줄이 그어지지 않고 살아 있는 근저당권의 개수를 셉니다. 같은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이 2건이면 비용도 2배가 됩니다.
  2. 등록면허세 산출: 말소등기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해 건당 6,000원입니다. 설정등기와 달리 채권최고액에 연동되는 정률 과세가 아닙니다.
  3. 지방교육세 산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이므로 건당 1,2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4. 등기신청수수료 확인: 말소등기는 방문신청 4,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3,000원, 전자신청 1,000원입니다. 부동산 1개당 부과되며, 2025년 8월 1일 시행 개정으로 방문신청과 e-Form 금액이 각각 1,000원씩 올랐습니다.
  5. 붙지 않는 항목 확인: 국민주택채권 매입과 인지세는 말소등기에 붙지 않습니다. 채권 매입은 저당권 설정·이전 등기가 대상이고, 인지세는 대출약정서에 붙는 것이라 말소와 무관합니다.
  6. 셀프와 위임 비교: 법정비용은 신청 방식이 같다면 누가 신청해도 같습니다. 차이는 법무사 보수와 부가가치세뿐입니다. 협회 보수기준상 말소등기 기본보수는 80,000원(상한)이며 은행 창구 대행은 이보다 낮게 청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계산 예시

아파트 1채에 근저당권 1건, 전자표준양식(e-Form)으로 직접 신청하는 경우

말소할 근저당권1건
부동산 개수1개
① 등록면허세6,000원 × 1건 = 6,000원
② 지방교육세6,000원 × 20% = 1,200원
③ 등기신청수수료e-Form 기준 3,000원
법정비용 소계6,000 + 1,200 + 3,000 = 10,200원
④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인터넷 1통 1,000원
셀프 신청 총액10,200원 + 1,000원 = 11,200원

직접 신청하면 법정비용 10,200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까지 더해 11,200원입니다.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법정비용 10,200원에 기본보수 80,000원과 부가가치세 8,000원이 더해져 98,200원이 되며, 차액 88,000원이 곧 대행 비용입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 제151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2025-08-01 시행) /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주의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