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PL(정상채권) 아파트 채권을 직접투자와 중개를 하고 있는 빅중개입니다. 오늘은 집의 이력서라고 하는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매매시 <대출발생시> <GPL, NPL> 부동산(APT)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은 부동산의 소유권, 권리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집합건물등기부등본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표제부 : 부동산의 기본 정보(주소, 지목, 면적 등)가 기록됩니다.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소유권의 변동,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 이 기록됩니다. 을구 : 소유권이외의 권리(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가 기록됩니다.
집합건물의 표제부 입니다.

집합건물의 표제부 1 에는 [1동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기록됩니다. [1동의 건물의 표시]에는 1. 해당부동산의 등기 접수된 날로부터 얼마나 오랜된 건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2. 해당부동산의 주소와 건물이 여러개인 경우 건물의번호가 표시됩니다. (표제부상의 주소와 계약하려는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3. 건물의 구조 (층수, 면적)가 표시됩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표시]에는 표시번호(등기된 순서), 소재 지번 지목 : 대 (지목은 토지의 종류로 '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면적 : 전체 면적이 표기됩니다.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표제부 2 에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기록됩니다. 표시 번호, 접수, 건물번호, 건물 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번번호, 등기목적(소유권이전), 접수 매매, 상속, 증여 등이 표기됩니다. 권리자 및 기타사항 : 현 소유자의 정보가 기록됩니다. 소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표기됩니다. 갑구 안에 권리들 간의 순위 다툼이 있다면 순위 번호 순위를 가립니다.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 7 등기목적 : 근저당권 설정, 임차권, 전세권 접수 : 접수일과 접수번호가 표기됩니다. 등기원인 : 근저당권 설정 계약 내용이 표기됩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 : 채권자의 이름, 근저당권의 금액 등이 표기됩니다. 을구에 있는 권리끼리 순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순위를 가립니다. 갑구와 을구에 있는 권리끼리 순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순위를 가립니다.

또한 저당권이 말소되었다면 해당은행에 사실 확인 점검도 가능하니 필히 말소사항포함이 표기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이상 GPL (NPL) 아파트 채권 발생시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 내용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