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중개대부(주)등록 2021-경기안양-0015호

이혼 재산분할 자금 · 지분 인수 담보

집을 팔지 않고,
지분 인수로 해결합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배우자 지분 매입이 필요하시다면.
보유 주택을 담보로 일시금 확보.

공동명의 해지 · 배우자 지분 매입 · 자녀 양육비 일시금 ·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모두 상담 가능 · 연락처 없이 한도부터 확인

재산분할 자금 한도 진단

이혼 협의 이전·이후 모두 상담 가능 · 공동명의 시 공동소유자 동의 절차 안내

누적 중개 1,200건 · 등록 2021년 · 중개수수료 0원

대부중개업 등록

2021-경기안양-0015호

상호
빅중개대부 주식회사
대표자
박대규
등록관청
경기도 안양시청 (031-8045-6114)
영업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0 엘리제빌리지 3층 327호
대표전화
031-360-8185

대부이자율 연 13.5% ~ 20% (법정 최고 연 20% 이내) · 연체이자율 약정이자율 +3%P 이내, 연 20% 이내

이자 일할 계산 · 만기일시상환 기본 · 대출기간 12~60개월(심사·약정에 따라 결정)

부대비용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법무사 보수·등록면허세 등 발생 · 중도상환 조건은 약정에 따름 · 중개수수료 없음 · 금액·조건은 계약 전 안내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대출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여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본사는 대부중개업체로 직접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며, 대부업자와 고객을 중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대부조건 전문 보기

배우자 지분 인수는 어디에서 갈리나

집을 팔지 않고 배우자 지분을 넘겨받으려 할 때 먼저 부딪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등기부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내 몫과 배우자 몫은 서로 다른 조문의 지배를 받고, 여기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가 누구로 남는지가 겹치면서 진행 가능 여부와 실제로 필요한 현금이 결정됩니다.

부동산 전체에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264조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근저당권 설정은 관리가 아니라 처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본인 지분에만 설정하는 것은 민법 제263조에 따라 배우자 동의 없이도 성립하지만, 담보 기준가액이 시세 전액이 아니라 시세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조건을 바꿉니다. 재산분할 합의가 끝나 배우자 지분이 내 앞으로 넘어온 뒤라면 단독 소유 물건으로 검토되고, 넘어오기 전이라면 배우자가 담보제공자로 참여하는지 아니면 내 지분만 담보로 쓰는지에 따라 기준가액과 필요 서류가 함께 달라집니다. 어느 경우든 취급 여부와 적용 조건은 대부업자의 심사로 결정되며, 본사는 대부중개업자로서 직접 대출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등기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이 기입돼 있으면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어 사실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대상 같은 법률 쟁점은 변호사·법무사가 판단할 영역이고, 이 페이지가 다루는 것은 합의된 금액을 실행 단계에서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지분을 넘겨받는 세 가지 경로

같은 지분 인수라도 등기와 기존 대출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필요한 동의와 비용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갈리는 항목만 추렸습니다.

구분지분 이전 후 전체 담보공동명의 유지, 본인 지분만 담보기존 대출 채무자 변경
배우자 협조지분 이전 등기에 필요동의 요건 아님(민법 제263조)채권자 승낙이 요건(민법 제454조)
담보 기준가액시세 전액시세 × 본인 지분율기존 근저당권을 그대로 둠
근저당권전체에 새로 설정본인 지분에만 설정채무자만 변경, 재설정 없음
등기 비용 성격채권최고액의 0.2% 등록면허세설정액 기준으로 동일건당 6,000원 정액
막히는 지점이전 대금 마련환가성 때문에 보수적 평가승낙이 없으면 이행인수에 그침

기준 2026-08-20 확인 / 근거: 민법 제263조·제264조·제454조,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마목(채권최고액이 바뀌지 않는 채무자변경은 그 밖의 등기로 건당 6,000원)·제151조(지방교육세는 그 20%). 표는 제도 차이를 정리한 것이며, 실제 취급 여부와 적용 조건은 대부업자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되나

공동명의 아파트에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454조 제1항은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부부끼리 앞으로는 내가 갚는다고 합의하고 협의서에 적어도,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권자에 대해서는 전 배우자가 계속 채무자로 남습니다.

이 상태를 이행인수라고 부르며 분쟁은 대부분 여기서 생깁니다. 상환이 늦어지면 채권자는 여전히 전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쪽 개인신용평점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승낙해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면 근저당권 채무자변경등기로 등기부상 채무자만 바뀌고, 채권최고액이 그대로면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 지방교육세는 그 20%인 1,200원입니다.

승낙 여부는 새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다시 심사해 결정되므로, 전 배우자에게 적용되던 금리와 만기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넘겨받을 수 있는 잔액이 지금 남은 잔액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은 현금으로 메워야 하고, 여기에 배우자 지분 매입 대금을 더한 금액이 실제로 준비해야 할 돈입니다.

순서는 대체로 이렇게 잡습니다. 재산분할 합의 문서를 확정하고, 기존 대출의 채권자에게 채무인수 승낙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부족한 현금을 계산합니다. 그다음 남은 담보 여력을 산정해 조달 방법을 정하고, 마지막으로 지분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을 같은 날 접수합니다. 승낙 여부를 맨 뒤로 미루면 잔금일에 계획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부족분을 남은 담보 여력으로 마련하는 것이 후순위 담보의 자리입니다. 다만 선순위 채권최고액과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이 먼저 차감되므로 시세가 높아도 남는 금액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고, 지분만 담보로 넣는 경우에는 차감 구조 때문에 지분율보다 더 적게 산출됩니다.

상담 전에 직접 확인할 것

아래 여섯 가지는 연락 전에 혼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두면 한도 계산의 오차와 잔금일 사고가 함께 줄어듭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의 지분 분수
부부 공동명의라도 2분의 1씩이 아닌 사례가 있어 분수 표기를 직접 봐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기준 열람 700원, 발급 1,000원입니다(2026-08-20 확인).
을구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차감 기준은 남은 원금이 아니라 등기부에 적힌 채권최고액입니다. 그 근저당권이 부동산 전체에 걸렸는지 특정 지분에만 걸렸는지도 같이 봅니다.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기입 여부
재산분할 청구권 보전을 위한 보전처분이 기입돼 있으면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어 진행이 어렵습니다. 소송 중이라면 가장 먼저 볼 항목입니다.
재산분할 합의 문서의 확정 여부
협의이혼이면 재산분할 협의서, 재판이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입니다. 지분 이전등기와 자금 실행 날짜를 맞추려면 문서가 먼저 확정돼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참여 형태와 서류 유효기간
배우자가 담보제공자로 참여한다면 인감증명서·인감도장·신분증·등기필정보가 필요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에 따라 인감증명서 등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인수 채무액을 포함한 취득세 과세표준
지분을 매매로 넘겨받으면서 대출까지 인수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인수 채무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들어갑니다. 현금 지급액만 계산하면 준비한 자금이 모자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을 팔지 않고 배우자 지분만 사올 수 있나요?

구조 자체는 성립하지만 조건이 갈립니다. 지분 이전등기와 그 대금을 마련하는 실행이 같은 날 맞물려야 하고, 이전 전이라면 부동산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민법 제264조상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진행 가능 여부는 등기부 상태와 대부업자의 심사로 결정됩니다.

Q. 명의를 단독으로 바꾸면 기존 주담대도 자동으로 제 앞으로 오나요?

오지 않습니다. 민법 제454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승낙해야 채무자가 바뀝니다. 승낙이 없으면 이행인수에 그쳐 전 배우자가 채권자에 대해 계속 채무자로 남고, 연체가 생기면 그쪽으로 청구가 갑니다. 승낙 여부는 새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제 지분만으로도 되나요?

본인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민법 제263조상 허용됩니다. 다만 담보 기준가액이 시세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줄고, 지분만 경매로 넘어가면 민사집행법 제140조의 공유자 우선매수권 때문에 회수 경로가 좁아져 전체 담보보다 보수적으로 평가됩니다. 검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이혼 소송 중인데 지금 알아봐도 되나요?

등기부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이 기입돼 있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기입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담보제공자로 참여하지 않으면 부동산 전체에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자체의 법률 판단은 변호사·법무사의 영역이며, 본사는 합의가 끝난 뒤 실행 단계의 자금 조달만 안내합니다.

Q. 이자와 부대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본사가 중개하는 대출의 이자율은 연 13.5~20%로 법정 최고 연 20%를 넘지 않고, 연체이자율은 약정이자율에 3%P 이내를 더하되 연 20% 이내입니다. 이자 외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 보수 등이 발생하며, 항목과 금액은 담보물건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상담 신청

전문 상담원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 보기

상담은 무료이며, 부담 없이 진행됩니다.

이런 상황에 자주 찾으세요

  • 1협의이혼 재산분할로 배우자 지분(예: 1/2) 매입에 현금이 필요한 경우
  • 2재판 이혼 판결 이후 단기간 내 금전 정산 필요
  • 3자녀 양육비·위자료 일시금 지급 합의
  • 4공동명의 해지 비용 (취득세·등기비 등)
  • 5집을 매각하지 않고 현재 주거를 유지하려는 경우

※ 이혼 절차에 따른 법적 세부 쟁점은 법무법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상담은 재산분할 합의 이후 실행 단계의 자금 조달만 안내드립니다.

재산분할 자금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